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3831 선고일 2020.04.02

청구인은 전자송달일(201x.x.x.)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1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2.~2015.4.(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중 단란주점 2곳(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되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2016.7.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으나, 2017.12.5. 감사지적에 따라 OOO원은 감액 경정하였다. <표>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액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쟁점사업장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것은 청구인이 취업을 위해 헤드헌터 업체에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것에서 비롯되며, 결과적으로 명의가 도용된 것이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신청에 따른 전자주소로 2016.7.1. 전자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이 201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기간은 이미 도과되었다. 청구인은 2019년 7월경에 납부서를 출력하고 이를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고지된 내용을 출력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이 건 처분한 점, 쟁점사업장 휴폐업신고서상 서명이 청구인이 과거 운영하던 사업장의 휴폐업 신고서상 서명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④ 제6조의4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2. 3.>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OOO에 따르면 청구인의 전자고지 신청 및 해지현황은 다음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전자고지 신청 내역 (나) 이 건 처분의 전자송달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이 건 전자고지 내역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이 2019년 7월경이었다는 근거로 영수증서(납세자용) 및 납부서(수납기관용)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각 서류에는 다음의 기재사항이 확인된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컨대, 청구인은 전자송달일(2016.7.1.)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1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