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자료나 세금탈루 자료 출처 외에 복식부기를 하는 피제보자들의세무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내역 자료나 매출누락과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000국세청장의 민원 답변사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중요자료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 건 탈세제보내용이 중요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자료나 세금탈루 자료 출처 외에 복식부기를 하는 피제보자들의세무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내역 자료나 매출누락과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000국세청장의 민원 답변사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중요자료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 건 탈세제보내용이 중요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제보자들은 OOO)의 전국 대리점 사업자들(OOO명)로서 제보의 내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조직적으로 매출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자행했다는 구체적인 세금 탈루의 방법과 내용, 피제보자들 각각의 4개년간의 실제 매출액이 기재된 증거자료와 그 자료의 공신력의 근거가 되는 정보, 제보된 4개년도 실제 매출액 자료에 추가해서 구체적인 세금 탈루자료의 소재가OOO(주)의 본사 ERP 시스템에 존재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보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에는 전국 226개 피제보자의 성명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방문판매업자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고, 피제보자 각각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실제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으며, 그 각각의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자료의 출처 및 생성과정과 절차, 그리고 그 증거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사실자료임을 입증하는 진술 등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목을 충족한다. 청구인은 조세탈루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보하였는데, OOO(주)의 본사 ERP 시스템에 전국 226개 대리점(피제보자)의 일별, 월별, 연간 실제 매출액 자료가 집계되어 있는 사실과 관련 업무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보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의 나목을 충족한다. 청구인의 탈세제보에는 조세탈루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고, 전국 226개 사업자의 부과제척기간 내의 조세탈루 규모가 부가가치세 등 합계 약 OOO억원에 상당하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의 다목을 충족한다. 청구인은 피제보자들이 지역단위별로 담당 세무대리인을 공동으로 선임하여 실제 매출액의 절반 정도(50%)만을 신고함으로써 상호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일부 관련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도 제보하였는데, 조세탈루의 내용과 규모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자료가 중요자료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는국세기본법과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에 적시된 포상금 지급 배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열거하는 중요자료 배제자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자료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에 관련한 것도 아니며, 귀속연도 착오 자료도 아니고, 업계의 일반적 상황이나 보도된 자료 등 추측성 자료가 아님이 명백하며,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도 결코 아니다. 결국,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는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 의거 중요자료에 해당하고,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서 규정하는 중요자료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른 중요자료를 제보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가 중요자료라는 사실을 전제로 청구인은 총 226명(OOO 외 225명) 사업자의 4개년간(2013-2016년)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OOO장에게 단 1건으로 제보한 것이므로 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을 판단할 때 각 관할 세무서별로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고, 뿐만 아니라 OOO장은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세청의 내부 행정 절차상 각 관할 세무서별로 제보사건 처리를 할 뿐이지, 포상금의 판단과 지급은 OOO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처리할 것임을 회신한 바 있으며, 청구인에게 별도로 제보를 일괄 접수한 경우 포상금은 전체 제보건을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계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들이 각 관할 세무서별로 분리해서 특정 피제보자의 세금추징 액수가 OOO천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탈세내용이 부분적이거나 구체성이 없고 탈루규모가 미미한 사유로 누적관리 처리하였다고 통지한 것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 탈세제보를 접수한 OOO장은 피제보자OOO명을 통합 조사해야 하는 것이고, OOO(주) 본사 ERP를 통해 실제 매출자료를 확보하여 제보자료와의 일치성을 확인한 후, 피제보자의 신고자료와 대조하여 일괄 추징하는 것이 당연한 과세행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전체 추징세액이 OOO천만원 이상이면 일괄적으로 포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OOO장은 전국 226개 대리점 사업자의 조직적인 세금탈루 제보에 대하여 통합하여 조사하지 아니하고 전국의 각 관할 세무서별로 분리함으로써 OOO(주) 본사 ERP에 존재하는 실제 매출자료와 기타 탈루사실을 확인할 추가자료 확보의 기회를 상실하였고, 각 관할 세무서가 실제 매출자료(제보자료)의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실조사의 여지를 남겨 막대한 규모의 국고손실까지 초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1) 탈세제보서에는 피제보자들이 각 지역별로 모임을 만들고, 동일한 세무사사무소와 거래하면서 자체 신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실제 매출액의 50∼60%정도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등 합계OOO을 탈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내용 및 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실제 탈세제보 처리과정에서 지역별로 동일한 세무사와 거래를 한다거나, 신고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법원은 세금탈루의 개연성이 많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추측성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보가 세무조사 실시의 계기가 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2845 판결 참고), 이 건 탈세제보내용도 구체적 탈루혐의 없이 피제보자들이 세금탈루를 하고 있다는 추측성 탈세제보를 한 것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매년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주요정보(매출액, 후원수당 등)를 고시로 공개하고 있고, 일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 관련 업체들은 요건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개된 정보에는 ‘총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 재무제표상 매출액)’ 표시가 되어 있고, 제보자는 총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이 피제보자의 실제 매출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매출액이 과세를 위한 근거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제품별 권장소비자가 아닌 실제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나, 해당 매출자료는 권장소비자가로 신고가 되어 과세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이 불가능하고, 실제 피제보자들은 상품매입 수량에 따라 매입원가 및 수당지급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가맹점들은 할인을 많이 해서라도 판매수량을 늘려 본사에 보고되는 매출액이 커지도록 영업을 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총 매출액은 매출할인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고시 업무 담당자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정보공개의 목적은 소비자 등이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총매출액의 의미는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부득이 고시 내용대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 업체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바, 따라서 제보자가 제출한 공개된 정보의 총매출액을 과세를 위한 근거 자료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2항 제4호에서는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참고자료 등으로 배포하고 있고, 언론에도 해당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어 누구든 손쉽게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바, 이처럼 누구든지 열람 가능한 공개된 자료로 제공된 추측 수준의 탈세제보자료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등이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하여 과세관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바(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두1030 판결), 피제보자들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갖추고 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고 있어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피제보자의 금융거래조회 등을 통해 입금내역과 거래내역을 일일이 대사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여 여기에 행정력을 투입한 사실이 있는 등 과세관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탈루된 세금을 추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내용은 탈세제보 포상금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2)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 방법 및 금액에 대한 부분은 판단대상이 아니고, OOO장의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사항은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설령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더라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는 판례(대법원 1996.8.20. 선고 95누10877 판결)를 감안할 때, 즉 이 건에 있어서 탈세제보 전에 제보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고 과세에 활용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이를 근거로 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OOO장의 국민신문고 답변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자료가 중요자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인 경우, 전체 제보자료를 1건으로 보아 피제보자들의 추징세액을 통합하여 포상금을 계산·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ㆍ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이 2018.2.26. OOO장에게 제출한 탈세제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제보자들 OOO(주) 본사 유통망의 전국 대리점 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신들의 실제 매출액을 대폭 축소(50% 이상)하여 신고함으로써 거액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주) 본사가 고객관리를 위해 전국 대리점에서 공동 사용토록 하고 있는 ERP시스템의 자료와 이를 근거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아래 <표1>의 실제 매출자료를 제보함으로써 탈세사실을 입증하였다(피제보자들의 연도별 매출액 현황 첨부). (다)OOO(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리점 사업자 226명(피제보자)의 인적사항(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후원방문판매업 등록번호)과 피제보자들의 2013년∼2016년도 실제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항변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탈세제보포상금관 관련하여 ‘중요자료’에 해당한다는 법규와 판례 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청구인의 제보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대로 ‘중요자료의 예외’에 관련된 규정은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청구인의 제보자료가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게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것이다. (나) 또한, OOO(주) 본사 ERP의 운영 방식과 자료집계 절차 등에 대한 실제조사 및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단순한 담당자의 답변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규정 등 그야말로 ‘일반적인 상황’에 근거해서 제보자료를 추측성 자료라고 일축하고 있으므로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의 제보자료는 피제보자OOO명의 지난 4년간의 실제 매출액 자료(부가가치세 포함, 즉 공급대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고, 위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국세청이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 자료가 생성되고 신고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또한 그 ERP 시스템의 소재와 방식을 밝힘으로써 자료의 공신력을 입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실제매출액 자료가 생성되고 신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226개 사업자들이 조직적으로 과세표준을 축소신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는바,국세기본법등 관련 법규와 판례로 볼 때 청구인의 제보자료는 세법상은 물론 판례로 볼 때도 ‘중요한 자료’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더 나아가 ‘중요자료의 예외’로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가 세법상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추가해서, 청구인은 전국 226개 사업자의 지난 4개년간의 실제 매출액 자료를 각각 집계하여 그들의 과소신고 사실을 적시하고, 동 자료의 생성 방법과 집계방법 및 자료의 소재를 제보하였는데, 국세청은 그 동안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제보를 기초로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였음에도 그 제보자료가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생성과정도 실제자료라는 신뢰가 부족하니 포상금은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가행정의 ‘신의칙’에도 크게 반하는 것이며, 탈세제보를 권장하고 국세행정에의 협조를 권장하던 국세청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3) OOO)이 청구인의 2019.1.14.자 국민신문고 민원제기사항(탈세제보에 대한 부실처리 및 직무유기)에 대하여 2019.1.22. 공문으로 회신한 답변서에 의하면, 탈세제보에 대하여 관할 관서별로 처리 중에 있고, 제보를 일괄 접수한 경우 포상금은 전체 제보건을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계산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을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사항에 대하여 2019.7.11. 통지한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서에는 탈세제보자료를 과세에 활용하였지만 추징세액이 OOO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기술되어 있고, OOO세무서장이 2019.9.11. 통지한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서에는 탈세내용이 부분적이거나 구체성이 없고 탈루규모가 미미한 사유로 누적관리 처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두1030 판결, 같은 뜻임)이고, 탈세제보를 계기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제보내용이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보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2845 판결). (나) 청구인은 본인이 제보한 탈세제보자료가 피제보자들의 인적사항과 구체적 매출내역을 포함하고 있고,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서 열거하는 중요자료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중요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등이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하여 과세관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두1030 판결), 탈세제보서상 탈루세액 계산 근거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피제보자들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신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그 매출액 자료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공개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가격이 반영된 것이 아닌 권장소비자가 형태로 등록된 것인 점, 청구인이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자료나 세금탈루자료 출처[OOO(주)의 본사 ERP 시스템에 존재] 외에 복식부기를 하는 피제보자들의 세무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내역 자료나 매출누락과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내용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장에게 총 226 사업자의 4개년간 매출자료(탈세자료)를 1건으로 일괄 제보하였고, OOO장이 국민신문고 게시판과 공문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탈세제보를 일괄 접수한 경우 포상금은 전체 제보건을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계산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므로, 이 건 탈세제보자료도 1건으로 보아 추징세액을 통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장의 민원 답변사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중요자료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위 (5)에서 본 바와 같이 탈세제보내용이 중요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