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계좌와 ▣▣▣건물 사업용계좌에 아버지가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미정산된 △△△건물의 임대소득이 있다거나 ▣▣▣ 사업용계좌에서 아버지가 출금한 금원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 및 △△△건물의 임대수입 관리 장부, △△△건물의 사업용계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쟁점계좌와 ▣▣▣건물 사업용계좌에 아버지가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미정산된 △△△건물의 임대소득이 있다거나 ▣▣▣ 사업용계좌에서 아버지가 출금한 금원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 및 △△△건물의 임대수입 관리 장부, △△△건물의 사업용계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우선, 청구인들의 할머니 OOO가 2018.7.17.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에게 송금한 OOO 중 OOO은 아버지 OOO이 2016.4.29. OOO, 2016.5.7. OOO을 OOO에게 일시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이 청구인들의 할머니 OOO에게 2016.4.29. 및 2016.5.7. OOO억원을 이체하였으나, 2016.4.18. 아버지 OOO의 금융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OOO이 입금되었으므로 OOO이 2016.4.29. 및 2016.5.7. OOO에게 송금한 금원이 자신의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은 2001년부터 10여년간 자동차정비 사업을 영위한바 있고, 처분청도 OOO이 OOO건물을 청구인들의 할아버지 OOO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이전부터 임대소득을 배분받고 있었다고 보아 OOO이 OOO로부터 2016년 OOO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은데 대하여 미지급된 임대소득을 배분받은 것이라는 OOO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은 2016년에 위 대금을 OOO에게 대여할 충분한 자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6.4.18.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의 금융계좌에 현금입금된 OOO은 OOO의 자금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할머니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 중 OOO은 OOO 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불과하고, 나머지 OOO만 청구인들이 할머니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OOO 중 위 (1)과 같이 청구인들이 할머니로부터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면, OOO이 남는데, 이 중 OOO은 2016년부터 아버지 OOO이 청구인들과 OOO건물 등을 공동소유하면서 배분하지 않았던 임대소득을 뒤늦게 청구인들에게 배분한 것이므로, OOO만 청구인들이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아버지 OOO과 공동으로 2016년 12월부터 OOO건물(청구인들 지분 95%)을, 2018년 5월부터 OOO건물을 소유(청구인들 지분 75%)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 기간에 배분받았어야 하는 임대소득은 총 OOO이나, 청구인들이 실제 배분받은 금액은 OOO(청구인들의 금융계좌로 임대료 명목으로 OOO이 송금한 약 OOO에서 임대관련 경비로 OOO에게 송금한 OOO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당시 공동사업자로서 배분받지 못한 임대소득은 OOO에 달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2018.7.17. 아버지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OOO 중 OOO은 임대소득을 배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OOO만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의 OOO건물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OOO인데, 해당 금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총 95%)에 해당하는 OOO도 청구인들이 이미 정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박성준의 직계비속으로, 해당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OOO과 청구인들의 생활비라면 민법상 부양의무자인 OOO이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을 위하여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서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들이 정산받은 임대소득에 포함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임대사업 관련 경비로 주장하는 OOO 중 대출이자 명목으로 송금된 약 OOO만 임대관련 비용으로 송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OOO의 OOO건물사업용계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임대소득으로 보면서, 청구인들이 OOO의 OOO건물사업용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OOO의 OOO건물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의정부건물 임대업과 관련하여 관리비 등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OOO의 OOO건물사업용계좌에 송금한 금원은 의정부건물 임대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들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할머니 OOO의 OOO에서 2018.7.17.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OOO건물사업용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같은 날 청구인들의 OOO 송금받아 OOO건물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OOO은 OOO이 청구인들의 할머니 OOO에게 2016.4.29. 및 2016.5.7.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OOO에게 송금하기 직전인 2016.4.18. OOO의 금융계좌에 출처불명의 OOO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이 이철자에게 송금한 OOO이 OOO의 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고액의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OOO과 이철자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관련 이자를 수수한 사실도 없고, 박성준이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OOO과 OOO가 OOO에게 송금한 금원OOO이 일치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일부OOO는 OOO이 OOO에게 빌려준 대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OOO은 청구인들의 임대수입을 관리한 아버지 OOO이 미지급한 임대소득을 배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는 물론 심리일 현재까지 OOO건물과 OOO건물에 대한 임대수입 정산과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건물의 임대수입 중 OOO 명의 OOO건물사업용계좌의 다른 인출내역의 사용처는 밝히지 아니한 채 청구인들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금액만을 청구인들이 배분받은 임대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장부 없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정산내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설령,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임대소득을 계산한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미정산된 임대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들은 OOO건물과 OOO건물에서 자신들이 배분받아야 할 임대소득은 OOO이었다고 주장하나, OOO건물의 임대소득OOO은 2018년 8월까지 할아버지 OOO이 관리하였으므로 정산받지 못한 임대소득이 있다면, 할아버지 OOO로부터 수령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소득 계산시 OOO건물의 임대소득을 제외하면,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당초 배분받았어야 할 총 임대소득은 OOO이 아니라 OOO이다. (나) 청구인들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건물의 임대수입을 관리하던 아버지 OOO이 2016.12.30.부터 2018.7.3.까지 청구인들에게 송금한 금원은 OOO이고, 같은 시기에 청구인들이 아버지 OOO의 OOO건물사업용계좌로 송금한 임대관련 비용(대출이자)은 OOO에 불과하다. (다) 또한, OOO 명의의 의정부건물사업용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신용카드대금으로 OOO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손익계산서를 참고해 볼 때, 임대사업 특성상 신용카드로 결제할 비용은 소액에 불과하므로 카드 사용대금은 대부분 OOO이 미성년자인 청구인들과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카드대금 중 청구인들의 의정부건물 지분(95%)에 해당하는 OOO도 청구인들이 이미 정산받은 임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제975조에 의하면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임대수입으로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므로 신용카드대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OO건물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임대수입의 95%는 청구인들의 몫이므로 OOO건물사업용계좌에서 신용카드 대금으로 출금된 금원의 95%도 청구인들의 몫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들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편의상 OOO 명의 신용카드로 대신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임대소득 정산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청구인들이 본인의 자금으로 생활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이 배분받았어야 할 총 임대소득은 OOO인데, 이미 배분받은 임대소득이 OOO(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수취한 임대소득 OOO-대출이자 명목으로 재출금된OOO+신용카드 사용대금 OOO)에 이르므로 쟁점금액 중 OOO은 청구인들이 배분받지 못한 임대소득을 나중에 정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1)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복명서(2019년 5월)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6년 12월 OOO건물을, 2018년 5월 광장동건물을 할아버지 및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바,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해당 건물 수증시 부담한 취득세와 증여세의 자금출처를 아래 <표2>와 같이 할아버지 OOO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원리금 상환약정 공증서 제출), 의정부건물 임대소득, 할머니 이철자의 현금증여(쟁점금액)인 것으로 보았다. OOO
(2)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과 할머니 OOO 간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의 OOO에 2016.4.18. OOO이 입금되었고, 동 금원은 2016.4.20. 출금되었다가 같은 날 OOO의 OOO에 입금되었으며, 2016.4.29. 및 2016.5.7. OOO에게 OOO이 출금된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
(3) 청구인들 및 아버지 OOO의 금융거래내역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들의 할머니 OOO의 OOO에서 2018.7.17.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의 OOO건물사업용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이 같은 날 청구인들의 OOO로 이체되어 OOO건물 관련 증여세OOO를 납부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OOO건물 임대수입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은 2018.9.17.부터 OOO건물 임차인OOO의 임대료 월 OOO을 OOO건물사업용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OOO은 아버지 OOO이 OOO에게 2016.4.29. OOO, 2016.5.7. OOO을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므로 나머지 OOO만 청구인들이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버지 OOO의 OOO의 거래내역(OOO이 2016.4.29. OOO, 2016.5.7. OOO을 OOO에게 송금함)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OOO을 제외한 OOO 중 OOO은 OOO건물과 광장동건물의 임대소득을 배분받은 것이고, 나머지 OOO만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들의 OOO건물 및 OOO건물의 임대소득 산출근거는 는 아래 <표5>와 같은바, 청구인들은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에 감가상각비를 가산하고, 소득세 등을 차감하면, 해당 건물의 공동소유자(OOO건물은 2016년 11월~2018년 6월, OOO건물은 2018년 6월~2018년 7월)로서 청구인들에게 배분되었어야 할 임대소득은 총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
2. 청구인들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원은 OOO(입금액 OOO+관련 예금이자)이고, 아버지의 OOO건물사업용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OOO이므로 청구인들이 배분받은 금액은 OOO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을 제출하였다. OOO
(6) 청구인들의 금융계좌와 아버지 OOO의 OOO건물사업자계좌 간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모두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의 할머니 OOO의 OOO계좌에서 2018.7.17.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의 의정부건물사업용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이 같은 날 청구인들의 OOO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OOO은 이철자가 약 2년 전 OOO에게 차용하였던 자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금융계좌에서 2016.4.29. 및 2016.5.7. OOO에게 송금된 OOO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박OOO 및 청구인들의 생활비와 임대수입이 혼재되어 있는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들과 OOO 사이에 장기간 미정산된 임대수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