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〇〇〇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1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3757 선고일 2019.12.06

청구법인과 〇〇〇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이자 계산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대여한 OOO원(이하 “쟁점1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과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소득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고급음향기기(이하 “쟁점음향기기”라 한다)를 실제 사주 OOO가 사적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 동 비용을 손금부인하고 배당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한 OOO원(이하 “쟁점2대여금”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자 OOO에게 우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과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소득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직원 OOO(OOO의 동생)에 대한 명의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OOO원 중 미상환된 OOO원(이하 “쟁점3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금으로 대체하여 대손처리한 것을 손금부인하고 OOO를 귀속자로 하여 소득처분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6.14. 및 2019.8.9.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4년~2018년 귀속 원천세(배당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합계 OOO원, 2014년~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자를 OOO 및 OOO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OOO 배당소득 2016년~2018년 귀속 합계 OOO원, OOO 기타소득 2014년~2018년 귀속 합계 OOO원)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9. 및 201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한 쟁점1대여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나, OOO는 단순한 회사의 직원에 불과한 점에서 부당하다.

(2) 처분청은 회장실과 OOO의 자택에 설치한 쟁점음향기기의 구입비용을 법인경비로 산입한 것을 부인하였으나, 회장실은 회의실 겸용으로 직원들의 회의 장소로 사용되는 곳으로 동 구입비용을 법인경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2대여금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가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이에 관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4) 처분청이 쟁점3대여금의 손금을 부인한 근거는 OOO에게 변제의무가 있다는 것이나, 청구법인에게는 OOO가 차용한 쟁점3대여금의 상환을 OOO에게 청구할 근거가 없는 점에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이자 재계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 설립 시 사주 OOO의 주식 100%를 명의수탁한 자로 사실상 OOO의 경제적 지배관계 하에 있고, OOO는 지주사인 OOO의 주식 99%를 보유하여 자회사인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음향기기가 사주 OOO의 사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법인 명의로 고급오디오를 다수 구입하여 자택 안방, 자택 지하 음향실 및 거실과 OOO 사무실 내 회장실에 설치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는 청구법인 회계이사 OOO 및 전 직원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2대여금은 사주 OOO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회계이사 OOO은 조사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낮추기 위해 OOO을 우회하여 OOO에게 자금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3대여금의 실제 귀속자를 OOO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직원이자 OOO의 동생인 OOO는 조사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OOO는 청구법인 및 기타 관련 법인을 지배하면서 각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시로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쟁점3대여금을 손금부인하고 OOO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1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음향기기는 OOO의 사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대여한 쟁점2대여금은 OOO에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법인이 직원에게 대여한 쟁점3대여금의 실제 귀속자가 OOO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각 호 생략)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산식 생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및 각 목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각 호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지방세법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국세기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사주 OOO와 관련된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림된 웹하드 사업자로서 영화, 음악 등 OOO를 운영 중이다. (나) OOO는 OOO의 회장으로, 지주사인 OOO의 주식 99%(2018년 초까지 100%)를 보유하여 자회사인 청구법인과 OOO, OOO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직원 OOO의 명의로 OOO의 주식 100%를 차명보유하면서 또 다른 차명으로 보유하던 OOO 및 OOO의 주식을 OOO이 매입하도록 하여 OOO과 그 자회사인 OOO 및 OOO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2) 쟁점①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OOO 설립 시부터 계속하여 근무하였는데, OOO는 청구법인 명의로 아파트OOO를 OOO원에 임차하여 2012년 12월부터 해당 아파트를 OOO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OOO는 2014년 12월 OOO에게 상여금 OOO원 지급 대신 위 아파트 임차인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임차인을 OOO로 바꾸고 OOO원을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이후 OOO의 제안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7.16. OOO에게 추가 OOO원을 대여하고 OOO가 별도로 사용할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청구외 OOO 명의로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OOO원은 OOO 회계이사를 통해 OOO에게 지급한 다음 OOO원은 OOO 명의로 ‘OOO’에 투자되었다. (라) OOO는 2014년 2월 OOO의 기술 관련 부서를 분리하여 OOO를 기술대표 명의로 OOO을 차명 설립하면서 OOO를 OOO에서 퇴사처리하였다. (마) OOO 발생하자, OOO는 OOO와의 관련성을 없애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등재된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다시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상환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위 OOO원을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여 3%의 이자를 수취하고 이자수입금액을 계상하여 왔다. (사) 세무조사 결과, 조사청은 위 OOO원 중 OOO원(쟁점1대여금)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금액과 실제 이자 수취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였다(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OOO의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경정‧고지하였음).

(2)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지시로 2015~2017년까지 ‘OOO’로부터 OOO원의 고급오디오 등 쟁점음향기기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소모품으로 계상하였다. (나) OOO의 자택인 음악감상실, 거실, 안방에서 오디오 기기 OOO이 확인되었고 OOO 사무실 내에 OOO 회장이 사용하는 회장실에 1세트의 고급오디오가 설치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표> OOO 보고서

(3) 쟁점③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5.12.30. 형식상 비특수관계자인 OOO에 OOO원(쟁점2대여금)을 대여(이자율 3%)하고, OOO은 동 일자에 OOO에게 같은 금액을 재대여(이자율 3%)하여 이자소득을 계상하였는데, OOO는 OOO의 주식 100% 지분을 직원 명의로 차명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회계이사 OOO의 문답서(2019.5.2.) 및 직원 OOO의 문답서(2019.4.15.)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2대여금을 대여하였다가 다시 같은 금액을 OOO에게 재대여한 이유가 높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율(6.9%)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2대여금을 사주 OOO에게 우회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당좌대월 이자율(6.9%, 4.6%)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경정하였다.

(4) 쟁점④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직원이자 사주 OOO의 동생인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16.5.24~2016.10.28. 4회에 걸쳐 OOO원을 차용하고 주임종단기채권을 계상하였고, 2016.11.29.〜2016.12.29. 5회에 걸쳐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OOO가 퇴직한 시점인 OOO 미상환된 금액 OOO원(쟁점3대여금)을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대체처리하였다. (나) OOO의 경찰진술 내용을 보면, OOO는 청구법인의 장부상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계상된 주임종단기채권의 대여 및 상환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OOO 회계이사 또는 OOO가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금액을 인출해 달라고 하여 수차례에 걸쳐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자신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OOO는 청구법인 및 기타 관련 법인을 지배하면서 각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시로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OOO에 대여한 것으로 계상된 금액이 수차례에 걸쳐 대여 및 회수된 내역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6년 OOO원을 OOO 명의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OOO의 퇴사시점에 미상환된 금액을 쟁점3대여금으로 대체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대손처리하였다. (라) 조사청은 쟁점3대여금을 실질적으로 OOO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 대손부인하고 이를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하여 OOO 명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 계상된 금액 OOO원을 익금불산입처분하여 대응조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이자 재계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1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실제 사주 OOO가 OOO에게 사적으로 대여할 금액을 청구법인을 통해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OOO 설립 시 OOO 보유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자로 OOO의 경제적 지배관계 하에 있고, OOO는 지주사인 OOO의 주식 99%를 보유하여 자회사인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음향기기가 사주 OOO의 사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 기재내역을 보면 쟁점음향기기는 OOO의 OOO 자택 지하 1층(음악실), 1층 거실, 2층 안방 및 청구법인의 회장실에서 각각 발견되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2대여금을 OOO에게 우회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을 통해 OOO에게 우회대여한 것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OOO을 통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음), 청구법인의 회계이사 및 직원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2대여금을 대여하였다가 다시 같은 금액을 OOO에게 재대여한 이유가 높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율(6.9%)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은 OOO가 실제 보유하는 차명법인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쟁점3대여금의 실제 귀속자를 OOO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직원이자 OOO의 동생인 OOO는 조사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OOO는 청구법인 및 기타 관련 법인을 지배하면서 각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시로 가지급금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장부상으로 OOO에 대여한 것으로 계상된 금액이 수차례에 걸쳐 대여 및 회수된 내역을 고려하면 OOO는 사적인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