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음향기기를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2018년 12월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작성된 압수수사보고서상 기재내역을 보면 쟁점음향기기는 사주 자택 지하 1층(음악실), 1층 거실, 2층 안방 및 청구법인의 회장실에서 각각 발견되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음향기기를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2018년 12월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작성된 압수수사보고서상 기재내역을 보면 쟁점음향기기는 사주 자택 지하 1층(음악실), 1층 거실, 2층 안방 및 청구법인의 회장실에서 각각 발견되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음향기기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등을 위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인바,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OOO의 사적 물품으로 판단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OOO에 적법한 거래관계에 의하여 지원하였는데도 이를 OOO에게 우회대여하였다고 보아 인정인자를 계산하여 관련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이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였고 회사에 필요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의 판단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웹하드 업체의 이미지 한계를 우회할 목적으로 OOO을 설립하고 OOO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동안 많은 특허출원 및 개발비용을 투입하였음에도 그 비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 되었다.
(5) 청구법인의 OOO는 웹하드 시스템 등에 필요한 연구 활동을 실제 하였고 필요한 업무자산을 확보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뚜렷한 근거 없이 쟁점감가상각비를 부인하였는바, 이는 업무자산에 관한 처분청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6) 청구법인의 OOO는 OOO 등을 위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연구인력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7) 청구법인은 OOO과 업무제휴 협약, 디자인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여 쟁점디자인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이를 허위로 계상할 이유가 없다.
(8) 처분청은 쟁점승용차비용을 업무과 관련없이 지출된 것으로 보았으나, 위 차량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사주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증거서류 없이 동 비용을 회사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부당하다.
(1)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음향기기는 사주 OOO의 자택 및 회장실에 설치되어 OOO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음향기기는 OOO의 사적 물품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특수관계자OOO에게 우회적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인정이자 상당액과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소득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OOO은 2017년 이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이 OOO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경상개발비는 OOO의 주체인 OOO에서 부담하여야 할 개발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처럼 허위 계상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쟁점경상개발비)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5) OOO의 주체가 OOO인 이상 청구법인의 연구소에서 취득한 쟁점개발장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해당 금액(쟁점감가상각비)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6) 청구법인은 자신의 연구개발이 아닌 관계사 OOO의 OOO 관련 연구활동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므로 세액공제 부인대상이다.
(7) OOO의 주체는 OOO이고 동 회사는 해외 유명 OOO디자이너(OOO)로부터 직접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상개발비로 계상한 쟁점디자인비용은 허위 경비이다.
(8) 쟁점승용차는 2018년 1월 구입 당시부터 실제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OOO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승용차관련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① 쟁점음향기기는 사주 OOO의 사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자 OOO에게 우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경상개발비를 허위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개발장비를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으로 허위 계상하였다고 보아 쟁점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⑦ 쟁점디자인비용을 허위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⑧ 쟁점승용차관련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7조의2【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①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각 호 생략)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각 호 생략)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산식 생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및 각 목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각 호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각 호 생략)
(6) 지방세법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국세기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1) 청구법인 및 사주 OOO와 관련된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림된 웹하드 사업자로서 영화, 음악 등 OOO를 운영 중이다. (나) OOO는 OOO의 회장으로, 지주사인 OOO의 주식 99%(2018년 초까지 100%)를 보유하여 자회사인 청구법인과 OOO, OOO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직원 OOO의 명의로 OOO 주식 100%를 차명보유하면서 또 다른 차명으로 보유하던 OOO 및 OOO의 주식을 OOO이 매입하도록 하여 OOO과 그 자회사OOO 및 OOO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2) 쟁점①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OOO 회계이사 OOO에게 지시하여 2015~2017년까지 OOO원 상당의 고급오디오 등 쟁점음향기기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튜닝비와 설치비(OOO원)를 소모품 및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였다. (나) OOO가 관련된 OOO 방영되자, 청구법인은 쟁점음향기기를 마치 OOO 이전에 OOO에게 매각한 것처럼 작성일자를 2018. 7.15.로 기입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OOO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OOO의 자택인 음악감상실, 거실, 안방에서 오디오 기기 OOO이 확인되었고 OOO 사무실 내에 OOO 회장이 사용하는 회장실에 1세트의 고급오디오가 설치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표1> 경찰의 압수수사 보고서
(3)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4.12.24. 및 2015.12.30. 실질 사주 OOO가 차명보유(100% 지분)하고 있는 OOO 및 OOO에게 각각 OOO원과 OOO원을 대여(이자율 3%)하고, 위 2개 회사가 동 일자에 각각 OOO에게 동일 금액을 대여(이자율 3%)하여 이자소득을 계상하였다. (나) 조사청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위 대여금을 우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당좌대월이자율(6.9%, 4.6%)를 적용한 인정이자 상당액과 약정이자율(3%)을 적용한 이자소득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 OOO에게 배당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을 통해 우회 대여한 OOO원은 불복하지 않고, OOO을 통해 우회 대여한 OOO원(쟁점대여금)에 대해서만 불복청구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회계이사 OOO에 대한 문답서(2019.5.2.) 등에 따르면 OOO은 청구법인이 자금대여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낮추기 위해 OOO 및 OOO을 통하여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쟁점③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4.11.3.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OOO가 거주지를 OOO으로 이사한 OOO부터 청구법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경찰 조사, 전현직 직원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와 혼인신고한 직후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 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OOO부터 청구법인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나) OOO은 경찰 조사 당시 “OOO경부터 OOO의 OOO자택 다실에서 주로 미팅 겸 수행을 하였고 회식이 있을 때 OOO의 차량을 운전하는 일을 하였으며, 2017년 5월경부터는 OOO자택에서 OOO와 동거하면서 OOO의 개인비서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7년 1월부터 소속 직원으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5) 쟁점④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및 OOO 현황 <표2> 법인 기본사항 (나) 청구법인의 OOO 경상개발비의 개요
1. 청구법인의 사주 OOO는 2014.2.12. OOO 및 제조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OOO을 설립하여 OOO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대외활동을 하였고,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의 연구소 현황을 보면, OOO이 설립된 이후 4개월이 경과한 2014.6.10. OOO(사무실 1실, 상주 인원 없음)를 최초로 등록한 후, 2015.1.29. OOO으로 이전하였고 OOO 청구법인의 OOO으로 지점등록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한 청구법인과 OOO의 OOO과정에서의 역할 분담에 따르면, OOO은 OOO 디자인 및 제작, 개발을 총괄하면서 OOO 관련 용역회의 및 OOO제작과 관련된 거래처에 발주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자금을 지원한 후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대표로 등재되었던 OOO의 언론 인터뷰OOO 및 OOO를 보면, OOO의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로 나타난다. (마) OOO는 경찰 수사 시 “OOO은 로봇을 제조하고 청구법인의 OOO은 OOO에 필요한 R&D 관련 투자를 한 후 파생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며, OOO과 청구법인의 OOO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보면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OOO의 진술과 달리 2017년까지 당초 OOO제작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출원하였던 관련 특허권 일체는 2017년 12월 OOO에 특허비용 OOO원을 받고 이전되었고, 이후부터는 OOO 명의로만 특허출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OOO은 2014.5.9. OOO(OOO 교수)으로부터 최초로 OOO 관련 개발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사) OOO은 해외 언론보도OOO 및 국내 언론보도OOO 등 다수의 언론에 자신이 관련 OOO을 개발한 업체라고 홍보하였고, OOO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 사업계획서 및 상당수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견적서 등에는 OOO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다. (아) 각종 내부서류 및 직원 진술에서도 OOO 연구개발의 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 확인된다.
(6) 쟁점⑤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OOO에 소재하는 쟁점개발장비인 ‘OOO’에는 실제 OOO 주체인 OOO 표지가 붙어 있고, 해당 장비 운영프로그램 초기 화면에도 OOO로 표시되어 있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OOO에 소재한 쟁점개발장비가 사실상 OOO의 자산임에도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손금으로 산입한 쟁점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
(7) 쟁점⑥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2018년 기간 중 OOO제작 명목으로 관련 인건비 및 개발비용을 다음과 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총 OOO원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다. <표3> 청구법인 경상개발비 계상 및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내역 (나) 조사청은 위 (5)와 같이 OOO의 실질적인 주체는 OOO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제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연구소 기존 직원 중 전담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아무런 연구활동을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은 금액 역시 부인하였다.
(8) 쟁점⑦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4.4.12. 세계적인 OOO전문 디자이너인 OOO와 OOO디자인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디자인 관련 용역에 대해 매월 OOO을 디자인비로 지급하였다. (나) OOO은 위 (가) 외에도 설립시점인 OOO부터 OOO가 디자인 변경 등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매월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과의 업무제휴협약서(2014. 3.5.)를 보면 ‘OOO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OOO 및 첨단제조산업’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4. 4.25. 법인 사업목적에 OOO을 추가하고, OOO 연구소를 등록하였음에도 동 협약서 작성시기는 그 이전인 2014.3.5.로 확인된다.
(9) 쟁점⑧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8년 1월 OOO 차량을 구입한 다음 관련 차량유지비용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손금처리하였다. (나) 조사청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청구법인의 회계이사 OOO 및 OOO 경영관리이사의 문답서를 보면, 위 OOO차량의 주사용자는 OOO가 아니라 OOO이고 OOO은 업무용보다는 주로 자녀 통학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음향기기를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OOO상 기재내역을 보면 쟁점음향기기는 OOO의 OOO(음악실), 1층 거실, 2층 안방 및 청구법인의 회장실에서 각각 발견되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OOO에게 우회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회계이사 및 직원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가 다시 같은 금액을 OOO에게 재대여한 이유가 높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율(6.9%)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과 달리 OOO을 통해 우회대여한 과세사실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에 필요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쟁점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가 거 주지를 OOO으로 이사한 OOO부터 청구법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경찰 조사, 전현직 직원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이와 달리 OOO이 OOO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동거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웹하드 업체의 이미지 한계를 우회할 목적으로 OOO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된 서류 및 관련 정황 등에 의하면 실제 OOO의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OOO의 자금지원 요청에 따라 동 역할만 수행하였음에도 쟁점경상개발비를 계상하였던 점, 심리일 현재 OOO 개발 관련 특허 일체를 OOO에서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소속 연구소가 웹하드 시스템 등에 필요한 연구 활동을 실제 하였고 쟁점개발장비를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 주체를 OOO로 보는 이상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개발장비 또한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OOO의 연구업무를 목적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소속 연구소가 OOO 등을 위한 연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경상개발비 허위계상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만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바, OOO의 OOO제작 관련 비용은 청구법인의 경상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 다음으로 쟁점⑦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 업무제휴협약 및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디자인비용을 지출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해외 OOO전문 디자이너와 OOO디자인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용역에 대해 일정 금액을 디자인비로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과의 업무제휴협약서의 작성시기는 청구법인이 법인 사업목적에 OOO을 추가하고 연구소를 등록한 시점 이전인 것으로 확인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 마지막으로 쟁점⑧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승용차관련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청구법인의 회계이사 OOO 및 OOO 경영관리이사의 문답서상에는 쟁점승용차의 주사용자는 OOO가 아니라 OOO으로 확인되고 OOO은 이를 업무용보다는 주로 자녀 통학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