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서를 보면 구체적인 명의신탁 내용이 있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의적시되어 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등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청구법인으로 나타나는 점,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주에 대하여 다른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계약서를 보면 구체적인 명의신탁 내용이 있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의적시되어 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등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청구법인으로 나타나는 점,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주에 대하여 다른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 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각 호 생략)
(4) 지방세법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국세기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8.1. 자본금 OOO원을 출자하여 영상물 컨텐츠 등을 판매하는 웹하드업체인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의 관계사 직원 OOO을 대표로 하여 2013.8.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8.1부터 2013.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주(지분율 100%)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4.2.20. OOO에게 쟁점주식 전부를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주식에 대하여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은 2014.12.15. 자본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자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은 2016.8.30. 쟁점주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명의수탁자 OOO은 2016.12.1.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동 매매차익은 O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회계이사인 OOO이 OOO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가 매매차익 상당액을 사적용도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은 2017.7.28. 쟁점주식의 매매차익을 자신 명의로 신고하였는데, 양도소득세 등 관련제세(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를 합하여 총 OOO원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매매차익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이후 직원 OOO과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계약서를 보면 구체적인 명의신탁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요 구에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등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청구법인으로 나타나는 점,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주에 대하여 다른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