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조사청이 실지귀속자를 청구인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들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들에게 한 것이어서 동 법인들이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조사청이 실지귀속자를 청구인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들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들에게 한 것이어서 동 법인들이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8서060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