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쟁점처분 역시 단순 민원에 대한 회신의 성격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볼 수는 없음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쟁점처분 역시 단순 민원에 대한 회신의 성격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볼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컨대, 처분청의 결정․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 그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선행처분일(2018.9.20.)부터 90일 이상 경과된 2019.5.21.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경정청구가 아니라 단순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처분(처분청의 거부) 역시 단순 민원에 대한 회신의 성격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청구에 해당(조심 2011서2304, 2011.10.4., 같은 뜻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