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3750 선고일 2020.04.28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쟁점처분 역시 단순 민원에 대한 회신의 성격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5.9. OOO에 소재한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자신을 비거주자로 보아 2018.7.25.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은 거주자라며, 2018.9.2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선행처분으로 고지된 세액을 일단 납부한 후, 2019.5.21. 자신을 비거주자로 보아 선행처분을 취소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7.12.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2007년 OOO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비자도 발급받았기에 청구인은 배우자와 생활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그간 생활비는 배우자가 OOO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로 충당하였고, 쟁점주택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는 단 7일에 불과한바, 청구인은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소․거소 판정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현황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르는바, 청구인이 대부분 OOO에 거주하였어도 자녀학업 목적이었을 뿐, 계속하여 183일 이상 OOO에 거주하여야 하는 직업을 가지지 않았고 배우자의 직업 및 청구인 부부의 자산에 비추어 항구적으로 OOO에 거주할 것이라고 기대되지도 않는바, 청구인의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OOO으로 청구인의 소득에 대한 우선적인 과세권은 OOO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컨대, 처분청의 결정․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 그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선행처분일(2018.9.20.)부터 90일 이상 경과된 2019.5.21.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경정청구가 아니라 단순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처분(처분청의 거부) 역시 단순 민원에 대한 회신의 성격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청구에 해당(조심 2011서2304, 2011.10.4., 같은 뜻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