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조사내용 및 쟁점매입처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한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조사내용 및 쟁점매입처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한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수취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2014.12.31.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과 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에 물품구매를 요청하여 대금을 수령한 OOO가 배송조치까지 한 거래로, 청구법인과 OOO, OOO(이하 “ OOO”라 한다)는 2014.9.23. 3자간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명품 병행 수입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10.30.까지 OOO에게 물품대금 OOO을 지급하고, OOO는 2014.11.14.까지 물품을 청구법인이 지정한 납품 장소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물품대금으로 OOO에게 2014.9.24. OOO, 2014. 10.1. OOO, 2014.10.13. OOO, 2014.11.4. OOO 등 총 OOO을 4차례에 거쳐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청구법인 계좌OOO에서 OOO로 송금된 내역이 있다. 청구법인과 OOO는 2014.12.3. OOO의 권리와 의무를 OOO에게 양도하는 물품공급계약서(수정)를 재작성하였고, 청구법인과 OOO는 2014.12.16. 물품 대금 OOO에 대한 추가 명품 병행 수입공급을 위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12.17. OOO에게 물품대금 OOO을 선급금으로 송금하였다. 청구법인과 OOO는 2015.1.19. 물품 대금 OOO에 대한 물품 공급 등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1.20. OOO에 물품 대금 OOO을 선급금으로 송금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총 선급금 OOO을 OOO에 지급하였다. OOO와 OOO(이하 “ OOO”이라 한다)은 2015.2.11. 청구법인과 위와 같이 거래한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확인서 제4항에 따르면, ‘계약에 근거 하여 갑(OOO)은 총 OOO의 물품 대금을 병(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고, 2015년 2월 10일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OOO의 물품을 병에게 납품 완료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합계액도 일치하여 청구법인이 정상 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5.6.29.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는 2015.6.26. 물품 대금 OOO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7.27. OOO(이하 “ OOO”라 한다)에 물품대금 OOO을 송금하였으며, 당초 계약자인 OOO 계좌가 아닌 OOO 계좌로 송금한 이유는 OOO가 OOO로 채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5.6.29.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과 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는 2015.6.10. 물품공급 수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공급처인 OOO가 청구법인에게 물품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일자를 계산하여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2015.6.29. OOO로부터 그 동안 제공받았던 통관/운송 및 검수 대행에 대한 용역비용을 계산하여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5.6.29. OOO로부터 2015년 1기분에 공급받았던 물품에 대하여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결국,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총 OOO의 물품대금을 수취하였고,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의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납품 완료하였으며, OOO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의 물품을 추가로 납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15.6.29.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는 2015.6.26. 물품 대금 OOO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7.7. OOO가 지정한 OOO계좌에 물품대금 OOO을 송금하였으며, 당초 계약자인 OOO 계좌가 아닌 OOO 계좌로 송금한 이유는 계약 체결당시부터 OOO가 OOO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약정하였기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15.6.29.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은 2015.6.26. 물품 대금 OOO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7.7. OOO에게 물품대금 OOO을 송금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 (가) 청구법인이 2014.11.24. OOO(이하 “ OOO”이라 한다)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 및 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은 2014.10.31.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분 실제 공급 가액(부가세 포함 금액)을 OOO으로 하고, 2차분 실제 공급 가액(부가세 포함 금액)을 OOO으로 하기로 약정하여 합계액은 OOO이며, 청구법인은 2014.11.24. OOO로부터 OOO을 송금받았고, 2014.12.2. OOO로부터 OOO을 송금받아 총 OOO을 송금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2014.11.30. OOO(이하 “ OOO”이라 한다)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은 2014.12.1.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직매입표준계약서 제6조에 따라 구체적인 상품의 납품은 “개별계약서”에서 정하기로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OOO에 OOO(부가세 포함 금액)의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12.10. OOO으로부터 OOO을 송금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2014.12.31.과 2015.6.29. OOO(이하 “ OOO”이라 한다)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과 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은 2014.12.16.(1차 계약)과 2015.1.5.(2차 계약)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12.2.까지 OOO에게 OOO의 물품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2014.12.31. OOO에게 공급가액 OOO의 매출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이 2015.6.29.까지 OOO에게 OOO을 납품 완료한 후, 2015.6.29. OOO에게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5.3.31. OOO이 입금되었다(합계 800,494,940원). (라) 청구법인이 2015.6.29. OOO(이하 “ OOO”라 한다)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는 2015.6.29. 물품대금 OOO(부가세 포함 금액)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7.6. 및 2015.7.7. OOO로부터 물품대금 OOO을 송금받았으며, 2015.6.29. OOO에게 공급가액 OOO의 매출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업체와 모두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거래한 업체 중에는 국내 굴지의 백화점 관련 업체(OOO)도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업체들과 거래를 하면서 가장거래를 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매입을 하였다. (가) 쟁점매입처 중 OOO의 경우, OOO세무서장은 2016년 6월 실시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조사 결과, OOO가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매출로 신고한 OOO과 매입으로 신고한 OOO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 OOO지방법원(2017고합171)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과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나) 쟁점매입처 중 OOO의 경우, OOO세무서장이 2017년 11월 실시한 자료상 혐의조사 결과,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OOO의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였고, OOO지방법원(2017고합520)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다) 쟁점매입처 중 OOO의 경우, OOO지방국세청장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을 조사한 결과, OOO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OOO으로부터 수취한 2015년 제1기 OOO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OOO지방법원(2017고합520)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라) 쟁점매입처 중 OOO의 경우, OOO세무서장이 2018년 4월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지방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OOO으로부터 수취한 2015년 제1기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동 매입에 대응하여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2015년 제1기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가공매출을 하였다. (가) 쟁점매출처 중 OOO의 경우,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기간 중 매입신고가 상기 내용과 같이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은 있을 수 없으므로 2015년 제1기 OOO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OOO지방법원(2017고합520) 또한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한 2015년 제1기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시 하였다. (나) 쟁점매출처 중 OOO의 경우, OOO세무서장이 2016년 1월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OOO지방법원(2015고합1244)도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총 10회에 거쳐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판시하였다. (다) 쟁점매출처 중 OOO의 경우,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기간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거래로 신고한 거래가 전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명되었고, OOO지방법원(2015고합1244)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 OOO(OOO 실질 대표자)는 당초 피고인 정인서를 통해 투자를 받아 해외명품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 계산에 맞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외명품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같은 실질거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정인서 역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은 결과적으로 모두 실질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 OOO, OOO, OOO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OOO은 “당시에 증인은 운송을 담당하는 포워딩 업체를 섭외하였는데 실제로 운송장을 작성하거나 물품이 운송된 적은 없었고, 단지 OOO라는 포워딩 업체에서 도장이 찍혀진 양식을 보내줄 테니 거기에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였다”라고 판시하였다. (라) 쟁점매출처 중 OOO의 경우,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기간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거래로 신고한 거래가 전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명되었고, OOO지방법원(2015고합1244)의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 해외명품사업부에 관련된 업체들은 모두 실질적으로 문선태가 운영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 거래는 없다고 증인이 진술하고 있어, OOO을 매출처로 신고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가장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청구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판결문이 아니라 거래업체 중 일부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1심 형사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OOO지방법원 2015고합1244, 2017고합171, 2017고합520 사건의 피고인들은 청구법인의 운영자들이 아니고, 위 피고인들과 관련된 업체는 OOO와 OOO으로서 거래업체 중 소수에 불과하며, 그 사건들은 확정된 판결이 아니다.
(2) 일반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업체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만을 받기 위하여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가공거래 업체들은 그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하게 되지만,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하였다.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한 업체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매출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하는 목적이외에는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매출을 부풀릴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다.
(3) 청구법인은 OOO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선급금으로 합계 OOO을 지급하였고, OOO로부터 공급받은 물품과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과 계약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OOO지방법원 2017고합5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 OOO에 대한 1심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청구법인과 위 업체들 간의 거래가 가공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1심 형사판결문은 피고인 OOO이 피해자 롯데카드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위 업체들간 거래가 가공거래였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거래 실체관계에 대한 자료가 될 수는 없다.
(4) 처분청은 OOO지법 2017고합520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OOO 등에 대한 사건 및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1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고인 OOO 등에 대한 사건의 1심 형사판결문 중 일부분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가 가공거래였다는 의견이나, 위 1심 형사판결문의 어느 곳을 보더라도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가 가공거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자료는 없다. OOO은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인 롯데백화점 계열사인데 그러한 업체가 무슨 이유로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청구법인이 OOO과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더욱이 OOO지방법원 2017고합171 사건 판결의 항소심인 OOO고등법원 2017노2439 사건 진행 중 이루어진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서도 실제로 OOO 500여벌을 OOO에 매입하고 공급받아 OOO 소재 물류창고에 입고한 사실이 있다고 나타난다. 처분청은 OOO지방법원 2015고합1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OOO 등에 대한 1심 형사판결문 중 병합된 2016고합871 부분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가 가공거래였다고 주장하나, 위 1심 형사판결문은 피고인 OOO가 OOO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OOO간 거래가 가공거래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거래 실체관계에 대한 자료가 될 수는 없다. 더욱이 OOO지방법원 2017고합171 사건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노2439 사건 진행 중 이루어진 사실조회 회신결과에서도 OOO과 2014.11.24. 공급 가액 OOO 거래와 2014.12.2. 공급가액 OOO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세금계산서와 회계자료 등에 나타난다. 처분청은 OOO지방법원 2017고합5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 OOO에 대한 1심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위 1심 형사판결문은 피고인 OOO이 피해자 OOO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OOO간 거래가 가공거래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거래 실체관계에 대한 자료가 될 수는 없다.
(5) OOO의 대표이사 OOO이 2015.6.25. 당시 수입한 물건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OOO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에 대해 OOO지방검찰청은 2016.3.3. 수사개시 결정을 하였으나, 2017.5.24. 청구법인 OOO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는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현재까지도 불명한 상황에서 설사 이를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OOO은 가공거래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의 명백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쟁점매입처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OOO과 쟁점매출처에게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OOO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18.10.2.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매입처 OOO와 이 건 거래 주요 관련인 OOO 등에 대한 재판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매입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4.12.31.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과 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 OOO는 2014.9.23. 3자간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구법인은 2014.10.30.까지 총 4회에 거쳐 OOO에게 물품대금 OOO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 계좌OOO에서 OOO로 송금된 금융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OOO는 2014.12.3. OOO의 권리와 의무를 OOO에게 양도하는 물품공급계약서(수정)를 재작성하였고, 청구법인과 OOO는 2014.12.16. 물품 대금 OOO에 대한 추가 명품 병행 수입공급을 위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12.17. OOO에게 물품대금 OOO을 선급금으로 송금하였다.
3. 청구법인과 OOO는 2015.1.19. 물품 대금 OOO에 대한 물품 공급 등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1.20. OOO에 물품 대금 OOO을 선급금으로 송금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총 선급금 OOO을 OOO에 지급하였다.
4. OOO와 OOO은 2015.2.11. 청구법인과 위와 같이 거래한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확인서 제4항에 따르면, ‘계약에 근거 하여 갑(OOO)은 총 OOO의 물품 대금을 병(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고, 2015년 2월 10일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OOO의 물품을 병에게 납품 완료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2015.6.29.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는 2015.6.26. 물품 대금 OOO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7.27. OOO에게 물품대금 OOO을 송금하였으며, 당초 계약자인 OOO 계좌가 아닌 OOO 계좌로 송금한 이유는 OOO가 OOO로 채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6. 청구법인이 2015.6.29.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과 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는 2015.6.10. 물품공급 수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공급처인 OOO가 청구법인에게 물품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일자를 계산하여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2015.6.29. OOO로부터 그 동안 제공받았던 통관ㆍ운송 및 검수 대행에 대한 용역비용을 계산하여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5.6.29. OOO로부터 2015년 1기분에 공급받았던 물품에 대하여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7. 청구법인이 2015.6.29.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는 2015.6.26. 물품 대금 OOO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7.7. OOO가 지정한 OOO계좌에 물품대금 OOO을 송금하였으며, 당초 계약자인 OOO 계좌가 아닌 OOO계좌로 송금한 이유는 계약 체결당시부터 OOO가 OOO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약정하였기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8. 청구법인이 2015.6.29.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은 2015.6.26. 물품 대금 OOO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7.7. OOO에게 물품대금 OOO을 송금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9. 쟁점매출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4.11.24. OOO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은 2014.10.31.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분 실제 공급 가액을 OOO으로 하고, 2차분 실제 공급 가액을 OOO으로 하기로 약정하여 합계액은 OOO이며, 청구법인은 2014.11.24. OOO로부터 OOO을 송금받았고, 2014.12.2. OOO로부터 OOO을 송금받아 총 OOO을 송금받았다.
10. 청구법인이 2014.11.30. OOO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은 2014.12.1.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직매입표준계약서 제6조에 따라 구체적인 상품의 납품은 “개별계약서”에서 정하기로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OOO에 OOO의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12.10. OOO으로부터 OOO을 송금받았으며, OOO지방법원 2017고합171 사건 판결의 항소심인 OOO고등법원 OOO 사건 진행중에 이루어진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OOO 500여벌을 OOO에 매입하고 공급받아 OOO 소재 물류창고에 입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11. 청구법인이 2014.12.31.과 2015.6.29. OOO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은 2014.12.16.(1차 계약)과 2015.1.5.(2차 계약)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12.2.까지 OOO에게 OOO의 물품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2014.12.31. OOO에게 공급가액 OOO의 매출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이 2015.6.29.까지 OOO에게 OOO을 납품 완료한 후, 2015.6.29. OOO에게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OOO이 입금되었다.
12. 청구법인이 2015.6.29. OOO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는 2015.6.29. 물품대금 OOO(부가세 포함 금액)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7.6. 및 2015.7.7. OOO로부터 물품대금 OOO을 송금받았으며, 2015.6.29. OOO에게 공급가액 OOO의 매출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OOO의 대표이사 OOO은 2015.6.25.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을 수입한 물건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OOO을 편취하였다는 진정서를 OOO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은 2017.5.24.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면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매입처 중 OOO의 경우, OOO세무서장은 2016년 6월 실시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조사 결과, OOO가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매출로 신고한 OOO과 매입으로 신고한 OOO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 OOO지방법원(2017고합171)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과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2. 쟁점매입처 중 OOO의 경우, OOO세무서장이 2017년 11월 실시한 자료상 혐의조사 결과,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OOO의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였고, OOO지방법원(OOO)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3. 쟁점매입처 중 OOO의 경우, OOO지방국세청장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을 조사한 결과, OOO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OOO으로부터 수취한 2015년 제1기 OOO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OOO지방법원(2017고합520)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4. 쟁점매입처 중 OOO의 경우, OOO세무서장이 2018년 4월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지방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OOO으로부터 수취한 2015년 제1기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동 매입에 대응하여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2015년 제1기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5. 쟁점매출처 중 OOO의 경우,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기간 중 매입신고가 상기 내용과 같이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은 있을 수 없으므로 2015년 제1기 OOO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OOO지방법원(2017고합520) 또한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한 2015년 제1기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시 하였다.
6. 쟁점매출처 중 OOO의 경우, OOO세무서장이 2016년 1월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OOO지방법원(2015고합1244)도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총 10회에 거쳐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판시하였다.
7. 쟁점매출처 중 OOO의 경우,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기간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거래로 신고한 거래가 전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명되었고, OOO지방법원(2015고합1244)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 OOO(OOO 실질 대표자)는 당초 피고인 OOO를 통해 투자를 받아 해외명품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 계산에 맞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외명품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같은 실질거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정인서 역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은 결과적으로 모두 실질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 OOO, OOO, OOO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OOO은 “당시에 증인은 운송을 담당하는 포워딩 업체를 섭외하였는데 실제로 운송장을 작성하거나 물품이 운송된 적은 없었고, 단지 OOO라는 포워딩 업체에서 도장이 찍혀진 양식을 보내줄 테니 거기에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였다”라고 판시하였다.
8. 쟁점매출처 중 OOO의 경우,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기간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거래로 신고한 거래가 전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명되었고, OOO지방법원(2015고합1244)의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 해외명품사업부에 관련된 업체들은 모두 실질적으로 OOO가 운영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 거래는 없다고 증인이 진술하고 있어, OOO을 매출처로 신고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에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조사내용 및 쟁점매입처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처는 다른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지 않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실물을 쟁점매출처에 매출한 것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한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 그 거래상대방이 실사업자인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