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보상금은 사업용 고정자산 산란계를 살처분하고 받은 것이므로 총수입금액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3740 선고일 2020.12.14

살처분 보상금 중 산란계 생산비 보전을 위한 부분을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대가로 보더라도 그 처분대가에 상당하는 생산비 보전액은 실제 발생한 산란계의 생산비 상당액과 동일한 것이고, 살처분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대응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과 구별할 실익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농장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6.12.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과 관련하여 산란계 살처분 등을 하고 OOO시장으로부터 보상금 OOO원(이하 “살처분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상금 중 OOO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은 보상금에 대해 2017.10.20. 청구인에게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7.11.15. 보상금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상품으로 계상된 산란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살처분 보상금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산란계를 살처분하면서 받은 보상금이므로 이를 총수입금액 불산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9.5.2. 처분청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살처분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서 상품으로 계상된 산란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쟁점보상금만을 총수입금액에서 불산입하는 경우 필요경비가 이중산입된다는 이유로 2019.7.8.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산란계는 사업용 고정자산이고 쟁점보상금은 산란계의 생산비 보상분으로서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 불산입해야 하는바,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6년 조류독감의 유행으로 기르던 동물을 모두 살처분하라는 OOO시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고, 아래 <표1>과 같은 살처분 보상금을 받았다. OOO

(2)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OOO에 의하면, 산란계는 사업용 고정자산이고, 산란계를 처분하고 받은 살처분 보상금 중 생산비 보상분(69.1%)은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해당 선결정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받은 살처분 보상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사업소득 계산에 있어 쟁점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서 불산입해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산란계를 고정자산이 아닌 상품으로 계상한 후 이를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없이 쟁점보상금을 총수입금액 불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처분청은 21주령 이후의 산란계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데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산란계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이를 처분하고 받은 보상금은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산란계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상품으로 계상한 뒤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에 모두 산입하였으므로 불산입할 필요경비에 대한 충분한 자료 없이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21주령 이전의 산란계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하면서 그 사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산가액에 가산하고, 21주령 이후의 산란계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면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유중인 산란계를 고정자산이 아니라 상품으로 계상하고 대응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9.6.2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보정요구서를 통해 상품계정으로 계상된 산란계의 내역 및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산란계를 산란계 계정으로 계상하였으며 사료비용과 노무비 등은 제품생산 제조원가에 산입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라)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관한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보아 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불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통칙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처분청으로서는 불산입할 필요경비를 계산할 근거가 없어 경정청구세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상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산란계를 살처분하고 받은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마. 동물과 식물

(3) 가축전염병 예방법(2017.10.31. 법률 제14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살처분 명령】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제48조【보상금 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보상금 등】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1.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다. 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본문(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살처분 당시의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이하 "가축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다만, 법 제48조 제3항 제3호 및 이 영 제11조 제4항에 따라 구제역․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제1호 다목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 가.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득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감액한다.

2. 외국인 근로자 미신고(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2018.4.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이하 "보상금 지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정한다.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및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살처분한 가축, 소각·매몰한 물건 등(이하 "살처분가축 등"이라 한다)의 경우: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가축위생시험소장, 지소의 장을 포함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도·충청북도·전라북도는 축산위생연구소장, 충청남도는 가축위생연구소장, 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장, 전라남도는 축산위생사업소장,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말하며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살처분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가축 중 제1호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이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가축 등의 경우: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관할 시험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시험소장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신고시점: 가축의 소유자 등이 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최초 신고 대상기관(시장·구청장·읍장·면장·개업수의사)에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신고를 접수한 시간

2. 발병시점: 공수의 및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동물병원에 고용된 진료수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대장, 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사양관리 일지, 그 밖의 가축사육 관련 기록과 질병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

3.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소독사항: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독방법 및 소독실시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기재한 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그 소독사실을 기재한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 및 비치

4. 살처분한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조치의 이행: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에 대한 해당 조치의 이행사항.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휴대 또는 예방접종 표시의 명령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확인

5.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가축의 격리·억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 등, 그 동거 가족 및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조치의 이행: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험소장이 실시한 역학조사 내용

6.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살처분 조치의 이행: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발급한 살처분 명령서에 의한 살처분의 이행기간 및 살처분 실시 장소제공, 대상 가축의 이동 등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7. 가축의 폐사·부상·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시점: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가축 또는 가축의 태아의 경우에는 해당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발생하였는지를 판단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한 시험소장 또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를 제5조의 보상금 평가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결정 등】①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 평가반장은 평가반원으로 하여금 해당 살처분가축 등의 산지거래가격, 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산물공판장(이하 "축산물 도매시장"이라 한다)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보상금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고 살처분가축 등의 소유자(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상금 평가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 주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시장은 2016.1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보유한 산란계 전수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을 이유로 살처분할 것을 명령하였고, AI 살처분 가축 및 오염물건 조사서와 2016.12.4. 매몰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4. 청구인이 보유한 산란계 371,906두수를 모두 살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시장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에 의하면, OOO시장은 청구인이 살처분한 산란계 371,906두수 중 축산법상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3,381두수(28주령 2,736두수, 75주령 645두수)를 제외한 368,525두수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청구인이 운영하는 농장이 고병원원 조류인플루엔자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장이라는 이유로 보상금의 20%를, 청구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미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10%를 감액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2017.6.9.자 살처분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4. 실시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6.12.22. OOO원을, 2017년 중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4) OOO시장이 산정한 산란계 주령별 단가의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신고서, 수정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은 OOO시장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OOO원 중 OOO원은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여 정기신고 하였으며, OOO원은 2017.11.15. 수정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상품계정에 계상된 산란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해야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6>과 같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7)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보정요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6.21. 청구인에게 2016년 손익계산서 상 상품계정 OOO원의 명세, 수정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OOO원의 명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고, 경정청구 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금액은 없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1주령 미만은 육성계로 분류하고, 육성계가 소모하는 사료비 등은 육성계 계정으로 자산화하며, 육성계가 21주령에 도달하면 상품계정인 산란계로 대체하고, 산란계가 소비하는 사료비와 관련 노무비 등은 제조원가로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상품계정 OOO원은 산란계 계정이고, 해당 금액을 수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이며, 경정청구시 별도의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지 않은 이유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OOO를 참고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산란계ㆍ육성계 계정별원장의 2016년 12월 주요 분개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가) 청구인은 2016년 동안 노계판매하거나 폐사한 산란계 OOO원을 2016.12.31. 노폐계매출원가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6.12.22. OOO시장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OOO원을 잡이익에 계상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계상하기 위해 산란계로 계상한 자산 OOO원, 계란으로 계상한 자산 OOO원 합계 OOO원을 재해손실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는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는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OOO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였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 생산비와 그 잔존가치의 합으로 계산된 21주령 산란계의 보상단가 등을 활용하여 청구인이 살처분한 산란계를 평가한 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별표 2] 1호 다목 및 2호 가목에 따라 지급요율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바, OOO시장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은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한 가축이 살처분됨에 따라 청구인이 입은 사업상 손실을 보상하고 그 가축의 생산비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도 이에 따라 2017.11.15.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살처분 보상금 중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산란계 장부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살처분 보상금 중 산란계의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부분은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대가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서 불산입해야 하고, 살처분 보상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OOO시장이 산정한 21주령 산란계의 보상단가 중 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는바, 산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제2항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동물로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살처분 보상금 중 청구인이 살처분한 산란계의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부분을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대가로 보더라도 그 처분대가에 상당하는 생산비 보전액은 실제 발생한 산란계의 생산비 상당액과 동일한 것이고, 이는 이미 필요경비에 모두 산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살처분 보상금을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과 구별할 실익이 없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