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납세고지서가 반송처리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은 점, 처분청이 1차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면 2차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이유가 없다는 점, 2차 납세고지서를 집배원이 청구인 이름으로 수령인란에 대리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송달한 1ㆍ2차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1차 납세고지서가 반송처리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은 점, 처분청이 1차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면 2차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이유가 없다는 점, 2차 납세고지서를 집배원이 청구인 이름으로 수령인란에 대리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송달한 1ㆍ2차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가)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1차 납세고지서) 처분청은 1차 고지서가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유효하게 송달되었고, 이후 반송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2조에서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파트 경비실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라도 납세자가 실제로 수취하지 않았다면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OOO이며, 납세자가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집을 비워 두어서 부득이 문틈으로 고지서를 투입하였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없다 할 것OOO인바, 1차 납세고지서는 다음과 같이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의 경우 거주자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 수령을 위임한 적이 없고, 특수우편배달증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은 채 별도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다가 수령인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익일 반송처리하고 있다.
2. 1차 납세고지서의 경우 2019.4.4. 등기우편으로 청구인 주소지에 도착하였으나, 청구인 부재로 집배원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아파트 경비원은 수령증에 날인하지 않은 채 택배 및 우편물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였다.
3. 2019.4.5. 집배원이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에 재방문하여 1차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기 위해 경비실 인터폰으로 청구인 배우자와 통화하였고, 청구인 배우자는 이를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할 것을 요청하여 1차 납세고지서는 반송처리되었다. (다) (2차 납세고지서) 처분청은 1차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청구인 사업장 주소지로 2차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고, 2차 납세고지서 “등기우편물 배달결과 확인서”에 청구인이 직접 날인하여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별도 반송처리된 사실도 없는 점을 근거로 처분청은 2차 납세고지서가 유효하게 송달되었다는 의견이나, 2차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집배원 장OOO은 확인서를 통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2차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수령증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며, 장OOO은 2차 납세고지서를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에 대해 특정하고 있지 못하며, 청구인은 사후적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주OOO)에게 확인한 바, 2019년 4월 중 청구인 사업장에서 집배원을 본 사실이 없고, 등기우편 또한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경비원에게 우편물 등의 대리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을 전달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로 등기우편 등이 배달되면 집배원은 우선적으로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수취인이 부재중인 경우 집 현관 또는 우편함에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부착하여 등기우편 등이 경비실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취인에게 안내한 후 등기우편 등을 경비실에 전달하며, 경비실에서는 집배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등기우편 등을 우편물 보관대장에 기입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수취인이 “우편물 도착 안내서” 등을 확인하여 경비실을 방문하면 해당 등기우편 등을 서명 후 가져가되, 다음 날까지 등기우편 등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 즉시 반송처리를 하고 있는바,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 등 대리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선박은 청구인이 장비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관련 처분이익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이 쟁점선박을 취득하여 매각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배우자 최OOO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준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2006년 개업 당시부터 자금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OOO은 2006.10.20. 쟁점선박을 취득하였다가 2007.11.26. 이를 OOO에 OOO원에 매각하였는데, 이는 원청업체인 OOO이 준설면허 허가상 선박보유조건을 맞추기 위해 쟁점선박을 매매할 것을 먼저 제의함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계약상 3년 후 당초 매매가액OOO으로 소유권 반환조건을 정하였다.
3. 쟁점선박 소유권 반환조건 3년이 경과한 2011년초 OOO은 수주, 직원관리 등 어려움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OOO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 대출 등 추가적인 선박취득 자금을 마련할 자금여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청구인이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장비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쟁점선박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4. OOO에서 제작된 쟁점선박은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선박을 취득한 직후 OOOUSD(원화 약 OOO원)에 이를 매수하겠다는 매수자와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 쟁점선박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대체 선박을 취득하여 선박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한 것이다.
5. 그러나, 2011년부터 관급공사 OOO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던 최저가 입찰제가 2012년부터 OOO원 이상 공사에 확대․적용됨에 따라 준설공사업체의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었고, 준설공사 특성상 대부분 관급공사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신규 공사물량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서 대체선박 취득을 포기하고 사실상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나) 현행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입각하여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는데, 2017.12.19.소득세법이 법률 제15225호 개정되면서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었으나, 동 규정개정 이전에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선박의 매각은 위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고, 쟁점선박은 청구인이 장비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로 인해 발생된 소득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선박 매매가 단기매매라 하여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이 장비도매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선박 양도가액이 OOO원으로서 사업용 유형자산 취득 이후 단기간에 양도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은 정상적인 경영자의 판단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초 사업자등록시 업종을 변경하여 과세한 처분청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라)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0호에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선박 매각거래가 장비도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계속․반복적인 선박 등의 매매행위가 있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선박매매는 1건에 불과하였다. (마) 관련 예규OOO에서도 제조업 준비과정에서 취득한 기계장치를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매각한 경우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3) 쟁점선박의 양도로 인해 발생된 소득은소득세법제80조 단서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조사결정 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선박 양도가액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쟁점선박 취득가액 OOO원, 수리비용 및 취등록세 등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일부분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년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당초 쟁점선박 양도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2016년말 폐업시까지 동 사업자 명의로 별다른 거래가 없어 장부를 모두 폐기하였는데, 극히 일부 확인되는 필요경비만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서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관련 장부를 모두 폐기하였고, 이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4) 청구인이 쟁점선박 매각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규정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1.9.6. 쟁점선박 매각시 영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2011.8.11. 쟁점선박을 취득하여 2011.8.16. 선박수리 용역제공을 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기환급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선박 취득 및 매각거래에 대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12년 5월말 이후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6.12.31.자로 쟁점사업장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수입금액을 경정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따른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1) 이 건 납세고지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9.3.27.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의 등기우편 송달경위를 보면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2019.3.27. 1차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 배우자가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는 우편물 접수대장에 서명하고 이를 수취한 날짜는 2019.3.31.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신의 주소지 아파트에 등기우편 등이 배달되는 경우 수취인에게 전달이 안 될 경우 다음 날 곧바로 반송처리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처분청에서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택배접수 및 인도, 우편물 발송 및 문서수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택배 및 우편물 보관장소와 우편물(등기) 접수대장의 존재도 확인하였는데,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에 거주자들의 등기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상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평소 위와 같은 등기우편물 배달방법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1차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으로부터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인도된 날인 2019.4.4.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19.4.5. 1차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유효하게 1차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은 2019.3.27.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통해 2019.4.1. 납세고지 예정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후 청구인에게 송달되는 우편물이 납세고지서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실제 1차 납세고지서가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된 2019.4.4. 다음 날인 2019.4.5. 납세고지서를 수취거절(청구인 배우자가 집배원과 경비실 인터폰으로 통화함)하여 반송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선박을 취득하여 매각한 거래의 경위를 보면 단기간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서 쟁점선박 양도로 인해 발생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선박 매각중개 관련된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중개업체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중개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2011.7.26.이고, 쟁점선박 매수인 및 매각수수료가 각각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선박 취득 이전부터 매수 희망자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 등 청구인이 중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8.11. 쟁점선박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8.16.~2011.8.21. 기간 동안 쟁점선박을 수리한 것은 2011.8.19. 매매계약을 위해 쟁점선박에 대한 개량․조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선박의 양도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 아니라 장비도매업자의 재고자산 매매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단, 1회의 매매만으로는 계속적․반복적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선박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단 1회의 거래행위에 불과하고 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소득세법소정의 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이 쟁점선박을 OOO원에 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여 2011.8.11. OOO으로부터 쟁점선박을 매수하여 2011.8.19. 이를 다시 외국국적 회사에 되팔아 불과 8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OOO원이 넘는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었는바, 일련의 쟁점선박 매매거래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서 관련 처분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기는 어려워 쟁점선박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소득세법제80조 단서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결정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처분청은 쟁점선박 양도 관련 수입금액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규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쟁점선박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그 매각처분이익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사업소득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조사결정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1【 송달서류의 효력발생 】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서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0…1【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 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0조【경정과 결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2019.2.20.~2019.3.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이후 청구인에게 2019.3.27. 세무조사결과통지서, 2019.5.24. 납세고지서 납부기한(2019.4.30.) 이후 국세체납에 따른 독촉장을 청구인이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1차 및 2차 납세고지서, 독촉장의 배달증명서상 주요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처분청에서 2019.6.27. OOO우체국에 등기우편물 배달결과 확인 요청을 하여 2019.6.28. 회신받은 공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의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오는 등 청구인 등 거주자들이 등기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보안상황실에 비치된 “택배접수대장” 촬영사진을 제시하였는데, 택배 및 등기우편 등 수취인별 일자별 도착 목록과 실제 이를 수령한 날짜 및 수령인의 서명 등이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는 OOO에서 건물관리중인바, 입주자들에게 택배접수 및 인도 서비스, 우편물 발송 및 문서수발 서비스 등의 생활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업내용 설명이 되어 있는 위 법인 홈페이지 화면 캡쳐 사진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1차 및 2차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 OOO의 2019.8.6.자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2차 납세고지서 집배원 장OOO의 2019.6.18.자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등기 우편물 송달과 관련한 위 서명은 청구인이 서명한 것이 아니며, 집배원인 장OOO 본인이 서명한 것입니다. 또한 위 서명과 별도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 사업장OOO 남직원 주OOO의 2019.8.16.자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이 2차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2019.6.24. OOO우체국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면담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OOO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되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이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여 온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차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의견이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집 현관 등에 부착된 사실이 있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 촬영 사진에 기재된 내용, 경비실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택배 및 우편물(등기) 접수대장” 사본,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등기우편 등이 배달될 경우 집배원이 우선적으로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경우 집 현관 또는 우편함에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부착하여 등기우편 등을 경비실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취인에게 안내한 후 등기우편 등을 경비실에 전달하여 수취인이 경비실을 방문하여 이를 서명 후 수령해 가도록 하며, 만약 수취인이 경비실에 도달한 날 다음 날까지 등기우편 등을 가져가지 않게 되면 즉시 반송처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등기우편물 등 수령권한을 포괄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1차 납세고지서의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처리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1차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았다면 2차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이유가 없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1차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2차 납세고지서의 경우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차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송달업무를 담당한 집배원이 청구인 이름으로 수령인란에 대리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수령인란의 서명이 청구인의 필체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은 2차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송달업무를 담당한 집배원은 청구인 영업장 직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직원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2차 납세고지서를 대리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대리수령 하였다면 해당 직원이 수령인란에 서명하였을 것이라서 집배원이 2차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영업장 직원에게 전달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차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납세고지서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므로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OOO이라서 위 3), 4)의 심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송달한 1․2차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④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