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3701 선고일 2020.10.05

쟁점운송용역은 국내구간에 대한 운송용역이고 국내구간에 대한 운송이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운송한 것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수출입물류 종합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하 “파트너사”라 한다)들과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파트너계약을 체결한 뒤 영해구간 및 국내구간에 대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고, 위 운송용역이 국제복합운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의 영세율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4.10.부터 2019.6.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파트너사와 체결한 파트너계약에 따라 제공한 운송용역 중 국내구간 운송용역(이하 “쟁점운송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운송용역에 대하여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2019.6.25. 청구법인에게 쟁점운송용역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운송용역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고,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하며,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의 경우에도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경우 국제복합운송계약은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기의 책임하에 인수하여 한 국가의 지점에서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 인도지점까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기초하여 적어도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한 화물운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는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지정장소에서 외국지정장소까지 또는 외국지정장소에서 국내지정장소까지 국제운송조건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어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이라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 2016.1.21.)이라고 해석하였고,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서면-2017-부가-2720, 2017.11.30.)이라고 해석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파트너사는 단일한 운송계약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였고, 상이한 운송인에 의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더라도 전 운송구간에 대한 복합운송증권으로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과 파트너사가 각자 파트너계약에 따른 운송구간에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국내구간인 쟁점운송용역을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하나의 전체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특히 쟁점운송용역 중 국내 화주의 창고로부터 파트너사가 해외에서 화물을 인도받는 항구 및 공항까지 청구법인이 국내 육상운송과 국제 항공․해상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외운송업체 물색 및 운임지불까지 수출 통관 및 운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비용을 부담하였고, 청구법인의 운송용역과 관련하여 국내 공항․항구로부터 해외 공항․항구까지의 운송비용을 함께 파트너사에 청구하였으므로 쟁점운송용역은 영해구간의 운송용역과 함께 구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운송용역이 파트너사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과 별개의 국내구간 운송용역이므로 외국항행용역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운송용역은 하나의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 구간 운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가)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있어 여러 사람이 구간별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 상법 제117조 에 따라 구간별로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하나의 운송주선인이 국제복합운송용역 전 구간의 운송을 책임지면서 제3자에게 국내구간 운송용역에 대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가 아닌 이상 국내구간 운송용역도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운송주선인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파트너사가 화주에 제공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하나의 연결된 운송용역으로 볼 수 없고, 각 구간별로 운송을 의뢰받은 부분으로 구분하여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청구법인과 파트너사는 파트너계약을 체결하여 화주에 공동으로 하나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송용역을 이행하고자 하였으므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인 쟁점운송용역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다) 또한 처분청은 파트너사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구간의 운송용역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도급을 준 것이라는 의견이나, 파트너사와의 파트너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청구법인과 파트너사는 파트너계약에 따라 하나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구간별 역할분담을 한 것이고, 파트너사가 청구법인에게 도급을 주었다면 특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나 계약체결시 이익 분배(Profit Sharing)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수익을 각 5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파트너사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국내구간 운송용역인 쟁점운송용역을 의뢰받아 파트너사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2조에서 외국항행용역을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파트너사가 화주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국제복합운송 중 국내구간 운송을 의뢰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파트너사에게 쟁점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운송용역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국내구간 운송용역에 해당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는 ‘외국선박회사(A)가 국외 수출업자(B)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수입국의 항만까지 운송한 후, 국내도착지에서 최종도착지인 수입화주의 창고까지의 내륙운송용역은 복합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한 국내사업자(갑)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 대하여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예규에 따르면 파트너사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국내구간 운송용역인 쟁점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운송용역이 영해구간 운송용역과 함께 제공되었으므로 국제복합운송용역으로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영해구간 운송용역과 국내구간 운송용역인 쟁점운송용역을 구분하여 비용을 정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운송용역이 국제복합운송용역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파트너계약에 따라 이행한 운송용역과 관련하여 영해구간 운송용역과 국내구간 운송용역인 쟁점운송용역의 비용을 구분하여 해당 비용을 파트너사에게 청구하였으므로 쟁점운송용역과 외국항행용역인 영해구간 운송용역이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파트너사와 파트너계약을 통해 이익분배(Profit Sharing)를 하였으므로 파트너사와 공동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인 쟁점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의견이나, 파트너사에게 선택된 경우에 한정하여 파트너사에게 국내구간 운송용역인 쟁점운송용역을 제공하여 파트너사의 모든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국내구간 운송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파트너사간의 정산과 관련된 파트너계약상의 ‘Profit Sharing’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수익을 분배하여 나누는 것이 아니라 화주에게 청구한 항공료 및 선박이용료 중 실제 지출한 비용과의 차이인 이익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파트너사가 분배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반적인 이익배분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운송주선인 간에 용역료를 청구하는 항목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과 다른 사안에 있어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할 경우에 외국항행용역과 국내구간 운송용역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영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운송용역이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운송용역이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파트너사가 체결한 파트너계약서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고, 파트너사와 청구법인이 화주에게 국제복합운송용역을 공동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공동으로 정산하였다는 의견이다. <표2> 청구법인과 파트너사간의 파트너계약 (나) 청구법인이 쟁점운송용역의 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파트너사와 <표2>와 같이 파트너계약을 체결하고, 파트너사는 화주와 연간을 기준으로 하여 운송에 관한 포괄적인 계약을 체결한다.

2. 파트너사와 계약을 체결한 국내 소재 화주는 청구법인에게 특정 화물을 국내로부터 해외법인의 공장까지 운송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운송용역을 이행하여 화물을 OOO소재 청구법인의 창고로 직접 입고하였다.

3. 청구법인은 화물을 수령하여 확인한 후 운송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화물고유번호, 수출업체, 수입업체, 출발지․도착지, 항공사, 항공기, 운임에 대한 수출자 또는 수입자 부담 구분 등)가 포함되어 있는 HBL(House Bill of Landing)을 발행한다.

4. 이후 청구법인은 사전에 예약한 항공업체에 상기 화물을 반입시키고, 청구법인과 파트너사의 정보가 명시된 MBL(Master B/L)을 작성하여 항공업체에 접수한다.

5. 청구법인은 화물을 항공업체에 반입시킨 뒤 관세청장에게 신고된 수출신고필증을 입수하여 화물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확인하고, 통관과 관련된 비용(통관수수료 등)을 지불한다.

6. 청구법인은 파트너사에게 화물 적하목록 및 사전 알림정보를 송부하고, 파트너사가 해외 소재 공항에서 상기 화물을 인수하면 청구법인의 역할이 종료되며, 파트너사에게 쟁점운송용역 및 영해구간 운송용역과 관련된 운임 및 각종 비용에 관한 청구서를 발송하여 해당 비용을 정산한다.

7. 상기 과정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파트너사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특정 화물을 국내구간 육상운송 및 영해구간 운송을 결합하여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해구간 운송용역 및 쟁점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므로 쟁점운송용역은 국제복합운송용역으로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쟁점운송용역에 대하여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파트너사는 화주와 국제복합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청구법인에게 해당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국내구간 운송용역인 쟁점운송용역을 위탁하였고, 청구법인이 파트너사에 쟁점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정산받았다.

1. 청구법인과 파트너사는 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비용항목별 거래조건을 결정하였고, 운송용역을 이행한 이후 파트너계약에 따라 각자 제공한 운송용역별(B/L 기준)로 비용을 정산하였다.

2. 특히 청구법인은 영해구간 운송용역에 해당하는 비용(항공․해상운임 등)과 국내구간 운송용역에 해당하는 비용(국내트럭운송료, 창고시설료, 터미널 사용료, 수출통관수수료 등)을 별도로 정산하여 파트너사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국내구간 운송용역인 쟁점운송용역과 관련하여 2014∼2018년 기간 동안 파트너사와의 정산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고, 파트너사에게 영해구간 운송용역과 관련된 비용과 구분하여 국내구간 운송용역인 쟁점운송용역과 관련된 비용을 정산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운송용역이 국제복합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3> 2014∼2018년 쟁점운송용역 관련 정산내역 (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과 결합된 국제복합운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3조 제2항에서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운송용역은 국내구간에 대한 운송용역이고 국내구간에 대한 운송이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운송한 것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영해구간 운송용역 관련 비용과 구분하여 국내구간 운송용역인 쟁점운송용역과 관련된 비용을 파트너사와 별개로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운송용역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