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이행불가로 임대사업이 20◇◇년에 사실상 폐업이 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3651 선고일 2020.02.24

분양사인 ◎◎◎는 20□□년부터 쟁점상가를 임대수익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20□□년에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폐업일을 20△△년 ▽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2>기재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5년 2월․3월(청구인 OOO2004년 4월, 청구인 OOO2006년 3월) 중 <별지1> 기재와 같이 OOO외 2필지 소재의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대하여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았다. 한편, OOO2017.1.2. 쟁점상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으나, 쟁점상가 토지의 매입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일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다투던 OOO분양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9.11. 분양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2017.9.19. 계약취소에 따른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함에 따라 쟁점상가에 대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OOO에게 동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청구인들에게는 <별지2> 기재와 같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4.8. 이의신청을 거쳐 201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과 OOO간 쟁점상가 분양계약의 해제는 2007년 2월 잔금지급시점에 이미 OOO귀책사유로 인해 분양대금을 완납해도 대지분 이전등기가 불가한 사실이 존재하여 분양계약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사유가 성립되었고, 상가입점 예정일 후 약 2년간 공실인 상태에서는 분양계약 제6조에 의하여 건물관리비 등을 수분양자들로부터 청구·징수하는 등 계약상태가 유지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OOO직접 쟁점상가를 임대하여 쟁점상가의 사용수익권에 따른 과실수취권을 소유하는 등 임대사업의 주체가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분양계약이 도저히 이행될 수 없는 파기된 것으로 보아 OOO에게 계약의 해제와 납부된 분양대금을 반환할 것을 여러 차례 주장하였고 계약해제에 대한 최종통고까지 하였다. 청구인들이 2005년 이건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 신청한 부동산 임대사업은 사업개시하지 못한 채 늦어도 2008년 12월말에 사실상 폐업이 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가) 처분청 의견 및 이 건 이의신청 결정에서는 OOO토지대금을 OOO지급하지 못하여 토지소유권의 이전등기가 불가한 점과 이로 인해 수분양자인 청구인들이 분양대금의 완납을 거부하면서 2009년 당시 분양계약의 해제와 납부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통보한 사실 등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였는데, 이 건 이의신청결정에서는 쟁점상가 준공 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대지권의 등기이전을 받지 못한 청구인들이 2010년 OOO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받은 판결(수원지방법원 2010가합9750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근거하여, 대지권이전 등기되지 않는 사유가 쟁점상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만한 OOO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건 이의신청의 결정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만약 대지권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 사용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쌍무계약인 이 건 분양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쌍방이 동시에 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인바, 이 중 어느 한편의 계약의무가 불가능한 상태이라면, 그 한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에서 규정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민법제546조의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볼 때도 위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실제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는 사유로 OOO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의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의 소”에서 계약의 해제는 인용되었으며, OOO분양대금 지급불능에 대해 다시 미분양건물을 매수한 OOO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진행 중에 있다(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8731 사해행위취소, 2015.11.13.). (나) 처분청의 의견이나 이의신청결정에는 청구인들의 분양대금 미납 사실만이 이 건 분양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건의 경우 대지권 등기가 불가한 상황에서는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 등기 가능할 때까지 분양대금의 미지급은 당연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OOO2년간 공실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유지하다가 2009년부터 직접 쟁점상가를 임대한 것에 대하여 이는 상가준공 후 분쟁으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워진 OOO자구책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일시적인 행위인바, 청구인들의 계약당사자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박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부동산의 소유권 중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고 이런 사용수익권을 박탈한 후 10년이 넘도록 OOO점유하여 사용 수익한 것을 볼 때, 수분양자들이 등록한 임대사업은 사실상 박탈당해 이때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이 건 임대사업의 사실상 폐업일의 판단은 민법의 계약의 해제일을 따지기 전에 세법에서 규정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판단해야 하며 이 건의 경우 분양계약의 이행이나, 쟁점상가의 이용상태 등을 보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상태가 언제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폐업일을 판단할 때, 민법의 계약의 해제가 판단의 기준에서 배제된 사례는 심판례(조심 2014중2924, 2014.9.1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약 4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이전등기도 못했고, 임대사업에 공하지 못하여 공급실적이 전무하여 사실상 폐업이라 하였는데, 이는 계약이 해제된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 잔금을 완납하면 이전등기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세법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판단한 것이다. 이 건의 경우, 대지권이전 등기가 되지 않아 이 건 분양계약의 이행이 실행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OOO2009년부터 쟁점상가를 직접 임대하여 청구인들이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2008년 12월이 사실상 폐업이다.

(2) OOO2017.9.11. 청구인들에게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청구인들은 해제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며, 그 이후 법률사무소에 ‘분양계약해제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여 회신받았다는 내용을 보면, 기초적 사실관계에서 청구인들의 채무불이행(잔금미납) 사실만 적시하고 대금을 완납해도 대지권이전 등기가 되지 않는 OOO귀책사유와 2009년 이후 상가를 직접 임대하고 계약을 유지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큰 잘못이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 스스로가 2008년말을 사실상 폐업으로 보아 폐업처리를 하였다면, 그 당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해야 하므로 지금 추징하나 가산세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지 않느냐는 취지라는 의견이나, 만약 처분청이 2008년 말 폐업당시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였다면, 당초의 환급받은 세액은 청구인들로부터 분양대금과 함께 거래 징수된 금액이므로 당연히 거래징수한 OOO로부터 동 세액을 되돌려 받아야 할 것이고, 당시에는 부가가치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나, 현재는 OOO지급불능으로 못 돌려받은 분양대금과 함께 청구인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당시 대지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사실상 이 건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온 정신을 썼으며, 폐업신고나 환급세액의 추징문제 등을 생각해 볼 여유가 전혀 없었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같은 경우인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기하여 손해배상 판결(수원지방법원 2010가합9750)을 받은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임대사업을 2008년 말에 포기하였다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동 판례의 경우는 청구인들과 같은 경우의 수분양자들이 아니라, 분양대금을 완납하고도 대지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수분양자들로서 이건 불복청구에서의 청구인들의 경우는 서로 다르다. 동 판례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원고들은 대지지분의 이전등기의무가 사실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각 부동산을 반환요구 없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특히 재산상의 손해배상만을 구하고 있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원고들은 대지지분 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사실을 알고도 대금을 완납하여 입점하지 않았을 것이다. 통상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대금을 완납하고 입점하였는데, 그 이후에 위 사실을 알고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선택은 위 판례의 “(2) 손해액의 발생과 범위”에서 “④ …해제하거나, …반환함이 없이”라고 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하는 소를 구하는 방법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위 판례의 원고들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구하는 것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부동산을 반환하는 소를 구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이 아니므로 위 판결사례를 인용하여, 처분청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임대사업을 2008년 말에 포기하였다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하거나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이 불가하다하여 쟁점상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2017.9.19. OOO이전됨에 따라 더 이상의 사업개시 및 계약 성사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됨에 따라 동 시점을 폐업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계약해제 사유에 대한 판단) 쟁점상가 분양계약은 OOO청구인들과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차질이 생겨 토지대금을 OOO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이전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도 잔금 납입을 미루면서 장기간 다툼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OOO2017.9.19. OOO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당초 내용대로 이행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계약해제 시점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OOO직접 쟁점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수익하기 시작한 2009년 직전인 2008년 말을 실질적인 폐업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가 준공 후 분쟁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OOO자구책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일시적인 행위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OOO임대행위가 청구인들의 계약당사자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박탈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들과 같은 경우인 다른 수분양자들이 소송(수원지방법원 2010가합9750 손해배상 청구)을 통하여 판결선고일인 2011.12.15.까지 임대사업을 정상적으로 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2008년 말에 사업을 포기하였다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3) 일반적으로 부동산 분양 계약당사자들의 다툼으로 인해 사업개시 시점이 지연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폐업시기를 결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바, 부동산 임대관련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 납세자의 폐업신고일을 따르도록 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9.12. 선고 2008구합5148 판결)에 비추어 과세처분일 현재까지도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였던 청구인들을 신뢰하여 폐업으로 보지 않았던 과세관청 판단은 잘못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이행불가로 임대사업이 2008년에 사실상 폐업이 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2) 부가가치세(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③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 여 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상가 분양계약 및 대금납입 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상가 분양계약 및 대금납입 내역 등 (나)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분양사인 OOO청구인들에게 2017.9.11. 분양계약 해제 통지서를 발송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를 2017.9.19.자로 발행하였고, 쟁점상가의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두 곳의 법률사무소로부터 2017.9.19. 묵시적으로 계약이 합의해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라) OOO가 회신받은 법률자문 내용에는 장기간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청구인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10년 가까이 장기간 방치되었고, 분양계약 당시보다 상가가치가 절반이하로 하락하였으며, 청구인들의 귀책사유로 오히려 계약을 유지할수록 연체료가 증가하여 이미 분양대금의 수배에 달하므로 계약 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과 청구인들이 쟁점상가 분양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분양대금의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으나, 2009.7.23. 원고 패소판결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OOO관계자에 의하면, OOO2017.9.19. OOO지급하지 못한 토지대금 대신 쟁점상가를 OOO이전하였고, 청구인들이 OOO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준비 중으로 청구인들 주장대로 2008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민법상의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분양대금의 반환청구가 불가능할 것임에도 이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해도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금을 모두 완납한 분양자에 대해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상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명의이전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바)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 64인이 OOO상대로 제기한 대지권 미등기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1.12.15.선고 2010가합9750 판결)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들은 OOO계약해제 통보일인 2017.9.11.까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거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중 OOO2010.9.27. 내용증명으로 OOO에게 분양계약해제와 기 납입한 분양대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고한 바 있다. (나) 심판례(조심 2014중2924, 2014.9.19.)와 이 건과의 비교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가 OOO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8731, 2015.11.13.)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에는 폐업일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OOO쟁점상가의 대지 매입대금을 OOO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대지권을 등기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일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분양사인 OOO2009년부터 쟁점상가를 임대수익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2009년에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폐업일을 2017년 9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