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지목상 농지로서 본래의 용도인 경작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는 점,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외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소송은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말소에 관한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지목상 농지로서 본래의 용도인 경작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는 점,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외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소송은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말소에 관한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가) 청구인은 2011.11.9. OOO에 분할 전 쟁점토지 3,834㎡ 중 846㎡만을 양도하면서, 당장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어 해당 846㎡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으나, OOO는 청구인도 모르게 쟁점토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846㎡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무효 소송과 더불어 쟁점토지의 임의경매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제기하였으나, OOO지방법원 2015타경7738 사건의 배당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였다. (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청구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범위의 근저당권설정으로 이에 대한 경락대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였는바, 법적인 부분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억울한 사연을 헤아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2) (예비적) 만약, 소득세법상 반드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밖에 없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를 최소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제공된 부동산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3.26. 청구인이 2011.11.9. OOO로 이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이행판결을 받았고, OOO지방법원 등에 쟁점토지 중 3,834분의 846을 초과한 범위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의5 제1항 제7호에 따라 법원에 소송이 계속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2중93, 2012.2.20.)에서도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과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경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쟁점토지는 지목상 농지(전)로, 항공사진에 의하여도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재촌ㆍ자경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제공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본래의 용도인 영농행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받은 바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가) 쟁점토지의 지목은 취득일인 1981.10.28.부터 양도일인 2017.6.28.까지 농지(전)이고, 항공사진에 의하여도 현재까지 실제 농지(전)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인 영농행위에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촌ㆍ자경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기간에 해당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재촌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제공된 부동산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중 OOO 토지 715㎡만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토지로 확인되고, 나머지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바 없다. 게다가,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해당 규정은 본래의 용도에 따른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본래의 용도인 농지(전)로 계속해서 사용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0광1045, 2010.6.16.)에서도 토지가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농지 본래의 용도인 영농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재촌ㆍ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바, 청구인이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는 청구인이 2011.11.9. OOO에 분할 전 쟁점토지 3,834㎡ 중 지분 3834분의 423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한 것이고, 해당 양도분은 이미 청구인이 2012.1.31.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원인이 되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주위적) 임의경매로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락대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5억원 초과 2억2천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1)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田)이고 아래 <표1>과 같이 분할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쟁점토지 분할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4.3. OOO에게 OOO 전 3,834㎡ 중 846㎡와 그 외 전 2,182㎡를 OOO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는 농지(전)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동의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13명은 2007.3.29. OOO 등을 대주로, OOO를 차주로 하는 대출약정에 관하여 별지4 기재의 토지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고, 해당 계약서 별지4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토지는 OOO 소재 전 3,834㎡로 확인된다.
(4)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갑구 (나) 을구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2012가합1993 소유권말소등기사건 판결문(2014.3.26. 선고)에 의하면, OOO지방법원은 OOO가 OOO 소재 전 3,834㎡ 중 846㎡ 매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OOO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1.11.9.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고, 해당 판결은 2014.5.22.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2015타경773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21건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통하여 2017.6.26. 배당금 OOO이 채권자인 OOO와 OOO에 배당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고등법원 2017.11.10. 선고 2017나2030895 근저당권말소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OOO고등법원은 청구인이 2007.3.2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 목적물 토지 표시란에 청구인 소유의 분할 전 쟁점토지가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분할 전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에 한정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계약문언의 내용 등에 나타난 청구인의 의사는 분할 전 쟁점토지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의사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청구인 등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를 기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쟁점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2.3.2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의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9)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과 거리뷰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12.7.부터 1988.4.16.까지 OOO, 1988.4.17.부터 2007.8.20.까지 OOO, 2007.8.21.부터 현재까지 OOO를 주소지로 둔 사실이 확인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어도 낙찰된 부동산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이고, 경락대금도 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7.6. 선고 2000두1508 판결 참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바, 쟁점토지는 지목상 농지(전)로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뿐 본래의 용도인 경작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는 점, 쟁점토지에 관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계속해서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청구인이 2011.11.9. OOO에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토지 지분 6분의 3 중 3,834분의 423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물건인 쟁점토지 지분 6분의 3 중 3,834분의 3,411에 대한 것이 아닌 점, 그 외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소송은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말소에 관한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