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계약서에 사정변경에 따른 매매대금을 사후에 정산 가능한 약정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불가피하게 당초계약 이후 주식매매대금을 조정해야 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감액 상당액 채권의 임의 포기나 조세포탈 목적의 변경계약으로 볼만한 객관적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당초계약서에 사정변경에 따른 매매대금을 사후에 정산 가능한 약정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불가피하게 당초계약 이후 주식매매대금을 조정해야 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감액 상당액 채권의 임의 포기나 조세포탈 목적의 변경계약으로 볼만한 객관적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1. OOO세무서장이 2019.6.19. 청구인 OOO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9.7.2. 청구인 OOO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두36003 판결)는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어떤 사정으로 일부감액하기로 하였다면 양도가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더라도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주식의 양도가액이 줄어들게 되면 당초의 신고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양도인은 대금감액을 이유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주권 등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계약당사자인 청구인들과 OOO당초계약서에 규정된 주식매매대금 조정ㆍ해제 사유에 따라 최종합의서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감액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식양도대금 감액의 원인으로 제시한 OOO전환사채매수청구는 우발채무가 아니므로 주식매매대금 조정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는 단지 주식매매대금을 조정하게 된 여러 사유 중 하나에 불과하다. 즉, 청구인들이 당초계약 체결 시 전환사채인수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상호 약정하였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전환사채 매수요청 등의 우발적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양수자인 OOO예기치 못한 운전자금압박이 발생하는 등 주식매매대금의 조정필요성이 나타났다.
(1)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두36003 판결)는 주식양도대금 미확정(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주식매매계약의 변경약정으로 인한 양도대금 감액사례이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와는 내용이 다르다. 당초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서 내용대로 양도대금을 지급받고 주식을 양도(명의개서)하여 해당 주식양도거래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정당하며, 최종합의서는 과세요건 완성 후 주식 양도․양수자간의 주식양도대금 과다로 인한 감액으로서 단순할인으로 판단된다.
(2) 이미 권리의무가 확정된 거래에 대해 당초 주식매매거래 자체의 하자에 대한 구체적 소명 없이 단순히 양도ㆍ양수인 간의 사후합의만으로 양도가액을 가감한다면 매매거래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감액사유 및 산정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양도대금 반환내역만 첨부하였을 뿐 구체적인 감액동기 및 경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 매매대금 반환금 OOO지급하지 않고 주식회사 OOO법인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볼 때 양도가액 차감항목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이 감액사유로 제출한 OOO전환사채 매수청구 공문과 관련, 동 전환사채는 OOO2017년 귀속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부채로서, 부외ㆍ우발부채로 볼 수 없고, 당초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이전에 존재한 부외부채 및 우발채무 등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쟁점주식 매매대금 반환금 OOO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2002.1.5. OOO에서 개업하여 자동차 알루미늄휠 가공․도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들은 OOO발행주식 538,222주 중 67%인 361,222주를 보유하고 있던 지배주주였고, 청구인들 중 OOO직계비속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아래 <표>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당초 신고금액인 OOO으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 상 양도가액 (단위: 주, 원) (다)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경정청구 시 인용한 판례(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두36003 판결)가 주식양도대금 미확정(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주식매매계약의 변경약정으로 인한 양도대금 감액사례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당초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의 주요내용은 양도인인 청구인들이 2018.6.12. 쟁점주식을 양수인 OOO에게 교부하고 동시에 양수도대금 OOO지급받는 것으로, 제8조에는 2018.3.31. 기준의 재무제표와 부속서류에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 등이 실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여 그 금액이 갑(청구인들)이 제시한 재무제표상 금액과 총 자산 또는 부채의 5% 이상 상이하고, 을OOO과 갑(청구인들)이 확인하였을 때는 주식매매대금의 조정 또는 주식매매계약 해제의 사유가 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마) OOO2017.7.25. OOO및 연대보증인OOO과 체결한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 의하면, OOO사채 인수금액은 OOO으로, 동 계약서 제14조(특별조건) 제3항은 연대보증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시 OOO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OOO보유한 전환사채의 매도를 요청 시 주식양수인인 제3자는 동 전환사채를 연대보증인의 주식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부 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2018.8.21. OOO발송한 ‘전환사채 매수청구’ 공문에 의하면, OOO은 위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 따라 OOO인수한 OOO전환사채 전부를 OOO에 매수요청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들(갑)이 2018.11.1. OOO와 체결한 최종합의서에 의하면, 재고자산에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을의 주장이 모두 해소되었고, 당초계약 전 OOO관련한 갑의 책임을 을 및 병이 상환 등으로 해결하며 더 이상 갑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갑은 쟁점주식 매매대금 반환금 OOO법인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당초계약서 내용대로 양도대금을 지급받고 주식을 양도하여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정당하고, 최종합의서는 과세요건 완성 후 주식 양도․양수자간의 주식양도대금 과다로 인한 감액으로서 단순할인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당초계약서 제8조(실사 결과에 따른 정산 및 의무)에는 사정변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의 조정․해제 등 매매대금을 사후에 정산할 수 있는 특별약정 내용이 있는 점, 당초계약 이후 OOO 전환사채를 매수청구함에 따라, 청구인들과 OOO간 이견이 발생하였고, 당초계약서 제9조(주식양수의 철회 및 취소)에 의해 OOO재무상태에 대한 이의로 주식매매대금 조정을 요청 시 청구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식양수도 거래의 취소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불가피하게 당초계약 이후에 주식매매대금을 조정해야 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감액 상당액 채권을 임의로 포기했다거나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목상으로만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을 감액하여 관련세액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