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아래 <표1>과 같이 위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 건 경정청구 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매계약 내역 (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8.4.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OOO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원인으로 OOO는 내용의 금지사항등기가 되어 있다. (라) OOO가 OOO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OOO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OOO으로 결정․고시OOO함에 따라 쟁점토지는 OOO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당시 게재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마) OOO은 OOO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OOO 및 OOO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OOO하였고, OOO 도시계획시설(녹지)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OOO 및 OOO로 지정․고시OOO한 후 OOO 및 OOO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인정고시를 함에 따라 이 건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바)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협의매수)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등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를 요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OOO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OOO 내 공공주택용지OOO는 아래 <표4>와 같이 그 면적이 총 OOO로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지구단위계획구역OOO (아) 그 밖에 주택법 제15조 제1항 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사업계획승인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OOO인데, OOO 승인 당시 OOO의 인구는 다음과 같이 약 OOO명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개발사업을 지연시키고 인허가업무의 편의상 사업시행구역을 나누어 사업승인을 한 경우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을 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이후 OOO 사업시행자가 선정되고 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은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주택법 제15조 제1항 에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사업계획승인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속한 OOO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OOO인데, 2014년 승인 당시 OOO의 인구는 약 OOO명으로 확인되어 위 OOO을 주택법 제15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자로 보기 어려워 OOO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대규모개발사업(10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대상이라 하기 어려운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등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100만 제곱미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OOO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속한 OOO의 사업시행면적은 OOO제곱미터로 100만제곱미터에 미달하여 동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대규모개발사업’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