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경작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것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경작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것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남편 OOO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서 남편 생전부터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온 농지이며,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현지OOO에서 거주하면서 중간에 잠시(3년 정도)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 외에는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다.
(2) 처분청은 양도당시 항공사진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항공사진은 2017년 5월경 촬영한 것이므로 양도 당시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항공사진에 주차장처럼 보이는 것은 인근 식당과 펜션의 차량들이 출입하였기 때문이지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1) 인터넷 포털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를 보면, 2008년 및 2010년에서는 비닐하우스가 존재하여 당시에는 농지로 볼 수 있으나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은 나대지나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더라도 쟁점토지를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양도일 한달 전인 2017년 5월에 찍힌 로드뷰에도 농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
(3) OOO군청에 2017.6.1. 기준 재산세 부과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하였고, 가평읍에서 관리하는 농지원부 기록사항 변경내역에도 1993년부터 2017년까지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토지 바로 옆에 위치한 음식점OOO을 방문하여 문의를 하였을 때도 쟁점토지는 양도되기 전까지 농사를 짓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말을 들었으며, 쟁점토지 바로 뒤에 위치한 OOO의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남긴 후기에도 쟁점토지 위에 빼곡이 주차가 되어 있는 사진이 다수 확인된다.
(5) 매수인 OOO도 쟁점토지는 인근 남이섬을 오가는 방문객들의 차량을 위한 불법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유선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6)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는지를 증빙하는 서류가 아니라 자경관련 증빙이 대다수이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제외하고도 인근에 다른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토지가 농지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터넷 항공사진 및 로드뷰에 의하면, 2008년과 2010년에는 비닐하우스가 존재하는 등 농지로 볼 수 있으나, 2011년부터 2017년 5월까지는 나대지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며느리 OOO는 “평소에는 남이섬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방문객이 줄어드는 6∼9월에는 농작물을 재배하여 인근 음식점 등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5년 9월 로드뷰에도 깨 등이 식재된 것으로 보이나 그 부분은 극히 일부이다. (다) 매수인은 “쟁점토지는 남이섬을 오가는 차량을 위한 불법 주차장으로 이용되었으며, 매수 후 펜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지었으나 매매당시에는 농지가 아니었다”고 유선으로 진술하였으며, 인근 음식점에 문의한 결과, 매수인과 동일하게 “쟁점토지는 양도 전까지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고 확인하였다. (라) OOO군수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7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OOO또한 “쟁점토지는 1993년부터 2017년까지 휴경으로 농지원부 변경내용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들깨를 재배하였다면서, OOO외 2인의 확인서(2019.6.20.), 농자재 구입내역OOO의 확인서, OOO의 기부금 영수증(2018.11.5.)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인터넷 포털 싸이트 OOO지도의 스카이뷰 및 로드뷰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8∼2010년에는 농지로, 2011∼2012년에는 나대지로 나타나고, 2013∼2014년에는 촬영사진이 존재하지 않으며, 2015년에는 도로변 일부가 농지로, 2016년 및 2017년 5월에는 나대지로 나타난다.
(4) 한편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시 쟁점토지 외에도 같은 리 OOO답 2,430㎡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경작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것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7422 판결 참조), 쟁점토지의 경우, 항공사진에 의하면 당초 농지로 이용되다가 2011년부터 양도일 한달 전인 2017년 5월까지 나지 상태로 나타나고, 매수인 등도 그와 동일한 취지로 “양도 전까지 주차공간으로 이용되었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서는 사실이 그와 같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