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건 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7.1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품목 매입거래를 하기 전에, OOO의 사업장(OOO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을 2014년 2월초 OOO의 한OOO 이사와 같이 방문하여 실사업 여부를 확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을 받았는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 시 OOO 메일OOO로 발주서를 보내고 원재료에 대한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를 받고 청구법인의 OOO공장에서 원재료를 인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품목의 매입대금을 OOO의 법인계좌(OOO은행 OOO)로 이체하면서 매입대금 결제계좌가 거래처 명의계좌 확인 및 거래금액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등 결제대금 수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라)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향후 해당 매입세액공제 부인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는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러한 거래를 할 동기가 없었고,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인하여 조세 회피나 경제적인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한 사실도 없다. (마) 청구법인과 OOO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여 간 신뢰를 쌓아왔는바, OOO에서 청구법인을 이용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OOO를 소개했을 때 청구법인은 그런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바) 처분청은 OOO 대표 신OOO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부당하다. 신OOO은 “OOO를 통해서 거래를 하자고 청구법인에게 부탁해서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마치 청구법인과 협의 하에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서 협조한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 건 거래가 있었을 때까지 8년여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는 신OOO을 만난 사실이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부탁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다. 2018년 4월경 OOO세무서 조사 당시에는 OOO이 부도가 난 이후 몇 개월이 안 된 시점이었고 이에 따라 신OOO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에서 그 당시의 신OOO 진술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 한편 신OOO은 세무조사 시와는 달리 “2014년과 2015년 당시 OOO의 영업총괄인 한OOO 이사에게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 위장업체임을 알고서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의 결정적 증거였던 신OOO의 진술이 바뀜(협의 또는 부탁에서 지시로)으로써 그 판단의 기초가 달라진 것은 처분의 신뢰성이 훼손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식하고 이를 수취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자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에 더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이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아래 이 건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OOO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인 OOO 모두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입 및 매출로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가) 처분청은 OOO 직원이 OOO 직원과 동일하고, 고정 거래처이었기에 직원 동일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으며, OOO의 전 대표 우OOO을 확인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 연구소만 확인하고 공장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업장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기존에 OOO의 한OOO 이사와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OOO와의 거래 시에는 이OOO와 유OOO가 OOO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OOO의 전 대표 우OOO을 확인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하나, 청구법인은 우OOO의 명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이고 후임 대표인 유OOO(당시 팀장)의 명함은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단순히 우OOO 명함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연구소만 확인하고 공장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화학제품을 취급할 때 반드시 공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어서 공장 확인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매입거래는 품목이 적정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며, 연구소 설비 및 분석 장비를 견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점에서 단순히 공장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사업장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거래의 실질을 외면한 형식적인 잣대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분석증명서, 인수증, 거래명세표 등 내부서류만 확인하였기 때문에 거래사실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매입거래에 있어서는 매입품목의 적정성과 그 품목의 가격이 적정한지, 거래명세표상의 금액이 실제로 이체되었는지 등이 중요하고 매입품목의 출고지, 운송시간, 운송차량 등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알 필요가 없고, 일반적 거래관행상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은 급감하고 신규거래처인 OOO로부터의 매입이 급증한 점을 들어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를 하면서 위장업체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아니하다. 앞서 본 신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한OOO 이사는 신OOO의 지시에 따라 OOO를 소개시켜 주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기회로 인식하여 거래를 하였을 뿐이므로 그러한 소개에 이은 거래가 곧바로 OOO가 위장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사유와 연결된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또한 과세기간별로 매입액이 많고 적음은 취급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이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가 위장업체임을 인지했었다고 볼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품목 매입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OOO 직원(한OOO 이사, 이OOO 과장, 유OOO 팀장 등)이 OOO 직원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은 청구법인과 2006년부터 고정거래처이므로 직원 동일 여부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로는 거래 전 OOO의 대표 우OOO을 확인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거래 전 제품 유통경로 및 과정 등을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OOO 사업장 방문시 연구소만 확인하고 공장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사업장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품목 거래 시 OOO 제품의 출고지, 운송시간, 운송차량, 출하전표 등으로 실제 공급자와 거래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OOO의 팀장 유OOO의 분석증명서, OOO가 제시한 인수증, 거래명세표 등 OOO의 내부 서류만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거래사실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표 신OOO을 전혀 만난 사실이 없고 신OOO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OOO세무서장의 신OOO 심문조서상에 는 일관되게 OOO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OOO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켜 OOO의 자금난을 해소하였다고 신OOO이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동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기존 매입처인 OOO으로부터의 매입은 OOO원으로 급감하고 신규거래처인 OOO로부터의 매입은 OOO원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를 하면서도 OOO가 위장업체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OOO
(2)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근거는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5호로,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체와 거래한 것은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의 조작을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OOO의 취지를 살펴보면,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OOO의 사업장 확인, 거래사실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인다. OOO는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서 어음의 배서 역할을 하였는데, OOO은 대금을 OOO로부터 현금 또는 단기어음 형태로 수취하고 OOO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어음을 지급함으로써 만기일까지 현금 유동성 확보를 하는 형태로 위장거래를 하였다. 또한 OOO는 해당 위장거래와 관련한 조사 결과에 따른 이 건 고지세액이 체납되었으므로 관련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 왔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 항변에 대한 반박 (가) 청구법인은 OOO의 한OOO 이사와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OOO와 거래 시 이OOO와 유OOO가 OOO 직원임을 인지 못하였고, OOO의 전 대표 우OOO의 명함이 없다는 점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연구소만 확인한 것은 거래관행이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의 한OOO 이사를 통해 사업장을 확인하고 거래 시작할 당시 대표였던 우OOO을 만났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실제 근무하는지 등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매입거래에 관하여 매입품목의 적정성과 그 품목의 가격이 적정한 지와 거래명세표상의 금액이 실제로 이체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일반적 거래 관행이므로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는 상품 매입 시 실제 공급자와 거래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품의 출고지, 운송시간, 운송차량, 출하전표 등을 찾아보아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 심문조서에서는 OOO와 거래한 부분과 관련하여 OOO 직원이 와서 작업에 대하여 시연 및 검증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공정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이 일반적으로 진행됨에도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적정하게 공정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매입품목 및 가격의 적정성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래관행은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다) 청구법인은 OOO 대표 신OOO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OOO와의 거래는 신OOO의 지시로 한OOO 이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위장업체임을 모르고 거래함으로써 신OOO에게 이용만 당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신OOO의 확인서에서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주장일 뿐이고, 추가로 OOO와 OOO의 발급 IP주소는 106.243.XX.XXX로 일치하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법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8.12.15. 개업하여 2012.3.26. 현재 사업장 소재지인 OOO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첨가제를 생산하는 것이 주품목이고 화장방부제 첨가제도 생산하며 각종 품목 OEM 생산, 관련 라이센스를 가지고 해외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제조업체이다.
(2) 이 건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OOO를 범칙 고발하고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처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OOO을 범칙 고발하고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다)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처분청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관련 조사
1. OOO(기초화학물 도소매업)의 대표는 우OOO(2010.1.11.∼2015.3.27.), 유OOO(2015.3.28.∼2017.8.16.)로 확인된다.
2. OOO세무서장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OOO의 실행위자는 OOO의 전 대표자 신OOO으로 확인되고, 신OOO은 OOO의 자금 흐름 개선 및 지원 등을 위하여 OOO의 매입처인 청구법인에게 OOO와 거래할 것을 의뢰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의 요청에 의하여 OOO로부터 쟁점품목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대표 유OOO는 OOO의 직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대표 박OOO은 OOO와의 거래 시 OOO 직원이 와서 작업에 대한 시연 및 검증을 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거래를 위장 매입으로 확정하였다. (나) OOO 관련 조사
1. OOO(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의 대표는 신OOO(2007. 7.11.∼2018.11.21.)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품목을 매출한 거래는 실행위자진술, 계약서, 정제 제조기록서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로 나타난다.
3. 결국 청구법인의 쟁점품목 매입거래는 신OOO의 주도 하에 OOO의 자금흐름 개선 및 지원을 위해 OOO를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로 보이므로 동 거래를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로 확정하였다.
(4) OOO 대표 신OOO의 확인서(2019.11.4.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증빙으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무자 명함, 비밀유지계약서, 매입·매출거래 FLOW(발주서, 주문서, 분석증명서, 인수증, 거래명세서, 제조기록서, 거래내역 총괄표), 청구법인 및 대표 박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혐의없음(증거불충분), OOO지방검찰청 OOO지청]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공급받은 자가 공급한 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 공급받은 자의 과실이 없어야 하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은 공급받은 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바OOO,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품목을 실제로 공급한 업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검찰이 처분청의 고발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하더라도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기소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한 것일 뿐 국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품목을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과세기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이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OOO, 처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품목을 매출한 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인되는 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OOO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