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상화폐 채굴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쟁점매입자산을 매입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중-3575 선고일 2020.08.24

쟁점매입자산이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매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사용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자산 중 청구인들의 개인적인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 없이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1. 청구인들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인들이 OOO과 OOO부터 매입한 품목이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3.1.8.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OOO을 영위하다가 2018.4.24. 사업장을 OOO로 이전하면서 주업종을 “컴퓨터서버유통 도소매업”으로 변경한 공동사업자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가상화폐채굴용 컴퓨터(“이하 쟁점매입자산”이라 한다) 349대를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액 OOO 및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력요금 OOO(이하 “쟁점전력요금”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9.12.∼2018.9.19.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자산 349대 중 쟁점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324대와 청구인이 현금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10대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매입한 자산으로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컴퓨터 도·소매업과 관련이 없고, 쟁점전력요금 역시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쟁점매 입자산 및 쟁점전력요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2018.12.1. 청구인들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8.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쟁점매입자산의 흐름과 가상화폐 채굴 위탁계약에 따른 채굴관계를 재조사하여 관련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청구인들에게 2019.5.16.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2019.6.14.∼2019.6.30.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7.16.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영위하는 컴퓨터 도소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쟁점매입자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가) 처분청이 2018년 9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당시 쟁점매입자산 324대는 포장도 뜯지 아니한 상태로 있었는데, 처분청이 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도 이런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현장확인 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매입자산을 2019년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출품목이 가상화폐 채굴기로 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이 ‘가상화폐채굴기 위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므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전력요금과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쟁점매입자산 외에 “가상화폐채굴기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가상화폐 채굴기가 없으므로 해당 위탁관리용역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8년 4월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전기요금이 발생하였는데, 쟁점매입자산 대부분은 그 해 9월에 실시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포장을 뜯지 않은 채로 쌓여 있었는바 이는 별도의 위탁받은 가상화폐채굴기가 있었다는 반증이다. (나) 비록 가상화폐 가격의 폭락과 청구인들의 가상화폐채굴기 위탁업의 경험부족으로 인해 사용된 전기료에 비해 적은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청구인들이 위탁자와 계약한 ‘이기계 위탁관리 거래계약서’, 위탁자에게 발급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가상화폐채굴기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컴퓨터 도·소매업자로서 판매목적으로 쟁점매입자산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전력사용량 등을 볼 때 쟁점매입자산은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가상화폐 채굴업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자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다. (가) 쟁점사업장에서 2018년 4~6월 기간 동안 월 평균 175,408W의 전력이 소요되었는데, 가상화폐 채굴용 컴퓨터 1대당 전력소요량이 월 480W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에서 300대 이상의 가상화폐 채굴기가 가동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자산과 별도로 쟁점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위탁용 가상화폐채굴기 229대를 가동하기 위해 많은 전력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위탁자와 체결한 계약서 외에 쟁점사업장에서 위탁용 가상화폐채굴기를 별도로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8년에 매입한 쟁점매입자산을 2018~2019년에 모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매입자산 판매내역을 살펴보면 1대당 평균 판매가격은OOO으로 매입가격에 비해 크게 낮은바,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자산을 신품 상태가 아니라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장기간 사용하고 중고가격으로 판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들이 ‘가상화폐채굴기 위탁관리’ 용역을 실제 제공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전력요금은 청구인들의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다. (가) 청구인들이 위탁자와 체결한 계약서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다가 이의신청시에 제출된 서류로 위탁목적, 위탁기간, 위탁자의 전기요금부담여부 등이 기재되어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나와 있지 않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재조사시 위탁자들에게 청구인들에게 위탁한 가상화폐채굴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증빙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 역시 위탁받은 가상화폐 채굴기를 언제, 어떻게 쟁점사업장에 설치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위탁용 가상화폐채굴기 229대를 보유하였다고 주장 하나, 실제 쟁점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전력사용량을 볼 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도 가상화폐 채굴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들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가상화폐를 채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8년 제1기에 신고한 위탁용역 매출은 없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가상화폐 채굴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쟁점매입자산을 매입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상화폐채굴기 위탁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전력요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은 도·소매업, 부업종은 도매업(벽지·장판), 도매(무역)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가상화폐채굴기와 관련된 위탁용역 외에 본인들이 직접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들이 2018년 제1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처분청이 일부 매입세액불공제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4)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18년 4월부터 12월 기간 동안의 전기요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5)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2018.9.12.∼2018.9.19.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들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2019.5.16. 아래와 같이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이의신청결과에 따라 2019.6.14.~2019.6.30. 쟁점사업장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재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최초 현장확인 당시 보유했던 쟁점매입자산 324대의 판매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나)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자산의 판매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5>와 같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제시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자산 95대를 몽골에 OOO$에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였고,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신고가격은 OOO이며 수출신고일은 2019.5.28.이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현지확인 시점에 쟁점매입자산 10대, 재조사시점에 채굴기 18대를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가상화폐채굴기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이기계 위탁관리 거래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수탁자인 쟁점사업장과 위탁자인 한OOO 간의 계약서(2018.5.3.)를 보면, “두 당사자 간의 거래의 성립은 기존거래 계약이 개설된 후 한OOO 소유의 기계가 수탁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성립되고, 수탁된 기계의 소유 권은 한OOO에게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탁기간, 구체적인 위탁수수료 금액이나 산정방식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청구인들은 아래 <표6>과 같이 2018년 제2기에 발행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전부는 위탁자로부터 수취한 위탁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OOO

(7) 쟁점사업장의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8) 청구인 OOO은 2020.7.2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매 입자산은 OOO 전용 채굴기이고, 라이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 하여 쟁점매입자산 판매가 쉽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5.9. 선고 2010두15902 판결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가상화폐 채굴이 아닌 도·소매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쟁점매입자산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자산의 판매가격, 매출처 등을 기재하여 판매내역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에서 보유 중인 쟁점매입자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을 근거로 위·수탁용 가상화폐 채굴기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매입자산이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그 외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자산이 청구인들의 사업과 관련없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매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청구인들이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쟁점매입자산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매입가격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한 것은 일반적인 도·소매업의 거래흐름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쟁점전력요금이 위탁받은 가상화폐 채굴기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탁계약서 외에 위탁받은 가상화폐 채굴기를 언제, 어떻게 설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된바 없는 등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매입자산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없이 가상화폐 채 굴을 위해 사용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매입자산의 판매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매입자산이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사용되다가 중고 상태로 판매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자산 중 청구인들의 개인적인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없이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된 위탁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전력요금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위탁 관련 계약서라며 제시한 증빙에는 위탁기간, 구체적인 위탁수수료 금액이나 산정방식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들이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하여 실제 위탁용역을 제공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전력요금이 청구인들이 위탁받은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력요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 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