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중-3556 선고일 2019.12.24

청구인들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부부간의 매매가액이고 상증법상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인 반면 쟁점아파트와 전용면적·위치·기준시가 등 시가형성 요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8.3.6. 아버지 OOO으로부터 OOO(전용면적 197.2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지분 OOO씩을 각각 증여받은 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각자 그 OOO에 상당하는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채무 부담액 OOO원을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2018.6.12.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8.4.2.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거래가 이루어진 위 아파트 단지의 같은 동 1504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①”이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각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9.4.11. 청구인들에게 2018.3.6. 증여분 증여세 각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총 부과세액: OOO원).
  • 다. 청구인들은 각각 이에 불복하여 2019.5.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 증여일 이후 급등한 시세로 거래된 가액이므로 이를 쟁점아파트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아버지 OOO과 쟁점아파트 각 OOO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2018.2.23. 체결하여 2018.3.6. 이를 증여받았고, 2018.6.12.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며, 그 증여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3개월)과 그 직전 2개월 동안의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나) 비교대상아파트①은 쟁점아파트 증여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27일 후인 2018.4.2.에 매매계약이 OOO원에 체결되어 거래(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2018.6.25.)되었다.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였으나, 비교대상아파트①은 쟁점아파트에 비하여 공시가격이 높고, 15층에 소재하여 한강뷰 및 조망조건이 우월하여 시가에 차이가 있으며, 서로 전용면적은 같지만 분양가격이 14층 이상은 OOO원 더 높았고,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비교대상아파트① 매매계약일 사이에 OOO 소재 아파트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급등하였다. (다) 비교대상아파트③·④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상증법상 시가 평가기간을 23일 내지 69일 정도 벗어나지만 전용면적이 동일하고, 그 각 매매사례가액은 OOO원로서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 보다 낮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비교대상아파트③·④의 매매사례가액을 검토하였는데, 비록 상증법상 시가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이기는 하지만 그 매매계약일과 쟁점아파트 증여일 사이의 기간에 급격한 시세변동이 없었고,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상증법상 시가 평가기간 내에 전용면적이 동일한 같은 단지 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비교대상아파트③·④의 매매사례가액을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았다(비교대상아파트①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18.6.25.이다). (마) 비교대상아파트③·④ 중 비교대상아파트③은 16층에 위치하여 전망이 우월하므로 쟁점아파트와 시세가 다를 수 있어 쟁점아파트와 상대적으로 보다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④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를 평가하되, 14층 이상인 세대는 그 이하인 세대 보다 분양가격이 OOO원 높았으므로 청구인들은 비교대상아파트④의 매매사례가액OOO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아파트 증여당시의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그 당시에는 비교대상아파트④의 매매사례가액이 부부간의 매매가액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바) 비교대상아파트⑤·⑥은 쟁점아파트와 전용면적에는 차이가 있지만, 상증법상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쟁점아파트 증여당시의 시가를 평가시 참고할 필요가 있어 제시한 것이다. 비교대상아파트⑤ 거래 이후 일주일만에 면적이 거의 같은 비교대상아파트⑥(복층)이 OOO원 상대적으로 높게 거래가 되었고, 그로부터 5일 후에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교대상아파트①이 비교대상아파트⑥과 거의 비슷한 가격에 거래된 점을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⑤가 거래된 이후에 같은 단지 내 아파트들의 시세가 급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의 방법 및 범위와 관련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등에서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증여일(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예시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매매사례가액 등이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증여재산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면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인바,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 증여일 이후 급등한 시세로 거래된 가액이므로 이를 쟁점아파트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그 사이의 기간에 시가 변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확인된다.

1. 2017년에 OOO 내에 소재한 아파트들의 시세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17.8.2.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주춤하였고, 2018년에 다시 한강 인근에 위치하면서 OOO 중심에 있는 아파트들의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아파트 단지의 2019.1.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 OOO 부동산 시세자료에 의하면, 2018년 3월에 쟁점아파트의 시세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주간단위 부동산 시세 상세자료를 보면 2018년 3월의 마지막 주(2018.3.23.〜2018.3.29.)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락하는 기간에는 전용면적이 동일한 유사 매매사례가 적거나 하나일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비교대상아파트⑤(7층)가 쟁점아파트 보다 면적이 크고, 공시가격도 높으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인 OOO원 보다 쟁점아파트(13층)의 시가가 낮다고 보아야 한다.

4. 위 <표1>에 기재된 비교대상아파트들의 면적, 거래시기,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과 OOO 시세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 증여일 이후 시세가 급등한 시점에 거래된 가액임을 알 수 있다.

5. 비교대상아파트①(15층)이 비교대상아파트⑤(7층)의 거래일(2018.3.21.)로부터 12일 후인 2018.4.2.에 그 보다 OOO원 높은 가격에 거래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아파트 증여일(2018.3.6.) 이후에 위와 같이 해당 지역의 아파트들의 시세가 급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 따라서,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이 상증법상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에 있는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라 할지라도 이를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부합하는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만일,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을 이를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면, OOO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고려하여 그 시가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한 달 내에 제3자 간에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유사 아파트인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아파트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그 사이의 단기간에 청구주장과 같이 시가가 급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들은 아버지로부터 2018.3.6.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2017.9.28.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비교대상아파트④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에서 쟁점아파트와의 분양가격 차이를 사유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산정하였으나, 이는 상증법상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기간(증여일 전후 3개월) 밖의 매매사례가액일 뿐만 아니라 이를 임의로 조정한 가액이므로 상증법상 인정되는 쟁점아파트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 증여일(2018.3.6.)로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계약이 체결(2018.4.2.)되고, 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같은 동에 같은 라인이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에 정상적으로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을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다) 청구인들은 OOO의 시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아파트들의 시세가 쟁점아파트 증여일(2018.3.6.) 이후인 2018년 3월의 마지막 주에 갑작스럽게 급등하였으므로 2018.4.2. 매매계약이 체결된 유사 아파트인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을 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 시세자료에 의하여 장기간 동안의 부동산 가격 흐름을 참고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 자료에 의하여 극히 단기간의 시가 변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가가 변동한 시기를 특정하는 근거자료로 삼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시세표상에는 2018.3.23. 이후에 쟁점아파트의 시세 변동이 반영되어 있으나, OOO의 시세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증여일과 처분청이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시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시세자료는 은행에서 대출시 담보로 삼는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미 실행된 담보물건에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실행할 대출의 담보확보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세변화에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연동되지 않는다. 그 예를 들면, 아래 <표2>와 같이 2016.1.1. 이후에 OOO은 쟁점아파트의 시세 변동을 19번에 걸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시세표상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번만 반영되어 있다. <표2> 쟁점아파트에 대한 OOO과 OOO의 시세자료 비교 위와 같은 OOO의 시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증여일(2018.3.6.)과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계약일(2018.4.2.) 사이에 갑작스러운 급격한 시세 변동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OOO 시세자료가 OOO의 시세자료 보다 시세의 흐름을 보다 더 민감하게 반영하여 왔음이 확인되며, OOO이 대출의 담보로 삼는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사의 시세자료를 변경시키는 시점과 실제 아파트의 시세가 변동하는 시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들은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크면 시세도 상대적으로 그 비율만큼 높아야 하고,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그 외에 많은 다른 요소들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의 시가 평가 및 변동과 관련한 청구주장의 논리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 건 OOO아파트의 경우 특히 한강뷰가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OOO 시세자료에 의하더라도 전용면적이 197㎡인 아파트의 상위평균가와 전용면적이 225㎡인 아파트의 하위평균가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시세자료에 의하면 전용면적이 225㎡인 아파트의 하위평균가가 전용면적이 197㎡인 아파트의 상위평균가 보다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어떠한 아파트의 시가를 전용면적의 크기만을 고려하여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다(이와 관련하여 OOO아파트에 대한 2019.9.6.자 OOO 및 OOO의 시세정보를 예시로 제출함). (사)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⑤의 매매사례가액 보다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로 전용면적 등 시가 형성 요인에 차이가 커서 유사자산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아파트⑤는 2018.3.21.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금이 청산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 거래형태가 일반적이지 아니하여 불특정다수인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 등은 증여재산인 아파트의 증여시기와 이와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계약일 간에 그 기간이 차이가 길거나, 그 사이에 중요한 시가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판시한 것인 반면, 이 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과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계약일 사이의 기간 차이가 한 달 이내인 29일에 불과하고, OOO의 시세자료상 그 사이의 기간에 시세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자) 결론적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④의 매매사례가액은 부부간의 매매가액이고, 상증법상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인 반면, 처분청이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은 이 건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가까운 날에 정상적으로 제3자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거래된 가액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그 사이의 기간인 2018년 3월의 마지막 주에 비교대상아파트①의 시가가 갑작스럽게 급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며,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①은 전용면적·위치·기준시가 등의 시가 형성 요인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인 비교대상아파트①의 상증법상 시가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OOO의 아파트 시세자료 등을 반영하여 달리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증여당시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이 예비적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시한 OOO 2007.8.17. 선고 2007누9459 판결을 보면, OOO, OOO, OOO 등에서는 아파트의 인근에 위치한 중개업소 한두곳을 시세 제공업체로 선정하고, 시세정보 조사기간에 실거래가가 있으면 실거래 가격을, 실거래 가격이 없으면 중개업소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나 인근 유사단지에서 매매되는 사례를 참조한 가격을 시세로 제공한 OOO 등에서 제공된 시세정보자료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되어 있다. (나) 그러나, 위 판례는 증여재산이 분양권인데 유사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으므로 OOO 등에서 제공하는 시세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인 반면,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는 상증법상 시가 평가규정에 따라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그 증여당시의 시가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건에 위 판례를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시가를 OOO의 부동산 시세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괄호 내용 생략)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8.3.6. 아버지 OOO(1955년생)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지분 OOO씩을 각각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각 OOO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8.4.2. 제3자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거래가 이루어진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 OOO원로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고, 그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각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세 신고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시가 평가에 참고한 비교대상아파트④, 처분청이 그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내역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적용한 유사 매매사례가액 비교

(4)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들의 동·호수, 층, 전용면적, 매매계약일, 매매가액, 기준시가 등은 위 <표1>과 같다.

(5) 청구인들이 제시한 이 건 OOO(1차)아파트의 전용면적 197.22㎡(총 122세대 중 52세대)의 OOO 월별 및 주간 시세자료(아파트별 대출가능금액 조견표 참고용)는 아래 <표4> 및 <표5>와 같고, 기준시가 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4> 이 건 OOO(1차)아파트 중 전용면적 197.22㎡의 OOO 월별 시세자료 <표5> OOO의 아파트별 대출가능금액 조견표 참고용 주간 시세자료 <표6> 위 아파트 단지의 기준시가 현황

(6)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시세자료로 확인되는 쟁점아파트와 전용면적이 같은 동일 단지 내 아파트들의 시세 현황은 다음과 같다.

(7) 처분청은 OOO의 시세자료가 은행에서 대출시 담보로 삼는 아파트의 가치평가를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어서 이미 실행된 담보물건에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실행할 대출의 담보확보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특성상 OOO의 시세자료 보다 시세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OOO의 시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일자(2018.3.6.)와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계약일(2018.4.2.) 사이의 단기간에 청구주장과 같은 시세 급등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표2>와 같은 시세자료 비교표를 제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④의 매매사례가액은 부부간의 매매가액이고, 상증법상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인 반면, 처분청이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은 이 건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3자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거래된 가액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그 사이의 기간 중 2018년 3월의 마지막 주에 비교대상아파트①의 시가가 갑작스럽게 급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①은 전용면적·위치·기준시가 등의 시가 형성 요인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인 비교대상아파트①의 상증법상 시가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OOO의 아파트 시세자료 등에 의하여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증여당시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