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배우자의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쟁점주택과 수증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수증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규정의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재건축되기 전 구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고, 다만 자녀의 취학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를 OOO(쟁점주택과의 직선거리 4.24km)에 등록하였을 따름이다.
(3)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인데, 청구인은 친오빠로부터 수증주택을 증여받았고 배우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투기한 사실이 없어 과세형평에서 어긋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12.21. OOO(2002.5.21. 취득하여 2010년 재건축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9.4.1.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2017.11.24. OOO(오빠)로부터 OOO를 증여받았다. (라) OOO(청구인 배우자)는 2018.10.1. OOO를 취득하고, 2018.10.5.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이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