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중22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8.12.11. 폐쇄회로 TV(이하 “CCTV”라 한다)의 유통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8.4.2. 폐업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11.29.부터 2019.1.27.까지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제 통합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매출을 분산하기 위하여 OOO 등 13개 법인(이하 “소사장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사장법인 명의의 거래와 손익을 청구법인에 귀속시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5.14. 청구법인에게 OOO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전액 체납하였는바, 2019.6.19.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가산금 제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6. 및 2019.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및 소사장법인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실질적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소사장법인은 ① 청구법인에 대한 소송제기에 따른 영업중단의 우려, ② 오픈마켓의 특수성으로 인한 다수 업체의 설립 필요성, ③ 직원들의 소사장화로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 ④ 재고위험 및 불량위험의 분산 등 정당한 사업상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 2014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는 청구법인의 자산을 횡령하고 잠적하였는데(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OOO가 불법행위로 해임된 후 2015년 선임되었다), 그러던 중 거래처인 OOO에 손해가 발생하여 OOO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OOO가 청구법인의 자산에 가압류 등을 하면 청구법인은 신용도 하락으로 가장 중요한 매입처였던 OOO의 대리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다른 법인에게 대리점 지위를 이전하여야 하였고, 이에 OOO이 설립되어 OOO의 대리점으로 영업을 하게 되었으며, OOO이 추가로 설립되었다.
2. 한편, CCTV는 대부분 지마켓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었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수의 판매처에서 동시에 노출되는 것이 필요하였으나, 온라인 오픈마켓은 정책상 단일 사업자가 동일한 제품을 중복하여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사업자가 각자 판매글을 게시하는 것이 매출신장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청구법인은 소사장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직원들 또는 지인들이 각자의 업무장점에 부합하는 개별 사업체를 설립하게 하고 총무 등 업무는 공동으로 함으로써 사업확장 및 업무효율성 신장을 도모하기로 하였으며, 경영상의 목적으로 소사장법인들이 설립되었으나, 직원들의 역량 부족 등으로 도중에 폐업한 경우도 많아 동시에 활동하는 법인 수는 3~4개 정도였다. (나) 소사장법인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각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CCTV 등을 매입․판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1. 소사장법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하여 기본정보 확인, 잔액 증명,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 각자의 자본금을 기반으로 설립되었고, 자신의 사업목적에 맞는 재고자산 등을 보유하고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으며, 주력상품 및 각 소사장의 역량이 달랐기 때문에 그 비율 및 규모는 매우 상이하다. 또한, 소사장법인들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화상담, 제품등록, 제품발송 등 각 업무를 담당할 직원들을 채용하였는바, 채용된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3~4명, 많게는 35명에 달하였다.
2. 소사장법인들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면서 매 사업연도말 독립된 법인으로서 각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며, 각자 오픈마켓에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을 등록하였고, 각자의 법인계좌에 매출대금을 받아 해당 계좌에서 비용을 지출하였다. 소사장법인들은 매출시 자신들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재고가 부족하거나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하게 되어 다른 법인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매우 엄격하게 각 법인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수수하였다. 또한, 소사장법인들 간의 자금융통이 필요한 경우 대여금 내역을 작성하여 철저하게 정산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나아가 소사장법인들은 각 법인별 사업공간 및 물품창고를 확보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인적․물적자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소속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 신고 및 납부 역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3. 소사장법인들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소매상 및 소비자들에게 CCTV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였고, 사업장을 임대하여 구획을 나눈 후 사업을 하여 사업장이 존재한다. 다만, 소사장법인들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달랐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상 독립된 별도의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였기 때문이다. 유기적 상생관계를 중요시하는 소사장제도의 특성상 소사장법인들은 동일한 공간에서 밀집되어 사업을 운영하여야 했고, 특히 OOO 직원들이 월 2․3회씩 CCTV 물량과 관련된 회의를 위하여 소사장법인들을 방문하였으므로 업무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였다. (다) 소사장법인의 대표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이 소사장법인의 대표자들에게 창업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의 동기에 불과하고, 소사장법인들의 독립적인 지위를 부인할 근거가 되지 못하며,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선택한 합법적 거래형태가 존중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소사장법인들 사이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실제 재고자산의 이동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당 거래를 정당한 거래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소사장법인들의 창고는 한 건물에 밀집하여 재고의 이동이 불필요하였고, 소사장법인이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았으나 해당 제품의 재고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품을 보유한 다른 소사장법인이 위 매출처로 직접 제품을 발송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상식적인 행위이다. (마) 대법원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대법원 2012.1.29. 선고 2008두8499 판결 등), 청구법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실제로 회피되는 조세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건 과세처분은 거래의 귀속을 변경하여 발생하는 매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이미 소사장법인들이 신고․납부한 금액이다. (바) 소사장법인들은 CCTV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을 교환하여 주고 이에 수반하는 비용 등을 지불함으로써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였고, 제품 거래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분실 및 재고의 착오 등을 이유로 승인취소가 되어 카드결제 대행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자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해당 손해를 부담하였다. (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도13605 판결), 소사장법인들간의 거래 및 매출처와의 거래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가장행위 또는 통정허위행위와 같은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전혀 없고, 소사장법인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며, 결손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 조세의 부과․징수에 협조하였다.
(2) 청구인은 주주 명부 및 실질상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닌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7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7.12.31.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 명부상 주주는 OOO로서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다.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본인들의 자금으로 주식대금을 마련하였고, 청구인과 주주들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도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며,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9287 판결).
(1) 소사장법인들은 정당한 사업목적을 갖고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2017.12.15.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청구법인이 2010년 10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외형이 커질 경우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받는 것이 두려워 매출을 분산하고자 소사장법인들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조세회피 목적으로 소사장법인들을 설립하였음을 시인하였고, OOO의 경영자인 OOO의 진술에서도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매출을 분산하기 위하여 소사장법인들을 설립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OOO의 국내 대리점이자 청구법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OOO의 경우 OOO등을 지점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본․지점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오픈마켓의 정책상 단일 업체가 동일한 제품을 중복하여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소사장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OOO은 본․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세무조사 위험을 피할 수 없고, 본․지점 통합을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므로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회피도 없다. (나) 소사장법인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독립성이 전혀 없는 청구법인의 일부 부서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소사장법인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법인은 청구인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OOO을 통하여 설립한 것이고(OOO은 대표이사 OOO이 설립한 후 청구법인이 명의를 이용하였다), 소사장법인들을 설립한 후 자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입한 자본금의 원천이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액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소사장법인들의 대표이사 지분율을 100%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소사장법인들의 대표이사간 주식 명의인을 임의로 변경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2. 소사장법인들은 미용실, 핸드폰가게, 대표자 주소지 등 실제 사업장이 아닌 곳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였다. 청구인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소유한 미용실과 핸드폰가게가 있는 상가를 소사장법인들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였다. 실제 사업장이 없는 소사장들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O에 모여 업무를 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의 사무실은 소사장법인별로 명패나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모든 직원들이 섞여 있으며, 한 명의 직원이 여러 법인의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류나 재고자산 등도 법인별로 구분이 불가능하다.
3. 소사장법인들은 청구인이 지정해 준 품목을 매입하면 해당 제품들을 법인별로 구분없이 하나의 창고에 쌓아둔다. OOO은 OOO의 CCTV만을 매입하는데, CCTV를 다른 자재와 같이 판매할 경우, OOO로부터 다른 자재를 매입하여야 하나, 재고가 법인별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재고의 이동이 없고, 장부로만 주먹구구식으로 정리를 하였다. 이처럼 법인별 실제 재고를 파악하거나 구분할 수 없는 구조이다. 소사장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은 소사장법인들 명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바, OOO의 대표이사 OOO은 재고 창고에 마음대로 들어 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OOO 대표이사 OOO도 창고의 재고는 청구법인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대표이사들은 청구인이 공급해 주는 물품 이외에 자기 책임하에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도 없다.
4.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현금매출 누락액 약 OOO을 환불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소사장법인들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인출하여 이 자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리베이트 등에 사용하였고, 대표이사들은 이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소사장법인들의 거래처인 OOO의 대표이사인 OOO은 항상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고, OOO도 청구인을 통하여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통상의 OOO는 매출액이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OOO에 OOO만 지급하고 매출이 없는 소사장법인이 있고, 어떤 소사장법인은 OOO도 지급하지 않고 매출만 발생하였는바, 소사장법인들은 매출을 결정하거나 자금을 사용할 권한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의 사업장 입구에는 제품을 발송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7.10.17. 세무조사 착수시 인터뷰를 하니 자신이 어느 회사 소속인지도 알지 못하고, 제품 포장도 소사장법인별 주문에 따른 것이 아니고 전체 주문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약 20명은 소사장법인별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회사에 소속된 직원처럼 택배팀, 인터넷 사이트별 판매팀, 구매팀, 총무팀 등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청구인의 지시로 필요에 따라 임의로 특정 직원을 특정 소사장법인 소속으로 하여 갑종 근로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세무사 사무실 직원 OOO이 2014년 및 2015년 직원 명단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대화방에 올리니 청구인(대화명: OOO)이 총무부장 OOO에게 ‘오래 갈만한 사람으로 하나 넣자’라고 하며 실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었는바, 소사장법인들이 독립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직원들을 고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법인은 소사장법인들의 대표이사들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소사장법인들의 소득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다) OOO지방법원은 “소사장제의 경우 독립채산제로 손익의 귀속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소사장이 사업기간 중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소사장업체는 원고의 일부로 독립된 사업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OOO지방법원 2014.5.30. 선고 2013구합1074 판결), 이처럼 소사장법인들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아니다. (라) 청구법인은 소사장법인들을 조세회피에 이용하였고, 청구인은 특정법인에게 이익을 전달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하였다.
1. 청구법인은 현금매출을 누락하기 위하여 각 법인별로 현금매출액이 계좌에 입금될 때 매출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현금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현금인출을 하면서 계좌의 적요를 일일이 ‘환불’로 수정하였고, 장부도 단순히 보통예금을 현금인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를 소사장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의 통장으로 이체시켜 OOO 지급에 사용하는 등 현금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수천 건의 적요를 조작하였다.
2. 청구법인은 가짜로 만든 청첩장을 여러 법인에 중복하여 증빙으로 사용하였고, 동일한 가짜 증빙을 가지고 장부상 접대비로 계상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인출하는 등 허위로 증빙을 만들어 여러 법인에 사용하였다. (마) 청구인은 소사장법인들의 법인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생활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배우자인 이OOO에게도 이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장부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도 탈루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과 OOO가 100% 지분율을 가진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한 후, 소프트웨어 개발비 명목으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소사장법인들의 이익을 해당 임대법인으로 이전시켰고 그 자금을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실제 경영자이고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가) 청구법인의 최초 대표이사인 이OOO은 청구인의 장인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음으로 취임한 OOO도 명의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을 뿐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하였다. 청구인 외에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매입, 매출, 자금 재고 등 사업의 전 분야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소사장법인들의 신용카드를 배우자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들에게 이익이 발생하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자신이 100% 주주로 있는 법인으로 이익을 가지고 가는 등 실제 주주로서의 이익분배권도 행사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최초 투자자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는 모두 청구인의 지인들이다.
1. 주주별로 청구인의 주식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최초 18%의 지분을 보유하였던 OOO으로부터 해당 지분을 취득한 OOO는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OOO은 자본금 OOO의 납입 내역 및 취득 주식 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금융거래 내역 조사 결과, OOO은 2008.12.8. 청구법인의 사업장 인근 OOO지점에서 OOO의 OOO에 현금으로 입금된 자금이고, OOO은 청구인의 직원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는데, 해당 계좌는 청구인이 청구법인 이전에 운영하던 우승통신기술의 현금매출 누락액을 관리하던 계좌이다. 또한, OOO은 2013년 청구법인의 주식 200주OOO을 양도하였으나, 주식거래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자금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대학동창인 OOO은 청구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직원 OOO로부터 OOO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원천은 우승통신기술의 현금매출 누락액으로 확인되고, OOO에게 빌린 자금 OOO의 상환에 대하여 아내 몰래 현금으로 조금씩 모아서 갚았다고 하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상환내역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이 2013년 이OOO으로부터 주식 200주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OOO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4. OOO은 청구법인의 거래처 사장으로 주식취득자금 OOO을 현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였고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OOO 또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소사장법인들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들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명의를 임의로 변경하였고, OOO도 OOO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였으며, 우승통신기술을 설립할 때에도 각 주주별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등록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주주를 이용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소사장법인을 이용하여 매출을 분산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 김OOO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소사장법인들의 대표이사 등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 일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청구인은 2018.1.5. 진술시 ‘소사장별 쇼핑몰 사이트 운영 현황’ 서류에 각 사이트별 개설연도를 기재하였다). OOO (다) 소사장법인 대표이사 등의 진술서 일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라) OOO 대표이사 진술서의 일부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 및 배우자 OOO가 소사장법인들의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바) 처분청은 청구인 부부가 소사장법인의 수익을 OOO 등에 이전하였다는 의견인바, 그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사) 쟁점③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주주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2. 주주명부상 주주인 이OOO의 진술서 등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소사장법인들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실질적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소사장법인들의 실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7.12.13.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OOO 및 OOO의 대표이사인 OOO를 ‘실장’이라고 불렀고, OOO는 소사장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이 청구법인의 판매팀장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OOO의 대표이사 OOO은 소사장들이 창고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고, 자신은 OOO의 이윤을 청구인과 정산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의 대표이사 OOO는 배우자인 청구인이 만들어 준 청구법인, OOO의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부부는 OOO의 법인카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8.1.5. 진술시 소사장법인별 사이트 개설연도를 서류에 기재하였고, 소사장법인별 현금매출 누락액까지 확인하였는바, 소사장법인들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 생산 및 인사관리 등의 독립적 운영이 소사장제 인정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나(조심 2018중2260, 2018.11.5.,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등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7667 판결), 청구인은 2017.12.15.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청구법인의 OOO 대리점 자격을 OOO에게 이전한 이유의 하나로 ‘외형이 커질 경우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매출을 분산시킬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 및 청구인이 소사장법인들을 설립하여 실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한 행위 등은 허위의 등기․등록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소사장법인들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등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의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및 같은 항 제5호의 ‘세금계산서의 조작’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OOO은 2017년 12월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OOO는 2017.12.22. 자신이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은 자신이 사업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에서 거주하였던 OOO이 납입하였던 자본금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위치한 OOO에서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것인바, 그 자금이 OOO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 및 직원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같은 날 OOO 계좌에 입금되었고,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이 OOO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 소유의 청구법인 주식을 주주 명부상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