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들 중 일부 및 쟁점거래처의 상당수가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의 각 단계에서 제공된 인력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점,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의 실제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불 때, 쟁점거래는 실제 인력의 공급 없는 가장행위로 봄이 타당함
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들 중 일부 및 쟁점거래처의 상당수가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의 각 단계에서 제공된 인력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점,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의 실제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불 때, 쟁점거래는 실제 인력의 공급 없는 가장행위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 OOO는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기간 동안 청구법인 OOO, 청구법인 OOO 등 38개 매입처(이하 “쟁점1매입처”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1매입거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38매(이하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청구법인 OOO, 청구법인 OOO 등 6개 매출처(이하 “쟁점1매출처”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1매출거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5매(이하 “쟁점1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2) 청구법인 OOO는 2017년 제1기ㆍ제2기 중 청구법인 OOO, 청구법인 OOO 등 7개 매입처(이하 “쟁점2매입처”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2매입거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청구법인 OOO, 청구법인 OOO 등 4개 매출처(이하 “쟁점2매출처”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2매출거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2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3) 청구법인 OOO은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기간 동안 청구법인 OOO 등 8개 매입처(이하 “쟁점3매입처”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3매입거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5매(이하 “쟁점3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청구법인 OOO 등 2개 매출처(이하 “쟁점3매출처”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3매출거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3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4) 청구법인 OOO은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등 8개 매입처(이하 “쟁점4매입처”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4매입거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9매(이하 “쟁점4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청구법인 OOO 등 5개 매출처(이하 “쟁점4매출처”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4매출거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6매(이하 “쟁점4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5) 청구법인 OOO은 2017년 제1기ㆍ제2기 중 청구법인 OOO 등 6개 매입처(이하 “쟁점5매입처”, 쟁점1~5매입처를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5매입거래”, 쟁점1~5매입거래를 합하여 “쟁점매입거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0매(이하 “쟁점5매입세금계산서”, 쟁점1~5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청구법인 OOO, 청구법인 OOO 등 4개 매출처(이하 “쟁점5매출처”, 쟁점1~5매출처를 합하여 “쟁점매출처”, 쟁점매입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5매출거래”, 쟁점1~5매출거래와 합하여 “쟁점매출거래”, 쟁점매입거래와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5매(이하 “쟁점5매출세금계산서”, 쟁점1~5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민법제664조에 의하면 도급이란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으로, 직업안정법제2조의2 제2호에 의한 직업소개(구직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하는 것)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 파견(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만 그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는 것)과 구분된다. ② 또한 과거에는 원청사(‘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인 도급인등’로 보임)가 다수의 도급사(도급을 받은 주체인 ‘수급인’으로 보임)와 직접 거래하였으나 현재는 인력수급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원청사가 도급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도급사가 다수의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데, 이는 현장에서 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을 하다보면 갑자기 인력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때 도급사가 가까운 인력소개소, 지인 등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결원을 보충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그러다 보면 외국인노동자 또는 신용불량자를 당일 현금 지급 조건으로 고용하면서 하위 수급업체가 이를 그 지급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하고 이때 도급사가 선지급 후 하위 수급업체로부터 회수하기도 한다. ③ 나아가 제조업ㆍ건설업의 경우 원청사가 수주받은 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법인들은 이러한 사정에 따라 원청사로부터 도급받은 일의 일부를 완성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로 하여금 그 부분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관리ㆍ감독하게 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도급’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단순한 인력의 알선에 해당되고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거래에서 인력을 고용한 주체가 그 인력도 관리ㆍ감독한 점,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대금청구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앞서 제시한 ‘인력에 의한 도급 방법의 변화’를 감안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2007.4.19. 제정하여 2019.12.30. 개정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은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공급한 후 사용사업주가 관리ㆍ감독(지휘명령관계 유지)하는 것이나 도급은 수급인이 고용과 관리ㆍ감독을 모두 하는 것을 의미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 파견이란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지휘ㆍ 명령하여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인력공급업이란 근로자를 모집하여 제조업체 등에 공급하고 제조업체 등은 자신의 사업에 공급받은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쟁점거래는 인력공급업(기타도급업)을 영위하는 업체들 간에 인력공급이 이루어진(청구법인들 상호 간에 또는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 간에 거래) 이례적인 것으로, 정상적인 인력공급이라면 그 역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공급시기에 1회(인력공급업체가 사용사업주에게 인력을 공급한 때)만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하나 쟁점거래의 경우 여러 단계(쟁점매입처 → 청구법인들 → 쟁점매출처 → 사용사업주)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이루어졌고, 인력공급과 관리ㆍ감독(지휘ㆍ명령)의 각 주체가 서로 달라서 도급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은 점, ②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OOO의 대표이사 최OOO 등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및 4대 보험료를 전가시키기 위해 폭탄업체인 쟁점매입처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인력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실제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적용되는 인력알선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인력공급으로서의 도급에 해당되고 도급계약서, 대금청구 및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에는 각 거래단계별로 어떤 내용의 일을 도급하였는지 명시되지 않은 채로 동일한 내용에 업체명만 바꾸어 기재된 점, 매출대금을 받은 즉시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거래의 주체인 청구법인 OOO 소속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OOO 및 청구법인 OOO
1. 조사청은 인력공급업체가 ‘인력 고용 후 파견’이라는 업무특성상 매입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들 청구법인이 매출과 매입을 거의 비슷한 규모로 발생시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면세대상인 인력알선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2. 청구법인 OOO는 2016.1.11. 작성된 정관 제2조에 근로자 파견업이 가장 상단에 기재되어 있고, 2016.1.12. 등기된 법인등기부등본에도 같은 업종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6.1.18. 기타도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하였고, 2016.5.31. 관할 관청으로부터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후 ‘근로자 파견업’의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가 근로자 파견업을 주요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았다.
3.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1ㆍ3매입ㆍ매출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1. 청구법인 OOO의 대표이사 최OOO 및 청구법인 OOO의 대표이사 원OOO은 인력공급업에 대한 사업이력이 없어서 각각 자녀이자 배우자인 최OOO이 실제대표자로서 이들 청구법인을 영위하였다.
2. 청구법인 OOO과 청구법인 OOO은 실제대표자가 최OOO이고 사무실ㆍ직원이 동일하여서 서로 인력을 공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 간의 거래가 쟁점2거래에 포함되었다.
3. 쟁점2매입처 중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박OOO이 최OOO에게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대신 일정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공급대가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의 50% 상당을 가지며 나머지는 최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들이 수수한 이메일로 해당 사실이 뒷받침되며, 이러한 방법으로 나머지 쟁점매입처가 동일하게 거래하였다.
4. 최OOO이 2017년 중 쟁점2매입처 등으로부터 재입금받은 OOO원 상당을 전산에 그 입금자를 일용근로자로 기재하여 관리하였고, 최OOO은 이에 대해 자신이 지출한 비용 및 일거리를 준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 OOO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 OOO과 쟁점4매입처가 부가가치세ㆍ4대 보험의 전가 및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4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1. 대표이사 정OOO(청구법인 OOO에서 대리로 근무한 경력 보유)가 청구법인 OOO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을 주주로 영입하여 청구법인 OOO로부터 이들의 맡았던 매출처(OOO산업 등)를 넘겨받아 청구법인 OOO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 당시 사실상 폐업 상태였으며(조사 종료 후 직권 폐업), 청구법인 OOO의 실제대표자가 최OOO이다.
2. 청구법인 OOO은 개업 초기(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비슷하여 그 차액인 소액의 부가가치세(각 OOO원 상당)를 납기 내에 납부하였으나 폭탄업체인 쟁점매입처의 다수가 폐업한 2018년 제2기에는 납부할 세액(OOO원 상당)이 크게 증가하여 체납이 발생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르면 쟁점거래에서 인력공급은 실제로 인력이 사용되는 거래에서만 발생하는 것(급여지급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이 1회만 이루어지듯이 일의 완성도 1회만 이루어진다)이지 청구주장과 같이 여러 거래단계에서 이루어 질수는 없으므로 나머지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만 수수되는 가공거래 또는 가장행위이다.
4. 쟁점4매출거래 및 쟁점4매입거래에서 체결된 각 도급계약의 내용이 업체명만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이 동일하고 각 거래에서 제공될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5. 도급이란 근로자를 고용함과 동시에 관리ㆍ감독을 하여 일의 완성을 하는 것인데도 쟁점4매출거래의 도급계약에는 근로자의 고용 주체는 청구법인 OOO이나 그 관리ㆍ감독은 쟁점4매출처가 하였다.
6. 청구법인 OOO이 자신의 명의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없다.
7. 청구법인 OOO이 쟁점4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은 즉시 이를 재원으로 하여 쟁점4매입처에게 매입대금을 이체하였고 이후 쟁점매입처가 근로자에게 이체한 급여 중 상당수가 쟁점4매출처 중 청구법인 OOO 소속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이체되었는데, 이를 통해 쟁점4매출처 중 하나인 청구법인 OOO가 쟁점4매입에도 관여한 것이 확인되었음을 감안하면 쟁점4매출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8. 최OOO과 쟁점4매입처 중 주식회사 OOO(청구법인 OOO의 쟁점1매입처이면서, 청구법인 OOO의 쟁점4매입처)의 실제대표자 오OOO이 과거에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을 때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현저히 적었으나 각각 청구법인 OOO 및 주식회사 OOO를 운영할 때에는 매입세액이 크게 늘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비슷해졌다.
9. 주식회사 OOO도 위 7)기재와 동일한 금융거래 내역을 보였고, 일련의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순서가 통상적인 거래흐름(매입 후 매출이 발생)과 다르게 매출 후 매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급계약서, 대금청구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의 증빙자료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을 제시하였으나, 최종적인 인력공급을 담당하는 인력공급업체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및 쟁점거래가 일반적인 일력공급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들은 이들 상호 간에 또는 이들과 쟁점거래처 간에 도급계약에 따라 서로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쟁점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인력공급업체는 근로자를 모집하여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체 등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인력공급업체가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고 그 다른 인력공급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기 위한 가장행위인 경우가 있는바, 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들 중 일부 및 쟁점거래처의 상당수가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 OOO가 쟁점1매입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상 도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고, 37개의 쟁점1매입처 중 20개가 폐업하였으며 주식회사 OOO 등 2곳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 OOOㆍOOO의 각 대표가 인력공급 경험이 없었으며 이들의 사업장이 같아서 인력공급 거래의 필요성이 낮아 보였고, 청구법인 OOO이 2년 이내의 단기간 동안 체납 후 폐업한 것 등이 확인되었다), 쟁점거래의 각 단계에서 제공된 인력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점[쟁점거래에는 ‘쟁점매입처(3차 인력공급업체)에서 모집한 인력을 청구법인들(2차 인력공급업체) 및 쟁점매출처(1차 인력공급업체)를 거쳐 최종 수요처(제조업체 등)에 공급’하거나 일부 단계를 생략하거나 각 단계의 역할을 바꾸어서 인력을 공급한 거래로 각 거래대금이 ‘공급대상 인력의 인건비에 각 단계의 이윤을 더하여’ 산정되고 이는 노동자 1인이 각 단계에서 동일한 인건비를 중복하여 받고 그 단계의 수만큼 부가가치 있는 인력을 제공하였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들이 각 단계별 인력공급이라는 쟁점거래의 실제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1~3차 인력공급업체의 각 단계별로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상당의 인력을 공급하였음을 입증할 노무비 계산내역서, 도급의 결과물 등)를 제시하지 못한 점 (이에 따라 쟁점거래에 인력 알선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는 실제 인력의 공급 없이 청구법인들 및 쟁점거래처의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기 위한 가장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한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4>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노동부 공고 제2007-103호(2007.4.20.) 근로자 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 폐지 고시 공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고용형태를 효과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근로자파견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법무부, 대검찰청이 공동으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ㆍ시행(2007.4.19.)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제98-32호)는 더 이상 유지시킬 필요가 없게 됨 (7)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노동부, 2007.4.19.)
이 지침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위반한 고용형태를 효과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근로자파견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과 근로자파견이 아닌 것을 구분함에 있어 그 판단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인 ‘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파견근로자’라는 삼자관계로 구성이 된다. (후략) 【근로자파견의 관계】 (8)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2019.12.3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은 근로자파견의 대상업무, 기간, 허가요건 등 근로자파견 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외부인력을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으로 활용함에도 도급 등 다른 형식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파견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지침은 파견법 제2조 제1호 의 “근로자파견”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파견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노사 간의 분쟁을 줄이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여, 적법한 인력 활용 원칙이 정착되도록 함과 동시에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근로자파견 제도의 적정한 운영이라는 파견법의 취지가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인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파견근로자”로 구성된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계약의 유무․형식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한 자를 말한다. 【근로자파견의 기본 구조】 파견사업주 근로자파견 사용사업주 고용관계 파견근로자 지휘․명령 ※ 근로자파견이나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법률관계(도급, 위임 등)에서 각 구성 주체는 계약형식에 따라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다음과 같은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 “수급인등”: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주(수급인, 수임인, 하청, 파견사업주 등)
• “도급인등”: 수급인등에 고용된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도급인, 위임인, 원청, 사용사업주 등) (중략) 【도급의 기본 구조】 수급인 도급계약 도급인 고용관계 근로자 지휘․명령
• 다만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휘․명령과 직접 관련된 요소를 보다 주요하게 고려할 수 있다.
①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② 도급인등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③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1 업무상 상당한 지휘 ․ 명령 ㅇ 도급인등이 수급인등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의 구체적 사항 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고, 수급인등 소속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등 상당한 지휘‧명령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작업배치․변경,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중략)
• 근로자파견에서의 지휘․명령은 주로 근로제공에 대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무제공방식에 대한 지시가 아니라 「민법」 제664조 등에 따른 도급 계약상 일의 완성에 필요한 지시는 그것만으로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근로자파견의 징표로서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성격, 과업지시서, 업무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