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출금된 금액을 토대로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6년 기간 중의 현금수입금액 중 000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고, 사업관련 부외경비 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출금된 금액을 토대로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6년 기간 중의 현금수입금액 중 000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고, 사업관련 부외경비 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9.2.7., 2018.12.2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과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 및 2016년 제2기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2016년 기간 중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OOO(<표4>)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수취자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OOO(<표5>)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인건비 통장지급액의 문제점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건비로 직접 송금한 금액과 추가로 확인하여 지급한 금액만을 인건비 통장지급액으로 확정하였으나, 금융자료 조사결과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서 ‘지급처불분명’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금액 OOO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추계한 인건비 현금지급액 OOO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의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OOO이 쟁점외사업장의 부외인건비, 수리비, 경비 등으로 지급되었음을 설명하며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였고, 특히 계좌이체로 출금된 금액 중 OOO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성격과 내용, 수취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제출하였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최소한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출한 OOO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통장현금입금액이 모두 현금수입 누락금액인지 여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계좌뿐만 아니라 쟁점외사업장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도 모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누락액으로 추계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외에도 3개의 쟁점외사업장을 혼자 경영하면서 일부 매장의 심각한 적자로 인하여 사업장들의 계좌 간 자금이체가 빈번히 이루어졌고, 지인들과의 자금대차거래도 빈번히 있었다. (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현금수입누락금액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도 문제이나, 쟁점사업장계좌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금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가정하여 추계하는 것은 적법한 과세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쟁점사업장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다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입금될 수도 있고, 다른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이 입금될 수도 있으며, 차입한 자금이 입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 특히, 처분청은 인건비를 계좌이체나 현금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은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차감하고 순현금입금액 기준으로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실제로 일별 매출자료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입장료 수입금액이 공연연주자들의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날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부득이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청구인 계좌의 현금출금액 중 적요란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금액의 합계액 OOO은 현금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부응하며 합리적이다.
(1) 처분청은 인건비 총액 중 통장지급확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근거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인건비 지출근거가 없다면 통장에서 지급한 금액만을 실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잔액은 비용을 부인하여야 한다. (가) 금융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계산방식이 사업장 명의 통장만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제160조의5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가 있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통장 외에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장은 입장료 현금매출사실이 명백하므로 통장입금액이 현금매출액을 입금한 것으로 볼 타당한 근거가 되며, 청구인은 이를 부인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통장입출금액에 대해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기재한 장부나 기록도 없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세무조사를 불성실하게 받았으며 고의적으로 입장료를 현금으로 수취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다. (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조차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는다면 모든 사업자는 현금매출을 통장에 입금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이는 사업용계좌 제도의 도입목적에 반하는 주장이다.
(2) 부가가치세법상 추계결정방법에 따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따라 추계하여야 할 것인데, 추계방법은 비교가능한 다른 동종업종의 업체가 있어야 하나 쟁점사업장과 같이 음식점 중 입장료를 별도로 받은 사업체가 극히 소수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 입회조사기준에 의한 추계와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근거로 한 수입금액 계산 중 어떤 방식이 사실에 근접한지는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청구인이 동종업종 부가율과 비교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동종업종의 기준이 음식점이나 통상 음식점이 1인당 OOO의 입장료를 받지 않으므로 동종업종 부가율을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동종업종 부가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만큼 입장료 등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조사착수 단계부터 쟁점사업장 입장료를 현금 수취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수차례에 걸쳐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제시 없이 정상신고하였다는 주장만 반복하였는바, 이에 처분청은 부득이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보수적으로 현금수입금액을 추정하여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인건비와 연주자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고의로 입장료를 현금으로 수취하였고, 세무대리인 또한 증빙제시 없이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부인하여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만약, 사업자의 통장거래내역을 근거로 한 현금수입금액 계산방식을 부인한다면 어느 사업자도 현금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게 되므로 통장거래내역에 근거하여 보수적으로 계산한 현금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의 금융계좌 입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OOO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고, 사업관련 지출액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ㆍ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5. 추계 경정ㆍ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현재 운영하는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내역 (나) 청구인의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다)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 계좌의 현금출금액 중 적요란에 기재가 없는 금액은 OOO이며, 이는 당일 현금수입분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기 통장입금액에서 출금하여 지급한 인건비이므로 현금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4> 청구인 계좌의 현금출금내역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지급처불분명한 것으로 본 금액 중 사업관련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이며,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면서 아래 <표5>의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 수취자 인적사항이 확인된 경비지출 내역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16년 청구인의 계좌별 입금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신고된 계좌는 있으나 실제 입출금내역은 없으며, 청구인은 사업용계좌와 개인계좌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 <표6> 청구인의 계좌별 입금내역 (나) 조사결과,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인건비 현금지급액 및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쟁점사업장의 수입구조는 입장료와 음식판매금액으로 구성되고, 매일 일용급여와 연주자 비용을 현금지급하고 있는데, 조사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입장료 등 현금수입금액을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이나 장부 또는 POS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현금수입금액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인건비 중 현금지급액 + 통장현금입금액 – 신고한 현금수입금액
2. 청구인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매일 또는 몇일 간격으로 CD, ATM기기를 통해 OOO의 현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한 통장거래내역을 분석하면서 1회만 입금된 고액거래금액은 현금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
3. 인건비 중 현금지급액은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총액에서 통장으로 지급이 확인된 금액(일정액이 수차례 이체된 경우)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산식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현금수입 신고누락금액을 OOO으로 결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본인 명의 금융계좌의 입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출금된 금액을 토대로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 계좌의 현금입금액 OOO과 인건비 현금지급 추정액 OOO을 현금수입금액으로 판단하였으나, 동 계좌의 현금출금액 중 <표4> 기재의 OOO은 쟁점사업장의 특성상 기 계좌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표5> 기재의 OOO의 금융거래(계좌이체)자료를 보면 거래상대방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거래일자 및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부외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6년 기간 중의 현금수입금액 중 OOO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고, 사업관련 부외경비 OOO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