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조세회피 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가 산정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가 산정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OOO세무서장이 2018.12.7. 청구인에게 한 2003.9.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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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은 OOO 또는 OOO 비자금과 무관하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도 아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실소유자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형사사건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5. 선고 2018고합340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은 현재 항소심에 진행 중에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OOO는 청구인의 큰형님인 OOO 회장이 직접 설립한 회사로 청구인이 동생으로서 설립과 경영에 일부 도움을 준 것이 청구인이 실소유자로서 한 것인 양 매도되고 있으나, OOO 회장이나 청구인 모두 실소유자가 OOO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제3자가 임의로 OOO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OOO의 비자금 역시 OOO의 최대주주였던 OOO과 OOO 임원이었던 OOO 등이 조성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전혀 무관하다. 특히 OOO등은 OOO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는데 마치 청구인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판결을 통하여 OOO이 쟁점주식 관련 계좌에 비자금을 입출금하여 청구인의 선거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지만, 쟁점판결에는 쟁점주식 계좌에 있던 돈이 청구인의 선거자금으로 전달되었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OOO은 사업을 하는 자로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OOO이 관리하던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원이 반드시 OOO에서 조성된 비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OOO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청구인 소유의 빌딩 3개를 관리하였을 뿐이므로 OOO이 보유 관리하던 재산이 모두 청구인의 재산이라거나 OOO이 청구인의 재산관리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OOO는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과 OOO은 청구인의 재산관리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OOO이 OOO 토지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OOO대의 주식투자를 해서 원금의 50% 이상을 손실을 본 사실을 보면 OOO이 청구인의 재산관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묵시적인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관여한 바도 없고, OOO에게 명의신탁을 지시하거나 OOO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낙한 사실도 없으며, OOO에게 어떠한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처분청 주장처럼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이 존재한다하더라도 명의수탁자들과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은 청구인이 아닌 OOO이다. 명의수탁자들의 관계를 보면 명의수탁자들은 모두 OOO과 관련된 자들로, 이는 OOO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의사소통 내지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있으나,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증권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타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 등을 교부한 이상 그 통장 등을 제3자가 받아 주식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례(조심 2013서4638, 2014.6.30.)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명의신탁된 증권계좌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사실도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청구인 소유의 OOO에서 조성한 비자금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타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동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의 주장대로 동기에 불과할 뿐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1)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등의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데, 이러한 합의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바, 쟁점주식은 위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차명계좌의 개설과 관련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나) 증여세 조사시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명의신탁 합의서 또는 계약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명의수탁자들은 OOO에게 자발적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면서 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 금융 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거나, 쟁점주식과 관련한 우편물을 수령하는 등 쟁점주식 계좌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쟁점주식 취득자금 원천은 청구인 소유의 OOO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당해 비자금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동기가 상당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에 대한 실제소유자인 청구인과 명의수탁자 간의 의사소통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관련하여 쟁점판결을 통해서도 쟁점주식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임이 명시적으로 확인된다. (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계약의 입증에 관하여, 과세관청은 그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과세관청이 우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최소한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측면에서 이를 추론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납세자 측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도 청구인이 직접 증권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인증서·비밀번호 등을 교부한 이상, 청구인은 타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도 그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비록 그 통장을 직접 교부받은 자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3서4638, 2014.6.30.). 따라서 명의수탁자들은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은 본인의 소유가 아님을 자인하였고, 금융거래 현장 확인 결과 및 쟁점판결을 통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측에서 명의신탁 계약이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 계약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OOO의 진술서에 따르면 OOO이 청구인 소유의 건물 관리 외에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차명증권계좌를 관리하였고, OOO이 사망한 후 OOO가 그 관리를 계속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판결에서 “OOO가 청구인의 재산관리인이었음을 판단하는데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하였고, 더욱이 “OOO이 OOO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고시 들킬까봐 걱정을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는 바 OOO 스스로 쟁점주식 투자 재원이 본인의 것이 아닌 청구인의 자금임을 자인한 바 있다.
(2) 명의신탁에 관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가)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1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다른 목적이 있음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오히려 쟁점주식의 현금 배당 당시 청구인과 명의수탁자 간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차이를 고려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차명 보유를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 과세를 회피할 목적 또는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처분청의 이 건 처분 내용과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기 <표1>과 같이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면서 증여자(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상기 <표1>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내역 중 2018.12.7.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3.9.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OOO을 통해 발송되어 “회사동료OOO”가 이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19.4.18.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송달받은 “회사동료OOO”는 OOO 직원이나, 청구인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 볼 수 없고, 위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며, 청구인은 2018.3.22. 구속된 이후 2019.3.6. 보석 결정이 있기 전까지 OOO에 수감되어 있었고, 보석으로 석방된 2019.3.7. 해당 처분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로 부터 90일 이내인 2019.4.18.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소명을 하였다.
(2) 상기 < 표1>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수탁자들 중 OOO을 제외한 8명은 2019.9.2.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도 없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9.5.30. 이를 모두 기각 결정하였다(조심 2019서3463외 7건, 2019.12.3.).
(3) 쟁점판결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OOO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구인에게 1심 법원은 2018.10.5. 징역 OOO에 벌금 OOO원, 추징금 OOO원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5. 선고 2018고합340 판결), 1심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의 실소유자로서 OOO에서 OOO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OOO은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항소심 법원은 2020.2.19. 청구인에게 징역 OOO, 벌금 OOO원, 추징금 OOO원을 선고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20.2.19. 선고 2018노2844 판결), OOO의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에 대해 사실상 1심의 선고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 해당 소송은 대법원 계류중에 있다.
(4) 이의신청결정서 및 명의수탁자들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을 통해 확인되는 조사청의 조사내용(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표2> 쟁점주식 (나) 자금거래내역 (다) 명의신탁 청구인은 1999~2010년에 재산관리인인 처남 OOO을 통해 OOO의 측근 및 지인인 OOO 등 10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운용하였다.
1. OOO의 지시에 의해 주로 OOO와 OOO이 차명증권계좌에 비자금을 입·출금하였고, 총 OOO원을 투입하여 차명주식을 운용하였다.
2. 차명증권계좌의 주식 매수ㆍ도 거래는 OOO 지시에 의해 주로 OOO가 하였으며, OOO 주식회사의 직원 OOO은 수표를 현금화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다.
3. 차명증권계좌의 카드와 도장,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는 OOO에 있던 OOO 소유의 금고에 보관하였고, 2009년 1월 OOO이 쓰러진 직후 OOO가 금고를 열어 차명증권계좌 리스트를 작성하여 카드와 도장 등 실물과 함께 OOO에게 전달하였으며, 해당 리스트는 OOO가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압수되었다.
4.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의 실소유자로서 처남 OOO에게 비자금의 관리를 맡겼고, OOO은 부하 직원인 OOO 등에게 비자금을 차명증권계좌에 입·출금하도록 지시하고 자금을 세탁하여 OOO의 선거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상증세법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요건 충족 여부
1.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주식 해당 여부
2.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① 명의수탁자: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 OOO 경우 주식 계좌개설에 대해 일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쟁점주식 관련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차명주식 관리인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점(사후 추인대가) 및 차명계좌를 개설한 OOO 직원 OOO이 차명증권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 OOO를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또 다른 명의자 OOO 또한 주식 계좌개설에 대해 일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인이 차명증권계좌 개설을 해 준 사실이 없으나, 동생 OOO의 부탁으로 본인의 신분증을 빌려 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했으며, OOO 명의 차명증권계좌를 통해 주식 매매거래를 실행한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 “OOO의 지시로 직원들이 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고, OOO 본인이 직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차명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OOO원을 포함해 신고하였던 점과 OOO는 OOO 사후에 OOO이 OOO에게 계좌해지를 부탁하여 OOO가 직접 계좌해지를 했다고 진술했으며, 계좌해지 신청서상 OOO 필체가 조사 수령증 필체와 동일하여 OOO가 2014년 5월 직접 해당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OOO 본인은 해당 계좌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명의 대여에 대한 묵시적 합의와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실소유자: 실소유자인 청구인은 OOO 등 명의수탁자들에 대해 알지 못하고 OOO에게 재산관리를 위임하였을 뿐, OOO이 OOO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 투자한 것이므로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쟁점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OOO이 “OOO 매각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였다가 큰 손해를 보고, 피고인에게 들킬까봐 매우 걱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자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투자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주변인이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에 당선된 이후부터 OOO을 경호하였던 OOO 소속 경호원인 OOO는 경호처장인 OOO이 “경제적인 부분까지 경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의 진술에 의하면 2009년 1월 OOO이 쓰러졌을 당시 금고를 열고 차명증권계좌 리스트를 작성하여 OOO 경호관에게도 1부 전달하였으며, 그 당시 작성된 차명증권계좌 리스트를 근거로 엑셀 작업 후 변동내역에 대해 청구인에게 2013년 3월~2017년까지 1년에 1회 이상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이 차명증권계좌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 중 부적법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2018.12.7.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3.9.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이 발송되어 OOO 경호실 직원인 OOO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수령인의 직업, 청구인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부적법한 송달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19.4.18.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서3096, 2019.11.7.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당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 또는 OOO의 비자금과 무관하고, 쟁점주식의 소유자도 아니며,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과 명의신탁에 관련한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거나 묵시적인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 및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의 실소유자로서 OOO에게 OOO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지시하였고, OOO은 해당 비자금을 원천으로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운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명의수탁자들은 OOO에게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면서 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간의 명의신탁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가 산정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서3463 외 7건(병합), 2019.12.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