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쟁점세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쟁점세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