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임대사업장이 감가상각자산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9중3484 선고일 2021-03-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1년 9월 이후 쟁점임대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사업장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내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유휴설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6경24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동물사료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OOO에서 양돈업 및 사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OOO(이하 “OOO”라 한다)와는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24.∼2019.3.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통합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① 청구법인의 OOO지점 임대사업장(OOO소재 토지ㆍ건물ㆍ구축물, 이하 “쟁점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4〜2017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관련 감가상각비 합계OOO원, 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② 청구법인 OOO지점 사무실(OOO 일부, 이하 “쟁점사무실”이라 한다)을OOO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2015년∼2017년 쟁점사무실 임차보증금 중 청구법인 부담분을 초과하는 금액 OOO원(OOO의 부담분 합계, 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2015〜2017사업연도에 관련 지급이자OOO를 손금불산입하며(쟁점임차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청구법인이 이미 익금산입하여 신고함), ③ 청구법인의 2003〜2010년 기간 중 OOO에 대한 미회수 외상매출금 합계OOO원(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2014〜2017사업연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OOO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OOO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9.6.14. 청구법인에게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이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또는 취득 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기계 및 장치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건물 및 구축물은 사용이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감가현상이 발생하는 자산이므로 공가상태라고 해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이라 할 수 없다. 쟁점임대사업장은 임차인이 없어 공가상태일 뿐이지 상시 임대가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고 있으므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감가상각비는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2) 국세청의 법인세집행기준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고, 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OOO의 대표자, OOO의 각자 대표자 OOO을 겸하고 있고 쟁점사무실이 OOO 회장의 개인사무실이라고 하여 쟁점임차보증금을 OOO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다. 쟁점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은 청구법인의 OOO지점 사무실에 대한 임차보증금이고, 보증금 중 일부인 쟁점임차보증금을 OOO에 대여한 것이 아니며, 쟁점사무실을 청구법인 OOO지점, OOO 등 세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쟁점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쟁점임차보증금 관련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방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돼지사료를 생산하여 OOO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OOO는 통상적인 돼지 사육기간인 6개월 후부터 외상사료대금을 결제하며,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사료를 매입하여 양돈농가에 판매하거나 농가와 위탁계약을 하여 돼지를 사육하고 사육이 완료되면 돼지를 도축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대법원 판결례(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23309 판결, 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두14796 판결 등 참조)에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미회수 공사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쟁점외상매출금은 청구법인이 OOO에 사료를 외상으로 매출하였으나, 양돈업 불황 등으로 OOO가 상환능력이 없어 2010년 말 현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이다. OOO는 청구법인의 손자법인이므로OOO가 상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청구법인이 잘 알고 있어서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담보설정, 내용증명발송, 소송제기 등을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보증한 OOO채무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외상매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OOO는 2년 만기 일시 상환조건인 정책자금을OOO을 통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차입한바, 위 정책자금은 담보제공이 필수로 OOO가 담보제공 능력이 없어 회장 OOO이 당시 OOO은행에 개설돼 있던 본인의 정기예금을 개인적으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OOO는 만기도래에 따라 위 정책자금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상환하였는데 상환순서는 자금성격, 상환조건 등을 감안한 상환 우선순위에 따른 것이지 회장 OOO의 보증채무를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결국 쟁점외상매출금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인 OOO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외상매출채권이고 OOO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외상매출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외상매출금은 2010.12.3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회계장부에 기록되어 있다. 쟁점외상매출금은 2014년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14.11.24.~2015.1.9., 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시 조사팀의 소명요구가 있어 당시 조사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한 후 문제점 없는 것으로 종결된 사항인데,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쟁점세무조사에서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해 재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4제2항에 규정한 재조사금지 및 조사권 남용금지 위반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외상매출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을 국세기본법제81조의4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재조사로 볼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임대사업장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사업장을 2011.9.10.까지 임차인 OOO에 임대하였으나, 이후 쟁점임대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의 관계자는 2011년 9월 이후 쟁점임대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매각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임대를 위한 대내외적인 조치나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사업장을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청의 조사일 현재에도 인근 부동산 업체에 쟁점임대사업장의 출입문 열쇠를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담당자는 2개월에 한번 정도 방문하여 사업장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임대사업장을 임대사업에 공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사업에 공하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감가상각은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지출시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후 경제적 효익이 지속되는 기간에 걸쳐 비용화하는 것으로, 쟁점임대사업장은 사업에 공하지 않은 자산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은 수익비용 대응원칙에도 어긋난다.

(2)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OOO로부터 쟁점사무실을 보증금 OOO원에 임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개인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쟁점사무실의 같은 층에는 청구법인 OOO의 사무실이 있었으며 OOO은 위 세 법인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는 회장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사무실의 보증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의 공동경비로 보아 해당금액을 위 OOO 회사의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안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은 누락하였다. 청구법인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신고한 것은 쟁점임차보증금이 대여금(혹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를 대신하여 부담한 쟁점임차보증금은 법인세법제2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므로 쟁점임차보증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은 양돈사료를 생산하여 양돈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사인 OOO로 공급하고, OOO는 동 양돈사료를 이용하여 돼지를 사육한 후, 도축사업을 영위하던 OOO 돼지를 공급한다. 청구법인은 OOO에 양돈사료를 공급하고 발생한 쟁점외상매출금을 2010년 이후 조사청이 2019년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누적적자가 OOO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경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적자누적을 타개하기 위해 2009년 6월 도축사업을 매각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의 모회사로서 OOO의 도축사업 매각으로 양육한 돼지 전량을 OOO로 납품하던 OOO의 납품거래도 중단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일반적인 거래라면 OOO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규모를 줄였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양돈업을 영위하는 OOO에 사료를 외상으로 매출하였으나, OOO 양돈농가의 돼지사육 실패로 인한 사료대금 회수불능 및 돼지 위탁사육 실패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어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은 2007년 OOO원에서 2010년 OOO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OOO는 거래처인 OOO로부터 OOO원의 매출대금을 전액 회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OOO는 회수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상환하지 않고 2009년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보증한 OOO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2010년에도 OOO의 보증채무 OOO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을 상환하지 않았다. 또한, OOO는 2011년 7월 경매배당금 OOO원을 배당받고도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을 전혀 상환하지 않았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OOO에 담보설정이나 내용증명발송, 소송제기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통상의 경우 대금지급이 연체되면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OOO는 쟁점외상매출금의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고,OOO는 OOO로부터 매출대금을 전액 회수하면서도 쟁점외상매출금은 상환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상 어려움을 인지하고서도 OOO에 계속적으로 사료를 공급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OOO에 대한 쟁점외상매출금을 미회수한 행위는 그 자체로OOO에 대한 자금지원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이 1차 세무조사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종결된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OOO과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1차 세무조사시 조사대상기간은 2012사업연도였고 쟁점세무조사시 조사대상기간은 2016사업연도(당초 조사대상기간) 및 2014사업연도, 2015사업연도, 2017사업연도(범위확대 대상기간)였으므로 특정 사업연도에 대해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 아울러 쟁점세무조사는국세기본법제81조의 4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임대사업장이 감가상각자산인지 여부

② 쟁점임차보증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외상매출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쟁점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임대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사업장을 2011.5.1.∼2011.9.10. 기간 동안 임가공도축 및 임가공식품냉동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OOO에게 임대하였으나, 이후 쟁점임대사업장을 임대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 총무팀에서 작성한 쟁점임대사업장 매각검토보고서(2015.3.9., 2017.3.9. 2차례 작성) 및 OOO의 진술에 의하면, 5년 동안의 공실로 인해 건물 및 냉동ㆍ냉장설비가 노후되어 수리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근 부동산 및 교차로 광고에 공고 후 매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5.3.20. 쟁점임대사업장을 OOO 홈페이지에 매각가격 OOO원에 매물로 등재하였고 인근 부동산 2곳에도 매물로 내놓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쟁점임대사업장 매각 관련 청구법인의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걸쳐 쟁점임대사업장을 매각가격 OOO원에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에OOO와 같이 쟁점감가상각비를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05.7.7.∼2018.3.30. 기간 동안 쟁점사무실에 청구법인의 OOO을 두었고, 쟁점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2011년 7월경 작성)에 의하면, 임대인OOO은 임차인OOO에게 OOO 소재 OOO 사옥의 4층 일부(600.23㎡)를 임대차 기간을 2011.7.6.부터 2012.7.5.까지로 하여 임차보증금 OOO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의 첨부문서(4층 평면도)에는 OOO의 사무실이 쟁점사무실과 같은 층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15〜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위 세 법인의 대표이사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의 공동경비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해당금액을 OOO 회사의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안분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아) 청구법인 재무이사 OOO의 확인서(2019년 3월)에 의하면, 쟁점임차보증금은 OOO가 부담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자) 국세청 내부전산망에 의하면, 2014∼2017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법인은OOO주식의 OOO%를 소유하고 있고 OOO는 OOO 주식의 OOO%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는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의 내용과 같이 2003∼2010년 기간 중 OOO에 OOO원 상당의 사료를 외상으로 매출하고 OOO원을 회수하여 미회수된 쟁점외상매출금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카) 쟁점외상매출금 회수내역과 OOO의 OOO에 대한 매출금 회수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5>의 내용과 같이 OOO는 2009년까지 OOO에 대한 매출채권을 전액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OOO의 정책자금 대출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OOO는 OOO의 내용과 같이 2004〜2009년 기간 중 정책자금 OOO원을 차입하여 2006〜2010년 기간 중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청구법인의OOO의 확인서(2019년 3월)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사료매입처간의 일반적인 거래약정서 제5조에는 거래중단시 잔여채무를 30일 이내에 변제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담보권을 행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제6조에는 청구법인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수요자는 백지어음을 청구법인에 보관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사료매입처인 OOO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백지어음을 수취한 사실은 관련서류를 찾지 못하여 확인할 수 없고, 쟁점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하) 청구법인의 ‘중단거래처 관리 현황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3.23. OOO과 거래시 OOO 소유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였고, 2010.6.8. 거래를 중단한 이후 외상매출금 OOO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5.2.3. 담보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하는 등OOO원 미만의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내용증명, 백지어음 수령, 담보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통해 외상매출금의 회수절차를 시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사업장이 임차인이 없어 공가(空家)상태일 뿐이지 상시 임대가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고 있으므로 쟁점감가상각비를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휴설비란 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인 조업중단 등의 사유로 사업에 공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지만 장래 당해 사업에 사용될 것임이 예상되는 생산설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국심 1996경2405, 1997.3.26.,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2011년 9월 이후 쟁점임대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 총무팀에서 작성한 쟁점임대사업장 매각검토보고서(2015.3.9., 2017.3.9. 2차례 작성) 및 OOO의 진술에 의하면, 5년 동안의 공실로 인해 건물 및 냉동ㆍ냉장설비가 노후되어 수리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근 부동산 및 교차로 광고에 공고 후 매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5.3.20. 쟁점임대사업장을 OOO 홈페이지에 매각가격 OOO원에 매물로 등재하였고 인근 부동산 2곳에도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임대사업장 매각 관련 청구법인의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세 차례OOO에 걸쳐 쟁점임대사업장을 매각가격 OOO원에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내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유휴설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이 청구법인의 OOO 사무실에 대한 임차보증금이고, 보증금 중 일부인 쟁점임차보증금을 OOO에 대여한 것이 아니며, 쟁점사무실을 청구법인OOO 세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사무실은 OOO의 개인사무실로, 쟁점사무실 소재 건물의 같은 층에는 OOO의 사무실이 있고 OOO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세 법인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는 회장인 점,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사무실의 보증금을 위 OOO 회사의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안분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였는바,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임차보증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차보증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이 OOO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타 거래업체와는 달리 OOO에 대해서는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설정이나 내용증명발송, 소송제기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OOO부터 매출대금을 전액 회수하면서도 쟁점외상매출금은 상환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상 어려움을 인지하고서도 OOO에게 계속적으로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상매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이 1차 세무조사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종결된 사항인데 쟁점세무조사에서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1차 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였던 반면, 쟁점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로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점, 쟁점세무조사는국세기본법제81조의 4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라는 청구주장도 인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 불산입】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③ 영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

2. 취득 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기계 및 장치 등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