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은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판결에서 임원 및 사용인의 중과실이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OOO 및 관련 변호사 비용 OOO 합계 OOO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2) 청구법인은 잭팟 당첨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슬롯머신의 베팅금액의 일정금액(이하 “쟁점적립금”이라 한다)인 OOO을 적립하고 부채(예수금)로 계상하여 매출에서 차감하였으나, 쟁점적립금은 결산일 현재 세법상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3)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액에 대하여 결산상 사업연도말 예상세액을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후, 세무조정을 통해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신고·납부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왔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4)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일부고객에게 청구법인 소유의 호텔, 콘도 등(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시가를 리조트 카드의 할인율을 적용한 후의 가액으로 접대비를 산정하였으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하는 쟁점시설의 정상이용 요금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바, 할인금액인 OOO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5)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사업장에서 원거리이고,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금액인 OOO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기존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인 OOO과 합산하여 OOO은 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1) 쟁점손해배상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가) OOO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도박중독 상태에 있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만 판시하고 있을 뿐, 임직원들이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시하고 있지 않았고, 임직원들에게 청구한 구상금의 범위를 제한하면서 출입제한조치를 할 당시에는 위 출입제한 해제조치의 위법성 및 그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했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아울러민법제756조 제3항에 따라 관련 임직원들에게 구상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과할 뿐, 구상채권의 소송 제기 자체가 관련 임직원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반증이 될 수 없으며, OOO 등의 과실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과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구상금도 지극히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임직원들의 출입제한 규정 위반행위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의무를 결여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손해배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을 손금 부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적립금을 적립 시점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적립금은 고객들이 매번 슬롯머신 베팅 시 베팅금액의 일정액을 누적 적립한 것으로 향후 동 게임에서 고객이 당첨 시 적립금액 전액을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다. 결산일 현재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의무(또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라는 점에서 쟁점적립금은 일종의 예수보증금으로서 청구법인의 카지노수입으로 귀속된 익금으로 볼 수 없다. (나) 국세청 예규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는 예수금의 성격이 아닌 부채성 충당부채까지도 관련 법령에 따라 장래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은 해당 허가기간에 균등히 배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기업회계의 수익·비용대응의 관점에서 보거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규정한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 따라서 쟁점적립금은 고객에게 반환해야할 의무가 확정된 예수금이므로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개별소비세의 손금 귀속시기 변경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다른 업종에서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손금시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준용하여 각 사업년도말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개별소비세 예상세액을 손금불산입한 뒤,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2014년까지 수행하여 왔고, 이는 당시 유권해석 상 적법한 세무조정이었으며 2014년 세무조사 시에도 문제시 되지 않았다. (나) 이후 2015년에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는 카지노업의 개별소비세에 관한 유권해석이 최초로 나온 이후부터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한 것이므로 2015사업연도 과소신고에는 청구법인의 귀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개별소비세의 귀속시기 변경에 따라 발생한 과소신고가산세는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쟁점카드사용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가) 대표이사는 업무 장소에 제한이 없는바, 지리적으로 구분 지어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특히OOO에도 청구법인의 지점이 존재하므로 서울 출장 등 업무일정에 있는 경로인 경우 업무상 법인카드의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특정지역에서 사용한 금액을 사적인 사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을 부인하고, 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 특성과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중과실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은 손금으로 볼 수 없다. (가) OOO 등에 대한 쟁점손해배상금의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카지노 이용자가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카지노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 즉, 중과실이 인정되고,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예외적으로민법제756조 상의 사용자책임으로서 청구법인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나) 즉 대법원은 청구법인은 법인이므로 그 인식 및 중과실의 판단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임직원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전제로 청구법인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 따라서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손금인식의 기준이 되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판결에서 임원 및 사용인의 중과실이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2) 쟁점적립금은 지급자, 지급시기, 지급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충당부채이고, 따라서 세법상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가)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라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손금의 확정 또한 마찬가지로서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익금에 대응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인바(OOO행정법원 2018.12.20. 선고 2018구합52792 판결 등 참조), 쟁점적립금은 향후 당첨자와 당첨금액이 확정되고 시상금을 지급할 때 세법상 권리의무가 확정되므로 시상금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 (나) 쟁점적립금은 슬롯머신 수입금액의 증대를 위한 홍보목적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연간 총 시상금 중 극히 일부인 금액으로법인세법상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인식과 관련이 없어 매출에서 차감할 수 없고, 잭팟은 어느 시점에 확정되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미확정 부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쟁점적립금은 잭팟 당첨자가 확정이 되어야 지급의무와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손금이고,법인세법상 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3) 청구법인의 손금 귀속시기 오류계상은 청구법인의 귀책사항인 법령의 오인으로 인한 고의·과실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와 관련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상 강제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2012년 최초로 해당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기 이전인 2010년 9월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통하여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와 기업회계기준 상 발생주의에 의한 귀속시기 계상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나) 이와 관련하여 2015년 국세청의 질의·회신문에서도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조문대로 회신하여 새로운 해석이나 적용기준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이 건 정당한 회계처리에 대한 반대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의 귀속시기를 오류 계상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고의·과실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쟁점카드사용액은 청구법인이 업무상 사용한 것이 아닌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의 사적비용으로 손금을 부인한 쟁점카드사용액의 사용처들은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 인근이 아닌 전 대표이사의 주소지 근처에 존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출장보고서 등 업무 및 접대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판례(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에서도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등 쟁점카드사용액은 업무상 사용한 것이 아닌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임을 합리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① 쟁점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손금산입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적립금을 적립시점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개별소비세 손금 귀속시기 변경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있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쟁점카드사용액에 대하여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의 2 각 호 또는지방세법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10.8.18. 개정)
(5)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관광진흥법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②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일 최소 영업시간
2.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集錢函)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3.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4. 전산시설·환전소·계산실·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5.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①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9와 같다. 다만,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10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표 9의 영업준칙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별표9] 카지노업 영업준칙(제36조 관련)
9.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 고객 본인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등이 출입제한을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출입제한 요청을 접수하고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록하여 피요청자의 영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출입제한 해제 등)
② 가족 및 본인의 요청 등에 의해 출입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가족 및 본인의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된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었을 때에는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가족 및 본인의 출입제한 해제 요청시 처음에는 출입제한일로부터 3월 이상, 2회 이상시에는 출입제한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입제한을 요청한 자가 출입제한 해제에 대한 서면요청서와 동의서(각서)를 첨부하여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1) 조사청은 2019.2.25.부터 2019.5.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소득금액 OOO을 변경처분하고, 다음 <표3>과 같이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카지노업 영업준칙과카지노출입 관리지침에 따르면, 카지노이용자나 그 가족이 카지노이용자의 출입제한과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카지노 이용자에 대하여 적정한 기간 동안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OOO 등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다음 <표4>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도박 중독 상태에 있음을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출입제한 해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다음 <표5>와 같이 총 OOO의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잡손실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임직원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구상금 합계 OOO(지연손해금 별도)을 인정한 판결(OOO지방법원 2017.2.22. 선고 2016나1323 판결)을 다음 <표6>과 같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②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슬롯머신이란 동전이나 지폐를 투입하고 핸들 또는 버튼을 사용하여 기계의 릴을 회전시켜 그 결과에 따라 배당표의 시상금을 받는 게임으로 아무런 경험이 없거나 지식이 없어도 쉽게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카지노 게임이며 적은 금액으로 큰 행운(잭팟)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나) 프로그레시브 잭팟은 다음 <표7>과 같이 게임금액의 일정액이 누적되어 잭팟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다른 게임방식에 비해 시상금이 고액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부터 프로그레시브 잭팟 시상금에 대한 예상 금액인 쟁점적립금을 분기말에 부채(예수금)로 계상하고 매출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전에는 부채 설정 없이 잭팟 당첨일에 매출에서 차감하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적립한 쟁점적립금과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금액은 다음 <표8>과 같다.
(4) 쟁점③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다음 <표9>와 같이 2012년부터 카지노 매출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 말에 개별소비세 예상세액을 계산하여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고, 세무조정을 통해 당기에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신고·납부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왔으나, 2015년부터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정한 2014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 OOO과 손금불산입액 OOO, 2015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 OOO을 각각 취소하는 처분을 하면서, 2015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특별소비세 손금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다음 <표10>과 같이 2012년의 유권해석(법인세과-569, 2012.9.21.) 내용과 상이하게 2015년에 다음 <표11>의 새로운 질의회신(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8, 2015.4.27.) 내용이 생성되어 2015사업연도 세무조정부터 당해 개별소비세를 손금불산입하지 않았으므로,국세기본법제48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어 가산세 감면신청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라) 처분청은 이미 다음 <표12>와 같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와 기업회계기준 상 발생주의에 의한 귀속시기 계상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고, 2015년 국세청의 질의회신에서도 동일한 기본통칙의 내용대로 회신하여 새로운 해석이나 적용기준의 변동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5) 쟁점④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 이 2019.4.1.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조사2과-205)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일부 법인신용카드내역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19.4.22. 조사청에게 발송한 ‘전 대표이사 법인신용카드 사용 업무관련성 입증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회계팀-2216, 이하 “쟁점공문”이라 한다)에 의하면, 장소나 업소를 특정해서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업무와 무관하다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세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은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쟁점카드사용액 OOO과 기존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OOO을 합산한 OOO을 사적경비로 보아 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중과실이라 함은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는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하였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인바,관 광진흥법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카지노업 영업준칙’에서 정한 출입제한규정은 카지노 이용자가 이미 도박 중독의 징후를 드러내고 스스로 사행심을 제어할 수 없어서 과도한 재산상의 위험이 현저히 커진 경우 가족의 요청으로 카지노 이용자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카지노 이용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출입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이미 수십억원을 잃은 OOO 등이 추가로 거액의 재산적 손실을 입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제외하고도 약 백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리는 등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의 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보이는 점,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카지노이용자가 도박 중독 상태에 있음을 알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해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사용자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점,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의무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비용을 지출할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채무성립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급부를 하여야 할 원인이 되는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며, 그 액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고객들이 슬롯머신에 베팅한 금액은 명백하게 확정되는 반면, 잭팟 당첨금액의 예상액인 쟁점적립금은 청구법인이 어떤 고객에게, 어느 시점에, 얼마를 지급할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적립금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보여지는 점, 법인세의 귀속시기를 권리의무 확정주의라는 법률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함에 있다 할 것인데 쟁점적립금을 잭팟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경우 청구법인의 자의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 이전까지는 쟁점적립금과 관련한 부채를 설정하지 않고 잭팟 당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에서 차감하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적립금을 결산일 현재 세법상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처분청의 기존 유권해석은 청구법인의 업종과 관련한 특별소비세와는 상이한 것으로 처분청의 기존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는 점, 2015.4.27. 국세청의 질의회신은 개별소비세의 손금귀속시기와 관련하여법인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와 기업회계기준 상 발생주의에 의한 귀속시기 계상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2010.8.18.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의 조문대로 회신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던 2015년까지 이를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거나 견해가 대립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 조세법에 대한 착오 또는 부지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 일 뿐만 아니라 기초적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존재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바(대법원 2013.4.11. 선고 2013두406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공문으로는 쟁점카드사용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정황만 짐작할 수 있을 뿐, 출장내역 및 여비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카드사용액이 실제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카드사용액을 업무무관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각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