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수료는 계약의 주된 내용상 미국ㅁㅁ의 오랜 경영활동 과정에서 축적되어 존재하던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수수료는 계약의 주된 내용상 미국ㅁㅁ의 오랜 경영활동 과정에서 축적되어 존재하던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수료는 사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OOO 내 다양한 조직으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업무지원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업무지원용역은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고 있는바, 쟁점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수수료는 용역제공을 위해 투입된 직원의 인건비와 제반 간접비 및 정상이윤을 가산하여 결정되고, 용역에 부수적으로 포함된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청구법인은 OOO 별도의 계약으로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집행기준 등에서 제시하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에 따르더라도 쟁점용역계약은 별도의 비밀보호규정 또는 제3자 공개를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쟁점수수료가 용역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쟁점용역의 제공자인 OOO은 업무상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업무산출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지속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인적용역을 제공받은데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 연도별 지급액 및 산출 근거, 용역근거 자료 등을 제시하며 경정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용역자료 근거는 모두OOO과 미국OOO간의 E-mail 등으로 청구법인과 관련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제출한 자료 또한 모두 미국 본사와 OOO 한국지점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및 글로벌 경영지침 등으로 개별적인 특정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 쟁점수수료는 OOO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가별 매출액에 따라 안분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고, 계약을 맺고 별 다른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이는 사용료 소득과 동일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단지 OOO의 쟁점용역계약을 근거로 인적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가 불분명하고 용역대가 산정이 국가별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수수료는 사용료(노하우)에 해당한다.
(1)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외국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ㆍ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②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⑤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③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①)항 및 ②)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⑥ (a)항이 적용된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8조(독립의 인적용역) 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②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1) 청구법인과 OOO에 체결(2008.1.1.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쟁점용역의 범위는OOO부분에 기재되어 있다OOO <쟁점용역계약의 주요내용>
(2)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산정방식은OOO과 같다.
(3) 청구법인은 OOO의 주요 지원부서에서 청구법인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실제 사례라며 아래와 같은 OOO이 제공하는 교육자료, OOO과 주고 받은 이메일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해당 자료가 OOO가 주고받은 메일이라는 주장이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과 소속 여부 등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OOO이 제공하는 교육자료> < OOO과 주고 받은 이메일>
(4) 청구법인은 2020.11.18. 쟁점수수료가 OOO의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국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며 한국 국세청장에게 한국 국세청과 미국 과세당국 간의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OOO으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업무지원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이고, 쟁점용역에 부수적으로 포함된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용역의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고,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산정되어 분담하고 있는 점, 쟁점수수료는 계약의 주된 내용상 OOO의 오랜 경영활동과정에서 축적되어 존재하던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청구법인에 쟁점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OOO이 제공하는 용역중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이나 기능을 활동하여 수행하는 인적용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료소득과 구분할 자료나 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 건 청구 당시 이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상호합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