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상가 분양계약의 이행불가로 임대사업이 20◇◇년 이전에 사실상 폐업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3461 선고일 2020.04.10

⊙⊙⊙는 쟁점상가의 대지 매입대금을 □□□□□□□□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대지권을 등기할 수 없는 상태로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가 지속되어 20◈◈.◈.◈◈. ⊙⊙⊙를 상대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기에 이르는 등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20◇◇년 이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2.13.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분양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6.3.3.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년 제1기분부터 2007년 제1기분 과세기간까지 OOO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환급 신고하였다. 한편 OOO2007.1.2. 쟁점상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으나, 쟁점상가 토지의 매입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도 OOO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후 쟁점계약과 관련한 청구인과 OOO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OOO2017.9.11. 청구인의 잔금미지급을 사유로 쟁점계약 해제통지를 하면서 2017.9.19.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고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고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9.1.11.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당초 환급받은 세액 OOO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액 OOO을 합한 금액)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2.13.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06.8.4.까지 계약금 및 1~3차 중도금 합계 OOO을 납부하였으며, 잔금은 분양시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OOO측의 당초 안내와는 달리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청구인은 2011.1.14. 쟁점계약 해약해지 통보와 함께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OOO에 요청하기에 이르는 등 청구인은 2006년 쟁점상가에 대한 쟁점계약 체결한 이후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부동산 임대사업은 사업개시도 못하였는바, OOO2017.9.19. 청구인에게 발행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에 따르면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을 계약해제일로 하여 발행하여야 하나 OOO청구인이 쟁점계약 해제통보를 한 날로부터 6년 8개월이 지난 2017.9.19.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 수정세금계산서 또한 청구인에게 어떠한 통지도 없이 임의 발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다.

(3) 만약 처분청이 2011.1.14. OOO대한 청구인의 계약해제 통보시점을 쟁점상가의 실질적 폐업시점으로 보아 당초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는 OOO청구인으로부터 분양대금과 함께 거래 징수한 금액이므로 당연히 거래징수한 OOO로부터 동 세액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4) 따라서 OOO쟁점상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계약해제 통지한 2017.11.19.을 계약해제일로 보아 당초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약은 OOO청구인과 쟁점계약 체결 후 사업 차질이 생겨 토지대금을 OOO지급하지 못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도 일부 중도금과 잔금 납입을 미루면서 장기간 다툼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OOO2017.9.19. OOO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쟁점계약이 당초 내용대로 이행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OOO에서 OOO이전된 2017.9.19.을 계약해제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과 같은 입장인 다른 수분양자들이 소송을 통해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12.15.까지 임대사업을 정상적으로 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판결(수원지방법원 2011.12.15. 선고 2010가합9750 판결)을 받은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판결선고일보다 빠른 청구인의 계약해제 통보일인 2011.1.14.을 계약해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일반적으로 부동산 분양계약 당사자들의 다툼으로 인해 사업개시 시점이 지연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폐업시기를 결정할 수 없는바, 부동산 임대관련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 납세자의 폐업신고일을 폐업일로 본다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9.12. 선고 2008구합5148 판결)에 비추어 과세처분일 현재까지도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였던 청구인을 신뢰하여 폐업으로 보지 않았던 과세관청 판단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따라서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OOO최종 이전된 2017.9.19.을 더 이상의 사업개시 및 계약성사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된 실질적인 폐업시점으로 볼 수 밖에 없어 OOO청구인에게 당초 계약을 해제통보(2017.9.11.) 후 발급된 2017.9.19.자 수정세금계산서 또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상가 분양계약의 이행불가로 임대사업이 2011년 이전에 사실상 폐업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③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⑪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5항 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⑫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5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개업일인 2006.2.13.부터 OOO계약해제 통보일인 2017.9.11.까지 자진 또는 직권으로 폐업신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에는 계약일은 2006.2.13., 분양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이체거래확인증, 무통장입금증, 대출금계산서)에 의하면 분양금액 중 계약금, 1∼3차 중도금 합계 OOO을 납부하고 잔금 OOO은 미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11.1.14.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OOO에 통보한 ‘쟁점상가관련 분양계약 해약 통보’에 따르면 “2006.2.23. 매도인 귀사와 공동매수인(청구인 OOO)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을 해약함을 통보하오니 그동안 공동 매수인들이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5) 2017.9.11. OOO청구인에게 발송한 ‘쟁점상가 분양계약 해제 통고’에 의하면 “매매계약 대금의 지급기일이 도과되었음에도 그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분양계약서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에 의거하여, 쟁점상가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최종적ㆍ확정적으로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쟁점계약의 제14조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1.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소유권이전 전에 이 계약의 권리의무를 갑의 서면 승낙없이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② 을이 제13조 각 호의 사유로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여 갑으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③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본 상가를 사용하였을 때

④ 잔금납부 이전에 갑의 동의 없이 본 상가를 제한물건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⑤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을이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중도금을 일부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약을 할 수 없으며 해약을 원할 경우 갑이 입은 손해 전체에 대하여 을이 책임지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갑의 귀책사유로 본상가의 사용시기가 6개월 이상 지연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다.

(6)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 64인이 OOO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판결(수원지방법원 2011.11.15. 선고 2010가합9750 판결)문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쥬네브를 지칭함]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지적정리가 완료된 이상,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해당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2011.12.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

(2) 손해액의 발생과 범위 (가) 먼저 원고들이 위와 같은 피고의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가 대지지분 이전등기의무를 지체할 경우 배상할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미리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중략)

② 위 분양대금 납부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로 인도받고, 또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과실수취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이 위 대지지분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점을 이유로 실제로 영업이나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중략)

④ 원고들은 대지지분의 이전등기의무가 사실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각 부동산을 반환함이 없이, 결국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특히 재산상의 손해배상만을 구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중략) (나)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목적은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있었을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중략)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중략)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12.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쟁점상가는 2007.1.2.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2007.10.22. 신탁회사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고, 2013.1.14.과 2015.1.9. 수탁자 경질을 등기원인으로 신탁회사로 각각 소유권 이전된 후 최종적으로 2017.9.27. OOO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8) OOO두 곳의 법률사무소(익명처리)로부터 ‘쟁점계약은 2017.9.19. 묵시적으로 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는바,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에는 폐업일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OOO쟁점상가의 대지 매입대금을 OOO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대지권을 등기할 수 없는 상태로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가 지속되어 2011.1.14. OOO를 상대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기에 이르는 등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2011년 이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조심 2019중3651, 2020.2.24.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폐업일을 2017년 9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