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을 주택신축분양 연도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3459 선고일 2020.05.11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7.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종목: 인테리어(도배, 장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5.4. 주택신축판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사업자로서, 2015.12.7.∼2015.12.17. 기간 동안 거래처 OOO(대표 OOO)에 건설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OOO을 근거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 귀속 주택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OOO에 대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OOO으로 추계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2015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6.1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측량설계사무소에 근무하였던 경험과 OOO에 주택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2015.12.7.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고, 이후 2016.2.19. OOO에서 실시하던 경계측량이 정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감독하였고, 지정된 경계점(말못)을 GPS기계에 자료로 보관하였다가 상하수도 급수 등 공사시 경계점이 유실되거나 부정확할 때 청구인의 GPS기계에 보관된 자료를 통하여 경계점을 찾아 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은 해당 건축물의 준공승인일인 2015.12.15. 쟁점용역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2015.12.15.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여 2016.1.13. 청구인의 OOO로 수령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0”으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2016.9.30. 이를 수정신고 하였기 때문에 쟁점용역을 실제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에 제공된 용역으로 면세라고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기 때문으로 추후 세무대리인에 의해 수정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4) 또한 처분청은 쟁점용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도배, 장판)과 무관한 용역이고, 공사수행을 입증할 장비의 임대 및 구매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업종인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사업 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등록업종과 무관한 용역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용역의 범위가 터파기 감리 및 기초공사작업과 측량에 대한 관측이라고 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OOO은 OOO 발간자료상의 감리원 공급가액 수준이고, 쟁점용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예정평면 및 공사현장사진, GPS작업 내용을 증빙으로 제출한바, 실제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용역 종료시점인 2015.12.15.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세법을 오인한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0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쟁점용역 종료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6.9.30.을 작성일자로 하여 2015.12.15.로 소급하여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를 발행·전송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6.10.4.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수정신고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용역의 종료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단순히 세법을 오인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용역으로 터파기 감리 및 기초공사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12.17. 건설업/인테리어(도배, 장판)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한 것 외에는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고, 측량설계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이력만으로 사업자등록 업종과 무관한 터파기공사, 감리·감독, 토지측량 및 지반공사 등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2000년부터 다수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OOO가 감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및 기술보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신규 인테리어업자인 청구인에게 시공사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용역의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의미하고, 청구인의 개업일인 2015.12.7.부터 폐업일인 2017.3.31.까지 쟁점용역 외에는 이와 유사한 매출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 분양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2016년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5.12.7.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을 신축·분양한 2016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및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에 대한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조사청의 정기감사결과 2015년 수입금액 내역이 불분명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추계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원) (다) 청구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6.1.27.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0”으로 신고하였고, 도급인 OOO의 폐업일(2016.9.5.) 이후 2016.9.30. 아래 <표4>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6.10.4.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아래 <표5>와 같이 수정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쟁점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용 <표5>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당초 및 수정신고 내용 (단위: 원) (라) 도급인 OOO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보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중 쟁점용역이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도급인 OOO의 매입세액합계표 명세서 (단위: 원)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건설업 관련 경력으로 OOO의 201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무기간 2015.1.1.∼2015.12.31.)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일(2015.12.7.) 이후 2016.2.19. OOO로부터 건축허가 및 승인을 받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OOO 상의 건축허가(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연면적 240㎡)신청에 대한 건축허가증(2016.1.19.)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용역 수행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대금증빙을 보면, 2015.12.7. 도급인 OOO와 청구인은 기초기반공사 및 측량감리 등의 공사를 2015.12.17.까지 완료하고 역무의 종료일에 쌍방이 건설내용을 확인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30일 이내에 청구인의 OOO로 계약금액 OOO(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1.13. 청구인 OOO에 OOO로부터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증빙으로 공사예정평면도와 청구인이 공사용역 수행 중 사용하였던 GPS 측량기의 기록이라고 주장하는 GPS기록을 제출하였고, 해당 GPS 기록을 보면, 당시 건축현장지의 주소(OOO)와 수행일자(2015년)가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12.7.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용역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인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2015년 귀속 매출은 한 건, 소액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