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사건번호 조심-2019-중-3429 선고일 2020.05.18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7.8.~2014.11.17. 및 2015.8.19.~2016.12.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2014년 제1기 및 제2기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1.19. 및 2017.1.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이하 “쟁점고지”라 한다)하였다. <표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및 과세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청 전산자료(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및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고지를 등기우편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받고, 2019.4.18. 처분청에 쟁점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2> 쟁점고지 송달내역
  • 마.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경정청구 기한 90일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2019.6.5.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각하 결정된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쟁점고지를 받은 날(2015.1.19. 및 2017.1.11.)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