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현지시정 조치를 통보받고 장기간을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처분청은 현지시정 조치를 통보받고 장기간을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4.29.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2015년 7월 중 OOO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는데도, 처분청은 감사종료 후 4년 동안 과세자료를 방치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가) 2015년 7월경 처분청 재산법인세과 담당 직원이 청구인에게 OOO지방국세청에서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데 쟁점필요경비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고, 청구인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필요경비는 석축공사, 정화시설 등 쟁점토지 개량을 위한 지출이라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처분청이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고,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 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 즉 사전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인데,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의 감사종료 이후 약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19.5.31.) 직전에 이 건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6서2596, 2017.6.9.)에 의하더라도 과세예고가 생략된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이고, 이에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국세기본법개정시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규정이 전면 개정된 바도 있다.
(2) 청구인은 2013.8.30.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토지 용도변경과 개량이용 편의를 위한 자본적지출액인 쟁점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였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시하였으므로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쟁점필요경비는 차감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를 임의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지급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쟁점토지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안분계산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쟁점토지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필요경비 중 쟁점토지 면적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 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6조제1항ㆍ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의결"은 "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①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5.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
② 삭제 <2019. 2. 12.>
③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④ 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때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
⑥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소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2013.8.30.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양도차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2) OOO지방국세청장이 2015.7.2.~2015.7.14.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현지시정을 통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들을 증여로 취득하였는데,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4)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였는데, 계산근거 및 증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5) 쟁점필요경비 중 쟁점토지 관련 지출액은 OOO이라며 안분계산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이후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국세기본법개정시 제81조의15 제1항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 하였다. (나)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2015.7.2.~2015.7.14.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라는 취지의 현지시정 조치를 통보받은 이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을 방치(약 3년 9개월)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확인없이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와 같이 과세할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합목적적인 해석으로도 볼 수 없으며,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과세관청의 귀책 있는 부과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불이익이 초래되도록 하는 것은 조리에도 맞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위법․부당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7)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