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인 ◎◎◎는 20□□년부터 쟁점상가를 임대수익하여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20□□년에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폐업일을 20△△년 ▽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분양사인 ◎◎◎는 20□□년부터 쟁점상가를 임대수익하여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20□□년에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폐업일을 20△△년 ▽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1.14.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계약해제 사유에 대한 판단) 처분청은 OOO가 토지대금을 OOO에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이 수분양자인 청구인에게 이전되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OOO는 OOO에 미지급한 토지대금 약 OOO에 이르러, OOO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수원지방법원에서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OOO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에서 규정된 “본 상가의 사용시기가 6개월 이상 지연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청구인이 대지권 등기가 불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쟁점상가를 취득하기 위해 잔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바, 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지 않는한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2) (계약해제 시점에 대한 판단) 토지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지 못하여 쟁점상가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잔금납부기한인 2007년 2월에서 6개월이 지연되는 시점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지를 제외한 건물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타수분양자들이 OOO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0가합9750)를 제기한 경우를 들어 계약해제 시점을 2017년 9월이라는 의견이나, OOO는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나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상가를 본인 명의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모두 스크린골프장으로 임대중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동 임대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거나 분양대금의 미납액을 충당한 사실이 전혀 없이 OOO자신의 임대수입으로 한 것을 보아도 계약당사자인 청구인의 법적지위를 박탈했고 계약은 이미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OOO는 2007.11.1. “2007.11.15.까지 미납중인 잔대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6일자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계약해제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기 납부한 분양대금은 회수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당시 계약해제 보류요청도 해 보았지만 OOO가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계약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
(1) (계약해제 사유에 대한 판단) 쟁점상가 분양계약은 OOO청구인과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차질이 생겨 토지대금을 OOO에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도 잔금 납입을 미루면서 장기간 다툼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OOO가 2017.9.19. OOO에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당초 내용대로 이행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계약해제 시점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OOO직접 쟁점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수익하기 시작한 2009년 직전인 2008년 말을 실질적인 폐업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가 준공 후 분쟁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OOO가 자구책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일시적인 행위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OOO임대행위가 청구인의 계약당사자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박탈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과 같은 경우인 다른 수분양자들이 소송(2010가합9750 손해배상 청구)을 통하여 판결선고일인 2011.12.15.까지 임대사업을 정상적으로 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8년 말에 사업을 포기하였다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3) 일반적으로 부동산 분양 계약당사자들의 다툼으로 인해 사업개시 시점이 지연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폐업시기를 결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바, 부동산 임대관련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 납세자의 폐업신고일을 따르도록 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9.12. 선고 2008구합5148 판결)에 비추어 과세처분일 현재까지도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였던 청구인을 신뢰하여 폐업으로 보지 않았던 과세관청 판단은 잘못되지 않았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2) 부가가치세(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③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 여 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1)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상가 분양계약 및 대금납입 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상가 분양계약 및 대금납입 내역 등 (나)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2007.11.1.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해제 최고통지를 하였다. (라) 분양사인 OOO쟁점상가의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두 곳의 법률사무소로부터 2017.9.19. 묵시적으로 계약이 합의해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마) OOO가 회신받은 법률자문 내용에는 장기간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10년 가까이 장기간 방치되었고, 분양계약 당시보다 상가가치가 절반이하로 하락하였으며,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오히려 계약을 유지할수록 연체료가 증가하여 이미 분양대금의 수배에 달하므로 계약 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과 청구인이 쟁점상가 분양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분양대금의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으나, 2009.7.23. 원고 패소판결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OOO관계자에 의하면, OOO2017.9.19. OOO지급하지 못한 토지대금 대신 쟁점상가를 OOO이전하였고,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준비 중으로 청구인 주장대로 2008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민법상의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분양대금의 반환청구가 불가능할 것임에도 이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해도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금을 모두 완납한 분양자에 대해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상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명의이전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사)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 64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대지권 미등기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1.12.15.선고 2010가합9750 판결)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인은 OOO의 계약해제 통보일인 2017.9.11.까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OOO의 요구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OOO관계자인 OOO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입금내역 (나)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가 OOO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8731, 2015.11.13.)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에는 폐업일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OOO는 쟁점상가의 대지 매입대금을 OOO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대지권을 등기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일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분양사인 OOO는 2009년부터 쟁점상가를 임대수익하여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2009년에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폐업일을 2017년 9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