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신청 거부가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중3396 선고일 2019-12-24 조세심판원

[요지] 과세관청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이지, 그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서484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4년 설립되고, 2015.7.6.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OOO(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2019.4.2.까지 등재되었던 사람이고, 2019.3.22. 쟁점단체 명의로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서류가 제출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19.4.3. 쟁점단체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OOO으로 변경(이하 “쟁점대표자변경”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대표자변경의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2019.7.17. “대표자 변경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으로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자격 회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쟁점대표자변경에 대해 이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민원을 거부한 쟁점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대표자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단체는 2014년 설립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회의, 타지역 재생협의체와 교류, 신문발행 및 교육 등의 활동을 하던 중, 2016.12.16.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회원의 자격에 대한 보완, 임원선거 및 선거관리의 필요성, 회원들에 대한 회의의 통지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총회를 거쳐 정관을 변경(이하 청구인이 개정되었다 주장하는 정관을 “청구인개정정관”이라 한다) 하였다. (나) 그런데 2019년 2월경 대부분이 OOO사업지역(이하 “쟁점사업지역”이라 한다) 외에 있는 인근의 주민들 일부는 관련 법령 또는 청구인개정정관상 회원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쟁점단체의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무단으로 무효인 총회(이하 “쟁점임시총회”라 한다)를 형식적으로 개최하여 임의로 대표자선출한 후, 처분청에 쟁점단체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9.4.3. 관련 법령이나 실체 확인은 물론, 최소한의 기존 대표자나 임원 또는 회원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쟁점대표자변경을 하였다.

(2) 관련 법령 및 청구인개정정관에 의한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생협약 체결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고, 당해 관련 법령은 상생협약의 대상으로 쟁점사업지역 내의 주민(소유자), 임대인 및 임차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쟁점단체의 회원의 자격은 당해 법령에 따라 제한되고 있는바, 이는 타인이 회원이 될 경우 설립취지에 따른 상생협약 대상이 아니게 되어 설립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나아가 청구인개정정관에서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도시재생관련 교육을 2회(24주) 이상 수료한 자로 한다’라고 하여 이 역시 가입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고, 가입절차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다) 이는 쟁점사업지역 내의 주민(소유자), 임차인 등의 이해와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기타 타지역 관계자들의 이해와 관계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이 명백하다. (라) 한편 쟁점단체는 도새재생 특별법상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상생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위 특별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쟁점단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민법의 사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쟁점임시총회는 무효이다. (가) 쟁점임시총회를 개최한 사람들은 첫째, 위 회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개최․의결한 것이고, 둘째, 적법한 소집통지절차도 거치지 않은 현저히 위법을 범한 것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나) 우선 첫째 사유를 보면, ① 2019년 2월경 쟁점단체의 대표자 이사장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한 자들(이하 “총회소집요구자들”이라 한다)은 대부분 쟁점사업지역의 소유자, 임차인 등이 아닌 인근 주민들이고, ② 총회소집요구자들은 대부분 도시재생에 관한 교육도 수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③ 회원가입을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아, 총회소집요구자들은 총회소집을 요구할 자격이 없음은 물론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소집요구자들이 기존 회원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무단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총회를 개최하여 처분청에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였다. (다) 둘째 사유를 보면, 총회에서 임원 변경 등 협의체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결의를 할 경우에는 모든 회원들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하는데(청구인개정정관 제5조), 총회소집요구자들은 그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라) 따라서 어느 모로나 총회소집요구자들이 하였다는 쟁점임시총회는 무효이고, 이에 기한 쟁점대표자변경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4) 쟁점대표자변경에 이른 배경은 쟁점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던 중 2018년 OOO위한 사업비가 OOO억원으로 책정되게 되자, 당해 사업비에 욕심을 갖던 일부 인근 거주자 등이 갑자기 당해 사업을 담당하겠다면서 위와 같은 위법한 일들을 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과세관청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도 당해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통지를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고유번호증 등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이 절차적 하자가 없는 쟁점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쟁점대표자변경을 하였으므로 쟁점대표자변경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쟁점통지는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은 2016.12.16. 최초 운영규약(이하 “최초규약”이라 한다)을 청구인개정정관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변경된 정관의 효력을 주장하나, 청구인개정정관 부칙에 “이 정관은 OOO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주무관청인 OOO(쟁점단체가)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일까지 변경된 정관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공문으로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회원의 자격을 상생협약의 대상인 쟁점사업지역 내의 주민(소유자), 임대인 및 임차인으로 제한하고,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도시재생관련 교육을 2회(24주) 이상 수료한 자라고 주장하나, OOO제출된 쟁점단체의 최초규약 제7조(회원의 자격)에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뿐만 아니라 총괄계획자․자문계획사․건축사․사업장 종사자 등과 함께 그 밖의 협의체 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로 기재되어 있고, 최초규약 이후 변경된 정관(규약)을 확인하기 위해 주무관청인 OOO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OOO제출된 서류가 없는 것으로 회신함에 따라 최초규약에 따라 고유번호 정정 업무를 진행하였기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대표자변경을 신청한 사람들이 회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쟁점단체의 최초규약 제8조에 따른 ‘회원의 가입 및 자격 상실’ 조항을 보면, 회원의 자격에 대해 입회서를 제출하면 회원이 될 수 있고, 입회서 제출 1개월 이후부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현 대표자 측이 70여 명의 입회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변경된 청구인개정정관에 의해 회원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회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변경된 청구인개정정관이 주무관청인 OOO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3. 최초규약 제14조에 따른 ‘총회의 구성’ 조항을 보면,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회원의 절반 이상인 46명이 2019.2.14.에 임시총회를 요구하였고, 임시총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요구를 받은 자가) 2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개최를 요구한 자가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2019.2.14.부터 20일 이상이 지난 2019.3.14. 이후에는 임시총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4.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의장은 7일 전부터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공공장소에 게시해야 하는데 2019.3.7. 이를 게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임시총회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형식적 요건에 대해 심사하면 충분하므로 쟁점대표자변경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신청 거부가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법인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①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9.8.27. 법률 제16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7.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 사.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 차.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파.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2.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주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5.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 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제27조【보조 또는 융자】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의2【상생협약】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별 의무적인 이행사항, 차임과 차임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사항,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이행 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9.11.26. 대통령령 제302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상생협약의 체결】법 제27조의2 제1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단체에 대해 2015.7.6.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였다. (나) 처분청의 ‘민원처리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월에 OOO도시재생사업비로 약 OOO억원이 승인되었다. (다) OOO외 70여명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쟁점단체에 입회서를 제출하고 그 중 46명이 2019.2.14. 청구인에게 임시총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불응하자 2019.3.7.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공고하고, 2019.3.14. 쟁점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 변경을 결의(회원 81명 중 56명 참석하여 종전 임원 전원 해임, 신규 임원 선출)하고, 2019.3.22. 쟁점단체의 대표자 변경을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라) OOO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쟁점단체는 설립 이후 2015.7.3. ‘규약 및 회원명부’, 2019.4.5. ‘규약 및 회원명부’, 2019.5.8. ‘회원명부’를 OOO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개정정관은 OOO에게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2019.7.8.(결재일자) “귀하께서 제기하신OOO재생주민협의체대표자 변경 민원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서류 등으로는 동 단체가 임시총회를 통한 대표자 변경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6.12.16.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개정정관 중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개정정관 주요 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니라 할 것인 점, 과세관청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이지, 그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4844, 2015.5.19., 같은 뜻임)

(4)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