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9-중-3385 선고일 2020.05.14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에는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0.16. OO도 OO시 OO동 소재 전 2,6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7.8.24.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9.28.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인 OOO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5.7.~2019.5.21. 기간 동안 쟁점토지 양도소득 신고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으로 적용하여 2019.7.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환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환산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에서 인정하는 취득가액 평가 방법 중 하나로, 납세자는 세금을 낼 때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규정을 통해 세금을 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익이 되는 환산가액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따라서 당초 청구인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정당하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한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만일 환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기한 내 성실하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라는 취지의 홈택스 시스템의 양도소득세 샘플신고 서식 및 전화 상담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신고 당시 홈택스 안내에는 상속, 증여 취득분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적용이 제외된다는 설명이 없었으며, 소득세법제97조에 따라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를 통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따라서, 처분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법령상 쟁점토지의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여지가 없다. (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과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면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서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따라 상속개시일(2008.11.11.)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환산가액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2) (예비적 청구) 국가가 관련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홈택스에 상속·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없었으며, 신고 시 필요한 매뉴얼 및 정보를 국가가 부실하게 제공한 데 과소 신고의 원인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는 부당하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청구인의 책임 하에 적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의 각종 안내문 발송 및 국세청 전자신고(홈택스) 시스템에서의 법령제공·신고매뉴얼 도움자료 제공 등은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고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편의·도움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공무원 등에게 법적⸱행정적으로 부여된 의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조력 과정이 없었거나 다소 부족하였다고 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납세자의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와 착오로 인한 자진 신고의 결과를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당초 신고 기한 내 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 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이하생략)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을 보면 지목은 전, 면적은 2,695㎡이며 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당 OOO원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7.4.30.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총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채결한 계약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7.9.28.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8.11.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10.16.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7.8.24. 쟁점토지를 양도한 내용이 나타난다.

(5) 국세청 홈텍스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9.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과세표준은 OOO원, 납부할 세액은 OOO원, 납부세액은 OOO원, 분납할 세액은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농지구분은 자경이고,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기록변경일자는 2011.9.9.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상담센터’와의 녹음파일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최OO이 통화 상대방에게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 취득일자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상대방이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2019.11.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고령으로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홈텍스 신고 시 상담센터에 문의를 하였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성실하게 납부한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속받은 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는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청구인의 신고가 부당하다 할지라도 신고 시 필요한 매뉴얼 및 정보를 청구인에게 부실하게 제공한 국가에 그 책임이 있으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서1005, 2018.11.27., 조심 2009구1290, 2009.10.19., 외 다수, 같은 뜻임), 설령 청구인이 홈택스상의 잘못된 신고 메뉴얼이나 세무공무원(신고도우미)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