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0.17.~2016.10.31. 기간 동안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9.5.20. 및 2019.5.23. 처분청에 사업기간 중 체납된 부가가치세 OOO및 종합소득세 OOO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이하 “쟁점특례”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25. 및 2019.8.1.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1.1.~2018.12.31. 기간 중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였는바, 쟁점특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문상 쟁점특례 신청일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를 계속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2019년 3월 근로하는 사업장이 변경된 청구인에게 쟁점특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3천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2.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 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서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1. 2017년 6월 30일 현재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2.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3. 2017년 6월 30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5. 2017년 6월 30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6.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일에 해당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2017년 6월 30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⑦ 2017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ㆍ소득(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으로서 신청일 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⑧ 2017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등으로서 신청일 이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의 재산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0.17.~2016.10.31. 기간 동안 OOO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무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근무 이력 (다) 청구인은 2019.5.20. 및 2019.5.23. 처분청에 쟁점특례 신청을 하였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결과통지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9.6.25. 및 2019.8.1. 청구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2018.1.1.~2018.12.31.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의 요건을 미충족한다는 사유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였음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쟁점특례의 적용요건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특례를 신청한 날 현재의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쟁점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특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