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모친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한 화해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모친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한 화해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OOO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모친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을 종결하였는데, 청구인과 모친 간의 법정다툼 및 화해비용의 지급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모친은 2001.6.27.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차남 OOO과 공모하여 일방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리하였으나, 다른 상속인들의 반발로 인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2004.6.25. 본인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쟁점주택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결혼 이후인 1996년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파킨슨병으로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한 피상속인과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간병하였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3년 10월에 자녀의 골프교육을 위해 소위 골프 8학군으로 불리는 OOO로 이사를 갈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주택을 매도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6.8.5. 쟁점주택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계약금 OOO원으로 모친이 거주할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였으나, 모친이 이를 거부하여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지도 못하고 전세계약금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등 모친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매도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쟁점주택은 본래 본인의 것이지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모친은 2016.9.2. 법원에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사유로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2016카단 808841)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결정을 받았는데, 모친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유는 “본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해 쟁점주택을 상속받았지만 세금문제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당초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마) 모친은 2016.11.9. 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별개로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청구소송(사건번호 2016가합567663)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도하기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계약의 이행에 대한 엄청난 압박과 부담을 갖게 되었으며, 쟁점주택의 매수인은 2016.9.29. 잔금지급예정일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말소 등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하자를 치유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법원의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은 2017.2.16. 이를 받아들였으나, 모친은 항고장을 제출하여 계속해서 법정 공방이 진행되었고, 재판부가 양측 간의 화해를 권유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7.6.14. 모친과의 합의하에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OOO OOO는 2017.6.30. “OOO은 쟁점주택에 관한 일체의 상속지분이나 소유권을 포기하고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금으로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7.8.21. 화해비용 OOO원을 모친에게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OOO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지 1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청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쟁점소송 과정에서의 항변내용을 근거로 쟁점소송이 쟁점주택의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아니었다는 의견이나 모친은 “취득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와 달리 이 건은 본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쟁점주택을 점유하면서 계속해서 관리하여 왔으므로 OOO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3.18. 선고 98다32175)고 항변”하는 등 계속해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모친에게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소송 당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고 판결 결과를 예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모친의 주장대로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 쟁점주택에 대한 모든 청구인의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이 장기간의 소송 결과 이긴다고 하더라도 모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른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1) 청구인과 OOO 간의 소송은 쟁점주택의 소유권 확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필요경비로 규정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이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본인은 쟁점주택을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취득하였으며, 설령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OOO은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등기일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경과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OOO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결과, 법원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쟁점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2) 설령, 쟁점소송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소유권의 확보와 관련된 소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재분할을 위해 쟁점금액을 OOO에게 지급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OOO에 대한 증여재산이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소송과 관련된 OOO의 “화해권고 결정”의 내용을 보면 OOO은 쟁점주택에 관한 일체의 상속지분이나 소유권을 포기하고, 청구인은 OOO에게 상속재산 분할금으로 OOO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당초 2004년에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지분 OOO%를 상속받았으나, 이후 12년이 경과한 후 OOO과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재분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매각대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한 것이고,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에게 증여한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6.8.5. OOO, OOO에게 OOO원에 매매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OOO원, 2016.9.5. 중도금 OOO원, 2017.9.18.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 중 화해비용,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 등의 진행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소송에서 원고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제소하였다. <표2> 쟁점소송 등 진행내용
(4) 처분청은 청구인을 주조사자로 OOO을 관련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화해비용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채권자)이 2016.8.23. 청구인(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채무자)이 2016.9.26.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OOO 2016카단808841)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가처분이의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은 2016.11.9. 쟁점주택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주택에 대한 2004.6.25.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쟁점주택의 매수인(발신인)들은 2016.9.20. 청구인(수신인)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 쟁점주택에 대한 제한물권을 잔금지급일까지 제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6.9.29.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 우편물로 통고서를 보내 “계약이행제공 통지 및 가처분말소 등 계약이행”을 요구하였으며, 2017.1.9.에도 재차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 가처분말소 등의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6)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소송(2016가합567663 소유권말소등기)에서 청구인(피고)과 OOO(원고)이 2017.6.14.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OOO은 2017.6.30. 합의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17.8.21. OOO원, 2018.5.17.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우리 원은 OOO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9.12.23. “기각”으로 결정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대가는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된 화해비용이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OOO은 상속재산의 재분할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증여재산에 해당(조심 2019중3746, 2019.12.23., 같은 뜻임)하는바 청구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한 화해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원은 청구인과 OOO 간의 합의내용과 동일하게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과 OOO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상호 통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어 법적인 의무 없이 임의로 지급된 금액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