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처와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3378 선고일 2020.07.08

청구법인이 쟁점부품의 실물을 확인하고 거래한 점, 사업용 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의 결제 및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점, 청구법인이 □□과 최소한의 공모 또는 통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3.7.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14사업연도~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9.30. 설립되어 OOO로부터 인바 플레이트(Invar Plate, 철 63.5% 및 니켈 36.5% 등의 합금자재이고, 이하 “쟁점부품”이라 한다)를 매입․원재료로 휴대폰 생산에 필요한 금형(OLED MASK FRAME이고, 이하 “OMF”라 한다)을 제작하여 주매출처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대표이사 OOO소개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OOO과, 2017년에 OOO이라 하며, OOO과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과 쟁점부품을 매출․입하는 거래(아래 <표1> 참조,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표1> 쟁점거래(2014년 제1기∼2017년 제2기) 내역 (단위: 원)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3.부터 2018.6.10.까지 OOO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청구법인에게 쟁점부품을 실제 공급하고서도 OOO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OOO명의로 2017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OOO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18. 8.17.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9.부터 2019.3.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실제 쟁점부품을 공급한 OOO아닌 쟁점매입처로부터 총 OOO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9.3.7. 청구법인에게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4사업연도 ~ 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증명서류수취 불성실 관련 가산세임)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1.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거래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확인, 사업용 계좌를 통한 대금결제, 실물 확인․인수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품을 원재료로 휴대폰 생산에 필요한 OMF를 제작하여 OOO납품해 오고 있고, 거래 초기에는 주로 수입산(일본산 등)만을 사용하다가 OOO국산을 생산하면서 OOO통해 쟁점부품을 공급받았다. (나) 2014년 이후 국산의 쟁점부품을 쟁점매입처를 통해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평소 신뢰가 두터웠던 OOO대표이사가 주매출처인 OOO으로부터 동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적합한 회사로 인정을 받았다면서 쟁점매입처를 소개하였고, 이들과 거래 시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납기가 빠르다는 것과 OOO에 대한 납품수량이 증가하면서 기존 매입처인 OOO로부터 제때에 공급받지 못할 경우 납품에 차질이 생길까 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거래할 당시 이들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용을 확인하고, OOO으로부터 이미 공급받았던 것과 품질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동일한 수준임을 확인하고서 각 물품공급계약서 작성 및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지정된 장소에서 거래명세서 및 실물을 인수받고 관련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지급은 3개월 내에 사업용계좌를 통해 정상 수수하였다. (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7-103-1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사항을 확인하고 명함도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도 통장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조심 2008서4138, 2009.6.23.)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 OOO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동 검찰청은 2019.6.17. ① OOO에서 승인한 동일한 쟁점부품을 공급한다는 점, ② 쟁점매입처가 OOO으로부터 납품업체로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거래하였던 점(OOO의 거짓과 청구법인이 OOO제출하는 신용평가보고서 상 쟁점매입처를 기재한 사실 등의 정황), ③ 쟁점부품의 특성상 제조사(OOO판매)에서 중간가공업체로 물량이동되는 점, ④ 유통업체인 OOO쟁점매입처 등은 창고가 필요없는 점, ⑤ OOO쟁점부품에 대한 거래단가 결정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가 명의위장 가공사업자라는 것을 몰랐을 수 있고, OOO또는 쟁점매입처 등과 통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내용 확인 등의 통상적인 절차 외에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거나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조사청의 OOO대한 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대표이사 OOO청구법인 등[OOO]에 쟁점부품을 직접 공급하다가 사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쟁점매입처 등 의 명의위장사업자를 설립하고 쟁점거래를 하였다(아래 <표3> 참조)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2019.1.31. 처분청의 조세범칙혐의자에 대한 심문시 쟁점매입처가 신규 거래처임에도 이들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자를 만난 적이 없고, 이들의 대표자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 또는 쟁점부품을 거래할 여력이 있는 업체인지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OOO대표이사 OOO말만 믿고 계약 및 거래를 시작하였고 필요한 전체 물량의 발주를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에게 하였고, OOO쟁점매입처의 공급수량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부품의 통합관리 및 판매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OOO직접 거래를 하면서 쟁점매입처를 중간에 끼워 넣고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겠다는 OOO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실제 쟁점부품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는 OOO이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쟁점거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2016년경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를 묵인하는 대가로 OOO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상당의 금전OOO을 금융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OOO(청구법인과 같은 입장에 있는 법인임)의 매입처인 OOO(명의위장사업자)의 대표자 OOO명의로 수취(아래 <표2> 참조)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금전수취 내역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입증된 것이라 주장하나, 서울행정법원 2017.10.19. 선고 2017구합57011 판결은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입증의 정도를 달리할 뿐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행정법원의 사실인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판결 등과 같은 확정력이 없고 형사사건은 조세포탈범의 처벌을 목적으로 그 성립 및 범칙 소득금액을 정하는 것인 반면, 과세절차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양자는 목적을 달리하고 고의에 관한 증명 정도도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원고의 일련의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각 판시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쟁점거래처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은 확인되나,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결정(국심 2007중3631, 2008.9.25.)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판결 등과 같은 확정력이 없고,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바, 이 건의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처분만으로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처와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품을 원재료로 휴대폰 생산에 필요한 금형(OMF)을 제작하여 주매출처인 OOO납품하는 업을 영위해 오고 있고, 쟁점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총 OOO쟁점부품을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아래 <표3> 참조)하였다. <표3> 쟁점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나)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 (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목적사업으로 OMF 전문제조업, 금형사업, 반도체 장비부품 제조업 등이 등재되어 있다. (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갑)과 쟁점매입처(을) 간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의 OOO대한 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명의위장 사업장이고, 청구법인은 OOO쟁점부품을 실제 매입하고서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매입처 및 위장매입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대표이사 OOO심문조서 등 주요내 용은 다음과 같다.

(4) 수원지방검찰청은 2019.6.17. 처분청의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 OOO상대로 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및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고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2019형제10921호)하였고, 불기소처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은 쟁점부품의 매입과 관련 전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사업용계좌를 통한 매입대금 결제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위 검찰의 불기소처분 상 종합검토 및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쟁점매입처를 정상사업자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매년 주매출(납품)처인 OOO보고하는 신용평가보고서[OOO평가의뢰하여 작성한 자료임]를 제시하였고, 동 보고서는 총 9장(Ⅰ. CREDIT RATING, Ⅱ. SUM MARY, Ⅲ. 경영현황분석, Ⅳ. 영업활동분석, Ⅴ. 금융거래현황, Ⅵ. 재무현황, Ⅶ. 재무상황, Ⅷ. 주요재무비율, Ⅸ. 등급정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Ⅳ. 영업활동분석의 주요매입처 변동현황에는 OOO외에 쟁점매입처[2014년부터 2016년까지 OOO2017년 OOO]에 대한 매입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 및 쟁점거래에 대한 이견 등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취지와 달리 납세자로서 각종 의무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2014년, 2017년 및 2020년경 OOO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하면서 관련 표창장 3매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내용 확인 등의 통상적인 절차 외에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거나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한편 쟁점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용을 확인하고, 쟁점부품의 실물을 사전에 확인한 후, 물품계약 및 쟁점거래를 개시하였으며, 사업용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의 결제 및 관련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당시 매년 주매출처인 OOO신용평가보고서(주요매입처 변동현황)를 성실하게 제출하였고 OOO이에 대한 어떠한 이견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쟁점매입처를 정상사업자로 믿고 쟁점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어떠한 이익을 수취하였다거나, OOO최소한의 공모 또는 통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 또는 이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2016년경 쟁점거래를 묵인하는 대가로 OOO로부터 약 OOO금전을 수취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하나, 쟁점거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이루진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행정심 단계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채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상 수사내용 및 판단의견에 피의자(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 OOO)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OOO에서 쟁점부품 유통업체 및 가격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매입처가 명의위장․가공사업자라는 점을 몰랐다고 판단되며, 피의자가 쟁점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OOO통정하여 얻은 이익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증거불충분ㆍ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것을 고려할 때,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가산세) 및 법인세(증명서류수취 불성실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