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3368 선고일 2020.07.16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AAA에게 지급하게 한 것은 자신이 배당금을 수령한 후 그 금액을 AAA에게 직접 지급한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해 보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24.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주식회사 OOO2017.12.11. 지급결의한 중간배당금 OOO중 청구법인의 소유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온라인․모바일게임 사업 및 간편결제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상장회사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4.5.27. 데이터베이스 보안솔루션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99%(보통주 1,980,000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최대주주 OOO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총 OOO매수하되, OOO거래종결일부터 2년 후 6개월간 쟁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0%를 1주당 OOO되살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콜옵션”이라 한다)를 갖는 내용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7.16. 쟁점주식의 취득을 완료하였다.
  • 다. 쟁점법인은 2015.4.30. 중간배당(이하 “쟁점중간배당”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총 OOO100% 주주인 청구법인에게 배당하였고, OOO2017.1.4. 쟁점콜옵션 행사로 쟁점법인 발행주식 30%를 재취득하였으며, 이후 쟁점법인은 2017.12.11. 중간배당을 하면서 이사회결의로 총 OOO차등배당(이하 “쟁점차등배당”이라 한다)하되, 청구법인은 자신의 지분 상당의 배당(OOO으로, 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포기하고 OOO배당금 총액OOO을 수령하는 것으로 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배당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신고를 하였다가 2019.3.7. 쟁점차등배당은 쟁점중간배당으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화됨에 따라 OOO입은 쟁점콜옵션 가치하락분의 손실보전을 위한 것이어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5.24. 청구법인에게 OOO쟁점콜옵션 가치하락분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없고, OOO쟁점콜옵션을 미행사하여 손실을 회피할 수 있어 쟁점차등배당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콜옵션은 쟁점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도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 쟁점중간배당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가치가 희석화되어 매도인의 권리에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보전하기 위해 묵시적 약정 또는 사후적 합의에 따라 쟁점차등배당을 실시하였던바, 쟁점차등배당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서 부당행위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전체 지분을 양수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 OOO지분의 70%만을 양도하려고 하여 협의에 어려움이 발생되자 청구법인이 매도인에게 이익이 발생될 것을 보장하는 취지로 쟁점콜옵션을 부여한 것이다. (나) 쟁점계약 이후 매도자의 쟁점콜옵션 행사 전에 청구법인이 인위적으로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OOO중간배당을 실시하게 하여 주식가치 희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쟁점법인은 과거 이익배당이 없었거나 지극히 소액에 불과하였던 점, 쟁점법인의 당시 당기순이익 규모OOO와 순자산 규모OOO에 비추어 배당금 OOO배당성향과 배당률이 현저히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쟁점법인에서 거액의 중간배당을 하도록 결의함으로써 매도인이 행사할 예정이었던 쟁점콜옵션의 행사가치가 하락되어 당초 매도인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된 약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 이때 권리 보유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콜옵션은 약정한 금액에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의 일종인바, 과도한 현금배당으로 주식가치가 희석되어 권리의 행사가치가 훼손된 현실적인 손해액은 콜옵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한 조정 후 행사가격OOO과 당초 행사가격OOO의 차액 상당액OOO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당초 콜옵션 부여의 취지 등에 비추어 매도인에게 약 OOO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한편, 민법 제2조 에서 사인 간 계약의 이행 등에 있어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계약에 따른 행위가 자신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상대방에게는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인륜에 반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려는 목적일 뿐이므로 민법 제2조 에 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일반적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액의 배당으로 OOO콜옵션 가치를 하락시켜 약 OOO상당의 손해를 입힌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약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민법 제2조 및 일반적 손해배 상규정 등에 따라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어 청구법인과 OOO의 합의에 따라 해당 손실을 청구법인이 보전하게 된 것이다. (마) 조세심판원도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계약내용의 위반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한바, 이 건도 청구법인의 행위로 매도인의 콜옵션 행사가치가 하락된 부분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로 이루어진 손해배상은 정당하게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바) 결국 매도인의 콜옵션 행사 이후 청구법인이 다시 배당의 형식을 빌려 청구법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을 매도인이 수령하도록 한 것은 매도인에게 콜옵션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 이때 OOO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손실보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 해당 거래로 인한 조세의 회피나 탈루는 전혀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손실보전 목적의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을 OOO바로 수령하게 한 것은 불필요한 자금이동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실현된 효과가 발생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배당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상법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 주주는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중간배당을 위한 이사회에서 청구법인이 보유한 70%의 지분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을 부여받았다. (나) 한편, 쟁점차등배당은 쟁점법인이 해당 배당금을 OOO에게 지급하여 청구법인이 야기한 콜옵션 가치하락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불필요한 자금의 이동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다) OOO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은 청구법인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실현된 결과이고, 이는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효과와 같은 것이다. 대법원(84누594판결)은 배당금의 지급이라 함은 현실적인 지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실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주주들이 임의로 배당금청구권을 포기하여 법인의 지급채무를 면제시킨 것도 경제적으로나 법률상으로 그 지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지급의무의 소멸을 가져온 것이므로 배당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라) 결국 청구법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실현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액을 단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OOO바로 수령한 것에 불과한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에 배당금의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수입배당금의 50%)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청구법인에게 쟁점콜옵션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전의무가 없고, 이와 같은 중간배당방식은 미래의 주주에게 현재의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며, 조세부담의 부당한 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차등배당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콜옵션 가치하락에 대한 법적 손실보전의무가 없고, OOO쟁점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손해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중간배당에 따른 손실보전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적용되고, 특수관계인간에 묵시적 약정과 합의가 없는 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묵시적 약정 또는 사후합의에 따라 손실보전의 법적 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청구주장은 모든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과도 같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콜옵션의 가치는 여러 변수로 평가되므로 OOO콜옵션을 행사할 당시에 다른 변수에 의해 그 가치가 상승하였는지는 검토하지 않고 단지 쟁점콜옵션 행사전에 중간배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치가 하락되어 손실보전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OOO콜옵션을 행사할 당시 콜옵션가치의 등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충분히 콜옵션 가치하락의 손해를 피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 손실보전의무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손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포기한 경우에도 익금산입하여야 조세부담이 같게 된다. (나) 청구주장대로 쟁점콜옵션의 가치하락액을 중간배당만을 고려하여 계산하게 되면, 쟁점중간배당 당시 현재의 주주인 청구법인과 미래의 주주인 OOO옵션 행사 후의 지분율대로 배당받게 되는데, 이는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아래 <표1>과 같이 미래의 주주에게도 그 미래의 지분율만큼 배당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표1> 쟁점법인의 배당 현황 (다) 청구법인은 조세부담의 부당한 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두14741 판결 등 참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법인세법 제18조의2 에서 익금불산입대상을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에 따른 의제배당에도 해당되지 않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차등배당은 주식 매도인의 주식매수권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괄호 생략)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괄호 생략)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괄호 생략)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다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8의2.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법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 정관 등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3.12.18.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고 벤처기업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3년도말 현재 쟁점법인의 납입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OOO1,980,000주로 지분 99%를, OOO20,000주로 지분 1%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3년도말 현재 쟁점법인의 자산총액은 OOO부채총액은 OOO자본총액은 OOO이고, 자본총액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OOO포함되어 있으며, 2013년과 2012년에 각각 매출액 OOO영업이익 OOO당기순이익 OOO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배당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배당 현황 ※ 2010년도 이후 위 외에는 배당이 없었음 (마) 쟁점법인의 정관 제56조의2에서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상법 제462조의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OOO쟁점계약 이후 계속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피출자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2)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쟁점법인의 배당결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매수인)과 OOO(매도인)가 2014.5.27. 체결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① 청구법인은 OOO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1,980,000주를 1주당 OOO매수하기로 하고(제2조 2.2), ② OOO거래종결일부터 2년 경과 후 6개월 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30%를 1주당 OOO매수할 있는 쟁점콜옵션을 갖기로 하였으며(제10조 10.2), ③ 쟁점콜옵션과 관련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전에 관한 내용은 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2017.1.4.자 주식매수권 행사통지서 등에 따르면, OOO쟁점법인 발행주식 30%에 대한 쟁점콜옵션을 행사한 후 2017.1.13. 행사가격 OOO지급하고 쟁점법인의 지분 30%를 재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차등배당을 결의한 2017.12.11.자 쟁점법인의 이사회의사록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국세청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신고하였고, OOO2018.3.20. 증여재산가액 OOO 납부할세액 OOO(상증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라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임)으로 쟁점배당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쟁점콜옵션 손실보전요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고받은 전자메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2017.1.5. 청구법인의 OOO청구법인의 OOO회계팀장에게 보낸 메일의 첨부파일 중 “최종합의사항”이라는 제목의 시트에 ① 청구법인이 쟁점중간배당으로 OOO배당금을 수령함에 따라 OOO입은 손실보전을 위하여 OOO4가지 안(이 중 3안이 2017년에 OOO중간배당 시 차등배당하는 것임), ② OOO손실을 보전 받을 경우 부담할 30% 상당의 세금반환 요청 등이 적혀 있다.

2. OOO2017.1.19. 청구법인의 OOO에게 보낸 메일에는 OOO각 대안(손실보전방안)에 대하여 자문OOO을 받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일(각 대안별 세액 계산과 관련된 상의내용)을 전달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OOO2017.1.25. OOO에게 보낸 메일에는 OOO회계법인 등에서 제시한 대안과 각 대안별 세액계산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점 등이 언급되어 있다.

4. OOO2017.4.11. OOO그룹 회장 OOO및 청구법인 OOO에게 보낸 메일에는, 콜옵션가치 훼손에 대한 손실보전요청과 추가적으로 풋옵션 계약을 체결해 주고 풋옵션 행사시의 세금도 보전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5. 청구법인 OOO보낸 메일에는 스톡옵션 부여 계약 승인과 손실보전방안은 차등배당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시기를 알려달라는 등의 답변내용이 적혀 있다. (나) 2015.4.30. 쟁점중간배당 실시로 인해 쟁점법인의 기업가치가 하락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액이 희석되었다며 제시된 2013〜2015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순자산가액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은 쟁점중간배당의 실시로 OOO입은 손실 및 청구법인이 쟁점차등배당으로 수령을 포기한 배당금이 같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4>의 계산내역을 제시하였다. <표4> 청구법인 산정 OOO손실 및 청구법인의 배당수령 포기액 (라) 일반적으로 청구법인은 콜옵션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그만큼 기업가치가 하락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약정을 체결한다고 주장하며, 행사가격 조정산식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5> 이익배당시 콜옵션 행사가격 조정산식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차등배당이 주식 매도인의 주식매수권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2014.5.27. OOO체결한 쟁점계약에는 주식가치를 희석화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전 의무에 관한 별다른 약정을 두고 있지 않고, OOO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법률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손실을 보전해 줄 법적인 의무가 분명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임의로 손실보전을 명목으로 배당금의 수령을 포기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금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포기하였다면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쟁점차등배당의 재원 OOO중 청구법인의 지분상당액인 OOO배당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나, 쟁점법인은 이사회에서 당초 안건으로 상정한 중간배당액 전액인 OOO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면서 다만 청구법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배당금 OOO수령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에게 쟁점중간배당에 따른 배당금 OOO상당의 배당금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OOO에게 지급하게 한 것은 자신이 배당금을 수령한 후 그 금액을 OOO에게 직접 지급한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해 보이고, 이 경우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에 따라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 한편, OOO대한 지출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인바, 이 건도 그와 동일하게 세부담을 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