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3350 선고일 2020.03.10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주장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해당 세액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30.부터 2016.6.30.까지 OOO라는 상호로 인테리업을 영위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13∼2015년 귀속 공사수입금액 총 OOO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동 수입금액을 가산하여 2018.1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총 OOO지급하였다며 2019.3.4.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0.18.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고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을 각각 감액경정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주장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해당 세액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