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주장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해당 세액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주장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해당 세액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주장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해당 세액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