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3.15.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등의 확인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일별 수매집계,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쌀직불금 지급내역 및 농기계 보유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직접 경작’을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8.11.17.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기 전까지 국세청 훈령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7조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안내’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시에도 같은 규정 제32조 제8항에 따른 ‘현장확인 안내’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받거나 현장확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그 과세요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및 탐문시 OOO과 통화하여 그들이 ‘쟁점토지를 동네 주민 OOO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청구인이 청구인의 주거․경작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주변인들을 통해 우연히 듣거나 어쩌다가 본 기억’을 진술한 것이고, OOO은 ‘주도적인 농사일은 청구인이 주로 하나 청구인이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가 필요할 때 동네주민 OOO가 품삯을 받고 일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고, 쟁점토지 인근 거주자 중 OOO이라는 자는 없는 등 신빙성이 없는 진술들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69년부터 쟁점토지 인근의 임야 등을 취득하여 1979년까지는 오동나무를, 그 이후 1990년까지는 사과농사를, 2000년까지는 관상수(느티나무 등) 묘목을 재배․판매하였고, 현재는 소나무 묘목을 재배․판매하고 있다. 2001년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6필지를 취득하여 2016년까지 벼농사를 지었으나 물대기가 어려워 논을 매립하여 2017년부터는 밭농사(콩 등)를 하고 있다. 벼농사를 지을 때, 청구인은 대부분 자신의 농기계로 직접 자경을 하였고, 외부의 도움을 받은 것은 OOO농기계를 일시 임차하여 사용한 것과 아들의 도움을 받은 것밖에 없었다. 이후의 콩농사와 들깨농사 역시 대부분 청구인 소유의 농기계와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었고, 그에 따라 생산된 농산물은 자가소비하거나 시장에서 판매하였다. 이러한 농사에 필요한 농업용 트랙터 등의 농기계는 쟁점토지 인근 청구인 소유의 토지 지상에 제작된 비닐하우스 2동에 보관․사용하고 있다. 통계청이 작성한 ‘10a당 작업별 노동력 투입시간’에 비추어 2017년 기준 논벼 10a당 작업별 노동력 투입시간은 총 10.19시간인데, 청구인이 평택시 지산동 일대에서 소유한 농지는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11,142㎡, 약 111a로 이를 적용하면 연간 113시간, 하루 4시간 작업의 경우 약 28일이 필요하고 이는 통상적인 쌀농사 농민들의 영농투입시간인 연간 30일 이내와 유사하다. 이에 청구인은 농번기를 위주로 약 30일 내외만 쟁점토지가 소재한 평택시에서 보내도 자경요건을 충족할 있고, 실제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아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고 농한기 또는 가끔 용인시에서 거주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용인시 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신문구독은 용인시에 거주 중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사용한 것이거나 당초 청구인이 신문구독을 신청하여 청구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2010~2017년 중 평택시 내에서 청구인 명의로 사용된 신용카드와 면세유카드 사용금액은 1,297건, 약 OOO백만원이고 같은 기간 용인시 등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금액은 약 OOO백만원이다. 청구인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평택시 지산동인데 연접한 용인시에서도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28.35km로 실제 차량으로 30~40분이 소요되어 먼 거리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66세로 당시 매우 건강하여 차량운전과 농기계 운영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현재도 건강하고 정정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와 관련한 쌀 직불금을 2008년까지 신청․수령하였으나 2009년부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OOO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벼는 OOO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하여 그 대금을 청구인 OOO계좌로 입금받았다. 청구인은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으나 매우 검소하고 부지런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임대수입 등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처분청은 2018.10.30.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같은 날 오후 5시경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경작상황에 대하여 유선으로 문의한바, 청구인은 주로 서울에 거주하고 고추․밭농사를 하고 있으나 주로 친척일꾼이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 (현장확인)에 의거 서면검토만으로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실시한 것이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OOO으로부터 전화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녀와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용인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고 마을행사나 큰 일이 있는 경우 자주 내려온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의 농작업 중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OOO가 주로 하였으며, 그외 주요 농작업은 지산동 OOO근처에서 거주하는 OOO이 주도적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들 OOO이 가끔 경작에 참여한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소유한 OOO의 전입세대를 열람한 바, 청구인과 배우자 OOO는 2001.9.25. 전입하여 2006.12.28. 퇴거한 후 현 주소지(경기도 평택시 지산동)에 전입신고한 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한 이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매년 고액의 부동산임대수입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OOO수지지국에서 2011년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인한 쟁점토지 인근 거주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영위함에 있어 주로 인근주민(OOO지산동 거주, 1941년생)이 관리하였고, 타인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는 부분도 인근주민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현장확인 당일 오후 5시경 처분청 직원이 청구인과 직접 통화한 내용에서도 청구인은 밭농사를 주로 친인척이 짓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이미 67세의 고령이었고,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83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농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07년부터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를 주소를 두고 있어, 쟁점토지의 농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에서도 OOO이 일부 농작업을 도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인근 주민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으로 쟁점토지와의 직선거리는 28.35km로 30km 이내이기는 하나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51분, 36.7km으로 고액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고령의 청구인이 계속 경작하려 다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아닌 인근에 거주하는 OOO등 타인이 경작하고 청구인의 아들 OOO이 그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처분청으로부터 상기 과세처분전에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해명안내를 받거나 현장확인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과세요건에 중대한 하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음에도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 훈령 제2269호, 2018.7.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7조 (과세자료의 처리)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의2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32조 (현장확인)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택 또는 농지(임야ㆍ축사용지 포함) 양도자료 중 서면검토만으로 비과세ㆍ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⑧ 현장확인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은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현장확인 출장증’(조사사무처리규정별지 제22호 서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8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의2 서식)를 함께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용
(2)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OOO이 2017.6.20.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는 청구인을 경영주로 하고 배우자 OOO와 자녀 OOO을 농업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7필지의 농지에 대하여 벼농사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농지원부: OOO시장이 2017.6.20. 발급한 것으로 2002.2.7.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6필지의 농지에 대하여 배우자 OOO를 세대원으로 하여 소유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일별 수매 집계 등: OOO미곡종합처리장이 작성한 ‘일별 수매 집계’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물벼를 2017.10.16.과 2018.10.15. 각 2,254.53kg과 2,251.75kg을 수매한 것으로, OOO지점이 2019.1.3. 출력한 청구인의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에는 청구인의 계좌에 OOO가 2011~2018년 매년 약 OOO백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등: OOO이 2018.11.23. 출력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는 2005.1.1.~2018.11.28.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농약, 농기구 등 OOO을 구입한 것으로, 면세유 관리대장 등에는 청구인이 ‘농업용 굴삭기’ 등 5개의 농기계를 소유하며 2018년 기준 휘발유 35ℓ, 경유 1,076ℓ를 배정받아 이 중 휘발유 20ℓ, 경유 1,076ℓ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2019.1.2.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7.3.6. 1,486좌OOO을 출좌한 조합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쌀직불금 지급내역: 청구인이 제시한 OOO중앙지점 계좌에는 2007.11.6., 2008.3.18. 및 2008.12.3. 각 OOO을 쌀직불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묘목구입내역: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로부터 2005.8.17. OOO을 구입한 입출금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사) 전력사용내용: OOO2019.6.4. 작성한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는 OOO을 사용지로 하여 ‘농사용(을)저압’으로 최초 신선일이 2003.3.14.이고, 2015년 5월~2017년 5월과 2019년 3월․4월에 사용하고 그 대금이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아) 신용카드 및 면세유카드 사용: 청구인은 자신의 OOO카드와 면세유카드의 사용내역 중 평택시 소재 사업장에서 사용한 건수와 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자신의 OOO카드 및 면세유카드 중 평택시 소재 사업장에서 사용한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천원)
(3) 청구인은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통화한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그들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한 바, 그 내용은 아래 <표3>․<표4>와 같고, 평택시 지산동에 거주하는 OOO작성한 “2002~2017년까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매년 자경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내용의 자경사실확인서 7매(작성일 2018.12.12. 동일)를 제출하였다. <표3> OOO의 확인서(2019.5.2.) <표4> OOO의 확인서(2018.12.31.)
(4)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의 농작업에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농기계와 관련하여 경운기, 예초기, 트렉터 등과 기타 농기구 등이 비닐하우스 실내 등에 위치한 사진 17매을 제출하면서, 경운기는 현재 4대째 쓰고 있으나 영수증 분실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이 2017.5.6. 자신을 구매자로 하여 OOO로부터 트랙터, 로더, 로타리, 배토기 및 제초기를 총 OOO십만원에 구매한 ‘농기계매매계약서’와 그 중 잔금 OOO지점에서 2017.5.12. OOO계좌에 입금한 ‘확인증’ 및 청구인이 2009.3.5. OOO로부터 굴삭기를 OOO십만원에 구매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2018년 10월경 작성한 ‘현장확인 의뢰검토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농지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자경관련자료 미첨부’하였고, ‘고액의 임대소득자’로 실제 자경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현장확인을 의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는 ‘자경여부’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거주여부’에 대하여 아래 <표6>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5>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상 ‘자경여부’와 관련된 부분 <표6>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상 ‘거주여부’와 관련된 부분
(6)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처분청은 ‘연간 부동산 임대(서울 소재 상가) 수입금액이 고액인 청구인이 사회통념상 농작업의 1/2를 직접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총사업내역과 연도별 임대수입금액은 아래 <표8>․<표9>와 같다. <표7>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OOO만원 이하분 제외) (단위: 천원) <표8>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표9> 청구인의 연도별 임대수입금액 내역 (단위: 백만원)
(7) 처분청은 쟁점토지 외에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를 아래 <표10>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0> 쟁점토지 외에 청구인이 평택시 지산동 소재 토지내역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함께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상당한 금액의 임대소득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국세청의 내부 훈령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해명자료 제출 안내’ 등을 발송하거나 ‘현장확인 안내’ 등을 제시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아니한 행정기관의 내부훈령이자 그 목적 역시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방식 등에 비추어 이는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과세처분 전에 해명안내나 현장확인 안내 등을 제시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과세요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자경농지감면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되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자경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할 것(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이다. 상기 쟁점①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그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상당한 금액의 임대소득이 있는 등 제반 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8.10.30.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이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현장확인을 실시한 날 오후 5시경 청구인과 통화하였는데, ‘서울에 자녀가 있어 주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고추농사 등을 하고 있으나 주로 친척 일꾼이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역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기계와 관련한 경작은 OOO가, 그 외는 청구인의 지시를 받은 OOO이 하였고, 가끔은 청구인의 자녀 OOO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는 67세, 이를 양도한 때는 83세의 고령으로 청구인의 자녀인 OOO이 2007년부터 청구인의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고, 면적 898㎡의 쟁점토지 이외에도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에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측면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 그러한 진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OOO역시 ‘2002~2016년까지 청구인이 직접 벼농사를, 2017년에는 들깨 등 농사를 직접 자경하였고, OOO이 일꾼으로 농사일을 도와주었으나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직접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OOO은 ‘청구인의 정확한 거주지는 알지 못하고 청구인과 일꾼들이 농사짓는 광경을 목격하였다’는 확인서를, OOO등은 ‘2002~2017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년 자경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등, 처분청이 실시한 현지확인에서 확인된 내용 만으로는 상기 OOO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는 아니나 불복청구에 이르러 자신명의로 기재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일별 수매집계,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쌀직불금 지급내역, 및 농기계 보유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고, 그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농기계·농자재를 구매하였고 쌀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OOO등의 확인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일별 수매집계,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쌀직불금 지급내역 및 농기계 보유내역 등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