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0년 8월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다시 전입하여 양도시점인 2013년 6월까지 자경하다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2010.8.4.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등기부상 2010.9.6.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내역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거주 입증서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사실에 해당되어 일반적으로 이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에 관한 기준으로는 재촌, 자경요건을 두고 있고, 이러한 사항은 납세의무자의 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납세의무자는 이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반면, 과세관청이 재촌, 자경의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기란 그 입증의 성격상 곤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요건을 선택하여 신고하면서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용 토지 해당요건인 재촌, 자경의 점에 관하여도 이를 주장하는 이가 입증함이 타당하고,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토지와 연접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최소 양도일 전 2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빙자료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13.3.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의 배당표(OOO 부동산 임의경매, 1994.11.22.)에는 OOO의 배당금액이 나타난다. <표>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나)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4.9.8. 경락을 등기원인으로 1994.11.4.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2013.6.20. 농업회사법인 OOO에 OOO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에는 2,390㎡이었다가 양도 이후인 2014.1.3. 분할되어 297㎡로 면적이 변경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주민등록표, 농지원부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 보유기간(1994.11.4.~2013.6.20.) 중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은 주민등록과는 달리 실제로는 2010.8.4.부터 쟁점토지 양도일(2013.6.20.)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표>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일부)
2. 인근 주민 2인OOO의 사실확인서(2019.8월)를 보면, 청구인이 2010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계속하여 OOO에 계속하여 거주하며 OOO 소재 전에서 동 기간 동안 고구마, 배추 등의 밭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 소유농지로 전 3필지/3,500㎡, 답 13필지/14,202㎡, 기타 2필지/2,212㎡ 합계 18필지/19,914㎡, 자경농지로 기타 2필지/2,212㎡, 임대농지로 답 13필지/14,202㎡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전 5년 중 3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등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농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간에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지를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총 6개월(1994.11.4.~1996.5.8.) 가량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만 확인될 뿐, 양도 직전 최소 2년 이상 재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표와는 달리 실제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