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슬하에 자녀가 없이 부부간에 서로 증여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부부 상호간에 금융계좌를 통해 반복적으로 자금거래를 해오던 과정에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더 많이 융통한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슬하에 자녀가 없이 부부간에 서로 증여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부부 상호간에 금융계좌를 통해 반복적으로 자금거래를 해오던 과정에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더 많이 융통한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 이 2019.7.11. 청구인에게 한 2018.4.1. 상속분 상속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이 쟁점주택 리모델링 사업시공자에게 직접 송금한 OOO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전대차로 금융거래를 통해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상속세는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
(2) 대법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3) 쟁점금액은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금전소비대차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나, 2015년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금액OOO을 원천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 주택의 취득자금 및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외에 채무를 입증할 증빙이 없다. (나) 부부 일방 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실질적인 대가를 일부 부담한 경우에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해당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없이 부부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한편, 통상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원금과 이자, 변제기 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① 청구인은 주택취득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상속인과의 2008.9.23.부터의 금융거래내역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추가 지급한 금액을 사후적으로 채무액으로 산정한 점, ②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 수시로 자금거래가 있었던 점, ③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후에 신규 금융상품 및 보험료 OOO원을 납입하면서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상환한 사실이 없어 상환여부가 불확실한 점, ④ 쟁점금액은 2008.9.23. 이전의 자금거래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다고도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이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러한 점이 상속세 과세시 반영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쟁점과는 무관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주택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공유등기가 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는 상증세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의 전세금 성격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부는 서로에게 부양의무가 있어(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4.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단독상속인으로서, 2018.10.30. 상속채무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면서,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금액 중 청구인이 더 많이 송금한 금액인 OOO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더 많이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피상속인은 2015.5.4. OOO 대 253㎡ 및 3층 단독주택을 OOO로부터 OOO 에 취득(매매)하였다.
2. 피상속인이 위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이 2015.2.16. 청구인 소유 OOO은행 계좌OOO에서 출금된 OOO원중 OOO원을 OOO로 받아 매도자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은 2015.2.23.에 OOO지점에 입금하였다.
3. 피상속인이 위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중도금 OOO원은, 청구인이 2015.2.23. 청구인 소유 OOO은행 계좌OOO에서 OOO 계좌OOO로 OOO원을 이체하였다.
4. 피상속인이 위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잔금 OOO원은, 청구인이 2015.2.16. 청구인 소유 OOO은행 계좌OOO에서 피상속인 계좌OOO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피상속인은 OOO원을 OOO에게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4.30. OOO은행 계좌OOO에서 OOO원을 OOO에게 입금하였다.
5.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대여한 자금의 출처는, 청구인이 2015.2.27. OOO 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자금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5.5.8.~2016.5.16.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비용OOO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OOO(리모델링업자)에게 송금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쟁점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리모델링 공사업자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자료파생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민법제554조에 따른 배우자가 남편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의사를 표시하거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수증을 승낙한 사실이 없으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슬하에 자녀가 없이 유일한 가족관계인 부부간에 서로 증여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부부 상호간에 금융계좌를 통해 반복적으로 자금거래를 해오던 과정에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더 많이 융통한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매입자금으로 쟁점금액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