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전건물 수용통지를 받아 수용이 결정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중 ㅇㅇㅇ원은 이축권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전건물 수용통지를 받아 수용이 결정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중 ㅇㅇㅇ원은 이축권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9.8.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건물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축권과 건물을 포괄양도하는 조건으로 작성되어 있는바, 계약서상 이축권 가액은 OOO원이고, 건물가액은 매수자가 OOO로부터 추후 보상금을 받으면 그대로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OOO에서 2018.7.31. 동 건물에 대한 보상금 OOO원과 기타 지장물 보상금 OOO원을 합산하여 총 보상금 OOO원을 확정하였고, 매수인은 동 금액을 그대로 청구인에게 건물가액으로 송금하였으며, 쟁점건물은 2018.5.16.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 청구인은 이축권과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임의로 이축권과 건물을 구분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고 건물대금은 추후 따로 지급받았으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8조 및 도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2018.5.16. 이미 양도된 것이고, OOO 보상금을 2018.7.31. 이후에 매수인을 통해 송금받은 것은 단순히 건물 매매대금의 일부를 추후에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축권이 발생하는 철거 당시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매수자이므로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명목의 가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1)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2018.3. 국토교통부의 수용통지OOO
② 2018.3.20. 쟁점건물 매매계약
③ 2018.5.14. 잔금일자
④ 2018.5.16. 쟁점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됨
⑤ 2018.7.31. 청구인 보상금 수령OOO
(2) 쟁점건물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2018년 쟁점건물 소재 토지의 공시지가는 OOO으로 확인된다.
(3)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건물의 로드뷰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철거 전에 쟁점건물과 함께 이축권 명목으로 양도한 가액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8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쟁점건물 수용통지를 받아 수용이 결정되었고, 쟁점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장래에 이축권이 발생할 것이 명확한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OOO원과 주택보상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특약사항에도 이축권리금 OOO원과 건물가격은 보상받는 금액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이축권 양도를 명시하였으며, 쟁점건물의 매도로 인해 이축권리금 이외에 쟁점건물에 대한 보상금 OOO원을 매수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점, 매수인의 입장에서 이축권 없이는 수용이 확정되고 철거되어 이용하지 못할 쟁점건물을 취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중 OOO원은 이축권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