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7.5.부터 2014.5.27.까지 ① OOO외 1필지에, ② OOO1필지에, ③ OOO1필지에 각 도급금액을 OOO(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다세대주택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축주들은 모두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세대주택을 건설․분양하고 폐업하였다.
①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2013.6.21.~2014.11.14.)을, ②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2013.6.21.~2014.10.13.)을, ③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2013.6.21.~2014.9.22.)을 각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주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단위: 천원)
(3)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공사수입금액과 당기 총 공사비용은 다음 <표3> 기재와 같다. 청구법인은 건축주들에 대하여 약정된 공사비 전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공사수입으로 계상하여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단위: 천원)
(4) 조사청이 지급증빙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금부인한 쟁점노무비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4> 기재와 같다. <표4> (단위: 천원)
(5)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조사기간인 2018년 11월 2013~2014사업연도에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노무비 OOO을 허위계상한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담당세무사가 부친상을 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세무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세무조사절차에 대해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채로 “사인만 하면 된다.”는 세무서 직원의 말을 듣고 확인서에 사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실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손금으로 신고한 노무비 중 일부가 가공노무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 노무비가 실제로 노임으로 지급된 비용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와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 1996.4.26. 선고 96누1627 판결)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청구법인은 위 건축주들에 대하여 약정된 공사비 전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공사수입으로 계상하여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단계에서 노무비 총 OOO허위계상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