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연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연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한 쟁점수익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건설업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2015년이 아닌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2015년 귀속 총수입금액에는 쟁점수익 및 인적용역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음 (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OOO 주택신축판매업자(건설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OOO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건축물 부자재 판매업을 업종에 등록한 사실은 없으며, OOO 외의 다른 사업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다) 청구인은 OOO의 사업장현황신고시 2015년 귀속 수입금 액을 OOO원으로,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각각 신고하였고, 2015년 OOO 주식회사에게 공급대가 OOO원의 계산서 1매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그 밖에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아래 <표3>과 같이 다세대주택으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주택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내역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착공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의 일부를 판매한 쟁점수익을 2015년 귀속 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수익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하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2016.3.8.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주택 신축판매업이 개시되었고, 그 분양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 등 판매수익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 목의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하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2015년에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고철을 판매하여 쟁점수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