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3223 선고일 2019.11.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연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9.4.부터 2016.9.30.까지 OOO 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과 공동(청구인 지분 48%)으로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2015년 쟁점토지에 있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OOO에게 OOO원(이하 “쟁점수익”이라 한다)에 매각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여 사업장현황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세를 추계로 신고하였으며, 이후 쟁점토지에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고 청구인 지분 상당의 분양대금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익을 매각한 2015년이 아닌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한 2016년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9.2.2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7. 이의신청을 거쳐 2019.8.9.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소득세법 어디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할 수 없고, 설령 동 법을 준용한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사업상 필수적으로 취득한 부산물을 공급한 날인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재화의 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OOO를 인용하였는데, 동 판례는 자동차 정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것으로 동 사업의 건물(고정자산)의 경우 그 안에서 사무와 업무를 처리함이 당연하여 그 건물 준공 후 사업이 개시된다고 볼 수 있으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신축주택(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이 완공된 주택을 판매하는 시점으로 본다면 신축행위를 위한 작업시점부터 준공일까지 소요되는 장기간의 공사기간에 진행된 모든 행위는 사업개시 전에 한 것이 될 것이므로 사실상 주택신축판매업이 종료되는 시점인 준공 후(폐업시점)를 시업개시일로 봄은 불합리하다. 한편, 처분청은 고철매각대금을 세법상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고철 등의 부산물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사업과 관련이 있고, 일시적인 부산물 매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처분청은 소득세법상 그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수익은 주택신축판매업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의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 으므로 사업개시일이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앞당겨진다면 그와 같은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OOO.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는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 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며OOO,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므로 그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행위가 시작되는 날이 아닌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건물 철거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의 매각(고철판매)이 발생한 2015년이 아닌 신 축주택이 판매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 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한 쟁점수익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건설업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2015년이 아닌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2015년 귀속 총수입금액에는 쟁점수익 및 인적용역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음 (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OOO 주택신축판매업자(건설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OOO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건축물 부자재 판매업을 업종에 등록한 사실은 없으며, OOO 외의 다른 사업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다) 청구인은 OOO의 사업장현황신고시 2015년 귀속 수입금 액을 OOO원으로,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각각 신고하였고, 2015년 OOO 주식회사에게 공급대가 OOO원의 계산서 1매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그 밖에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아래 <표3>과 같이 다세대주택으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주택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내역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착공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의 일부를 판매한 쟁점수익을 2015년 귀속 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수익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하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2016.3.8.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주택 신축판매업이 개시되었고, 그 분양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 등 판매수익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 목의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하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2015년에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고철을 판매하여 쟁점수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