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기계장치를 사실상 ㅇㅇ의 소유로 보고, 구입비용 전액을 ㅇㅇ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3219 선고일 2021.01.12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ㅇㅇ이라는 사실만으로 ㅇㅇ을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중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구매당사자를 AA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은 AA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5. 및 2018.12.19.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OOO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가 기계장치대금 OOO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2016.11.1.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제과·제빵을 제조하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이하 “OOO”라 한다)에 제과 등을 납품하는 법인으로서, 2016·2017사업연도에 아래 <표1>과 같이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에게 급여로 OOO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로 OOO을 지출한 후 총 OOO을 인건비와 보험료로 계상하였다. <표1> OOO에게 지급한 급여 등의 내역
  • 나. OOO는 2014년 6·7월 기간 동안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파이롤러, 터널오븐, 제빵기계설비 등(이하 “OOO기계장치”라 한다)을 OOO에 매입한 후, 2016.11.1.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OOO에 양도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지방검찰청에서 OOO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통보한 수사기록(이하 “OOO수사기록”이라 한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2014∼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OOO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빵, 과자 등을 제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해당 기계의 실질 소유자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기계장치 구입대금 OOO(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다가 OOO만 상환한 것으로 보아 OOO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2016년 제2기에 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② OOO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 중 OOO은 가공급여이며, OOO 등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나머지 인건비와 4대 보험료의 합계액 OOO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아래 <표2>·<표3>과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2> 쟁점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증가액 <표3>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통보내용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5. 및 2018.12.1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2015∼2017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을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표4> 세금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4. 이의신청을 거쳐 201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쟁점기계장치의 판매처인 OOO 등에게 매입대금을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OOO의 쟁점기계장치 구입거래를 부인할 수는 없다. (가) OOO는 청구법인이 생산한 빵제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쟁점기계장치를 OOO의 소유로 취득하였고,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은 이후 해당 설비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원청 업체가 본인 소유의 설비를 하청업체에 제공하는 대신 하청업체의 납품가에서 기계설비의 사용대가를 차감하고 받거나, 기계장치 임차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다. (나) 처분청이 해당 거래를 문제삼으려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한 후 미수령한 대가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하는데,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기계장치 구매자금 OOO을 대여한 후 OOO만 회수한 것처럼 거래관계를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다.

(2) OOO 등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관계법인인 OOO의 업무를 일부 지원하기는 하였으나 전적으로 OOO의 업무만을 처리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OOO은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OOO와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고, OOO의 마케팅 업무 중 대부분은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것이고, OOO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이 최초 발생한 날(2015년 7월) 이전인 2015.4.6. 청구법인에 입사하였다. (나) OOO는 2016·2017년에 상대적으로 자금여유가 있었는바, 청구법인이 OOO의 직원급여를 대신 지급할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의 쟁점기계장치 매입 시점부터 제빵 공장에 쟁점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제품 제조를 위해 사용하였는바 쟁점자금은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금대여액에 해당한다. (가) 쟁점기계장치 중 제빵기계설비, 냉동판넬, 급배기후드는 해당 기계장치의 납품업체인 OOO와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주체가 OOO가 아닌 청구법인이다. 나머지 쟁점기계장치(파이롤러, 터널오븐 외)와 관련된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OOO와 OOO이지만 쟁점기계장치와 공급과 관련하여 OOO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법인은 OOO가 아닌 청구법인이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실제 구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OOO의 대표자 OOO에게 문의한바 OOO은 “청구법인의 베이커리설비공장이 위치한 OOO에 기계장치를 설치하였고, 당사는 청구법인과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자가 같은 관계로 협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상기와 같이 OOO는 2014년에 OOO 등으로부터 OOO에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하여 2016년에 청구법인에게 OOO에 매도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쟁점기계장치는 OOO의 최초 매입시점부터 청구법인 소유의 자산이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2014년에 OOO로부터 쟁점기계장치의 구매대금 OOO을 차입한 후 2016년에 OOO만 상환한 것으로 보아 OOO의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OOO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2017.4.1. 시점의 조직도를 보면 OOO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세무조사시 심문과정에서 OOO은 OOO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답변하였고, OOO은 OOO의 마케팅 업무(브랜드 블로그 관리, 체험단 진행, CF 촬영 등)를 수행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 등은 OOO의 지시를 받아 OOO의 자금을 현금출금하여 OOO에게 전달한 혐의도 확인되는 등 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기계구매대금 OOO을 OOO로부터 차입하였다가 OOO 상환한 것으로 보아 차액 OOO을 채무면제익으로 보고,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인건비 등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5.1. OOO에서 개업한 제과·제빵 제조업체로서, 특수관계인인 OOO와 OOO에 제조한 빵과 과자를 납품하고 있고, 2018년 7월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이었으나, 2018년 8월 이후 OOO으로 변경되었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주 조사자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OOO와 OOO를 관련 조사자로 선정하여 2018.8.30.〜2018.11.16.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①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쟁점기계장치의 판매처인 OOO 등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OOO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이견이 없고, OOO는 2016.11.1.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OOO가 취득한 쟁점기계장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의 쟁점기계장치 취득내역 (다)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제빵설비 매매계약서를 보면 2014.6.2. OOO은 청구법인에게 제빵설비를 총 OOO에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OOO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2014.7.8.자 견적서 2장을 보면 공사명은 “청구법인의 급속냉동고 건(판넬)”, “청구법인의 급속냉동고 건(기계)”이고, 총 공사비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가 OOO와 체결한 2014.5.30.자 물품공급계약서를 보면 터널오븐 외의 물품을 공급가액 OOO에 공급하기로 계약한 사실 및 2014.7.14.자 물품공급계약서를 보면 “OOO가 파이롤러외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에 공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각각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의견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원고”)이 OOO(“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시하였다.

5. 조사청이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질의하여 우편으로 회신(2018.11.14.)받은 답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7.4.1. 현재 조직도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조직도상 파트별로 직원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OOO 및 OOO의 성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OOO 등이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서 근무하였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조사청에서 작성한 OOO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O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OOO에게 지시한 사항이 정리되어 있는 파일의 출력물 3장”을 OOO이 OOO의 업무를 하였다는 의견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가 쟁점기계장치의 구매자금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기계장치를 실제 사용자인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기계장치의 매입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같은 뜻임)하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363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OOO가 구매한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가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OOO 중 2014년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OOO은 구매당사자를 OOO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대금 OOO을 OOO로부터 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OOO 중에서 OOO 상당의 기계장치를 OOO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 OOO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 OOO이 청구법인에서 실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심문과정에서 OOO은 OOO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였고, OOO 역시 OOO에서 마케팅 업무를 한다고 답변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17.4.1. 시점의 조직도상 OOO 및 OOO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등을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