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3212 선고일 2020.12.21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청구인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28.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통지하고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나동 제4층 408호를 압류한 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통지 및 압류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26.부터 2018.12.31.까지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체납법인의 주식 8천주(지분율 80%)를 보유하여 국세기본법 제39호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부상 등재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5년 귀속 법인세,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정기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2018.8.2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각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서(이하 위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5개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합하여 “쟁점납부통지서”라 한다)를 송달하였고, 2019.5.28.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9.7.22.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나동 제4층 408호를 압류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년 벌목공으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서OOO의 계속된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해 주고 2013.11.25.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되었으나, 서OOO의 지시로 서류 등을 마련해주는 도움만 주었을 뿐 주도적으로 대표이사가 된 것은 아니고, 체납법인의 사업장에는 가본 적이 없으며 체납법인이 정확히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이후 세금관련 고지를 받은바 없고, 관련 공무원도 서OOO과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세금관련한 모든 것은 실질적 대표자인 서OOO에게 통지되었으며, 청구인은 2019.5.28.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 및 2019.7.22. 압류통지를 받고서야 본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음을 알게 된바, 실사업자인 서OOO이 아닌 자신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무효이며 따라서 이 건 압류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3) 또한 청구인은 서OOO의 명의대여 사실을 2018.8.28. 처분청에 신고 및 2019.9.23. OOO지방검찰청에 고소OOO한바, 허위사실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가 될 수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사업자는 서OOO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과 서OOO의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록에 의하면, 서OOO이 체납법인의 실질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사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사업자는 서OOO이라는 증빙으로 체납법인 사업자등록증의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가 모두 서OOO의 것으로 되어있다는 점과 청구인이 서OOO에게 체납해결을 요구한 문자내역을 제시하나, 체납법인 사업자등록증의 연락처가 서OOO의 것이라고 하여 서OOO이 실사업자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청구인이 서OOO에게 보낸 문자는 상대방에게서 어떠한 답변도 없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관련 납세고지서나 우편물 등은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되는바, 이를 청구인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하여 체납법인의 세금관련 통지가 모두 서OOO에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2018.8.24. 수령된 쟁점납부통지서 5건의 수령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장OOO이고, 2018.10.2. 송달된 납부최고서 5건의 수령인은 청구인으로 확인되는바, 최소한 청구인은 2018.10.2.경 본인에게 체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2019.5.22. 납부통지서를 통지받거나 2019.7.22. 압류통지를 받고 나서야 체납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체납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내역이 아래 <표2>과 같이 확인되며, 2019.6.1.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은 체납법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OOO)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따라 고지된 것으로 청구인이 2019.8.19. 이를 납부한 것은 사실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사업자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OOO

(4) 이 외 청구인이 처분청 및 검찰에 자수하면서 서OOO을 신고 및 고소한 것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안으로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추가로 제출한 서OOO과의 녹취록도 명의대여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납부통지서의 송달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2018.8.24.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장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2019.5.28.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장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납부통지서를 수령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자 납부최고서와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체납법인의 사업자 기본정보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1.11.11. 개업하여 2018.12.31. 직권폐업되었고, 청구인은 2013.11.26.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2013.12.3.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대 표자의 전화번호는 청구인이 실제소유주인 서OOO의 번호라고 주장하는 010-6375-0***로 나타난다. (마) 체납법인 주주현황 및 주주별 보유주식 증감현황을 보면, 비상장사인 체납법인의 2015년∼2018년 기간 동안 총 발행주식(1만주, 액면가액 OOO원) 중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수는 8천주(80% 지분율)로 청구인의 보유 주식 수는 2013년∼2018년 기간 동안 변동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총사업 내역은 아래 <표4>와 같

  • 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9.7.22. 청구인 소유의 OOO소재 나동 제4층 408호(51.62㎡)를 압류하였고, 체납액의 상세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세금관련 연락처가 서OOO로 되어있다는 증빙으로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을 제출하였고, 사업자등록증에는 seo**@naver.com, 033-481-9*라는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서OOO에게 체납의 해결을 요구하였다는 문자발송 화면을 보면 2019.5.28. 청구인은 이 건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와 압류예고통지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발송하며 서OOO(010-6375-0***)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에 본인의 명의대여 행위를 자수하고 서OOO의 명의도용을 신고하였다는 증빙으로 홈택스 탈세제보 신고화면을 출력하여 제출하였고, 2019.9.23. OOO지방검찰청에 서OOO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명의대여행위 등)을 위반한 죄로 고소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고소장 접수증을 제출하였다. (마) 2020.2.20. OOO속기녹취사무소에 의뢰하여 작성된 서OOO과의 녹취서(녹음일자: 2019.8.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2020.6.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자는 서OOO이고 청구인은 그 주식을 취득하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11명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서OOO이라고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사업자인 서OOO이 아닌 자신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건 압류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체납법인의 실사업자 및 과점주주가 청구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3.11.26.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2013.12.3. 그 대표자로 등재되었고, 체납법인 주주현황 등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 총 발행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 및 과점주주를 밝혀낼 수 있으므로,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 및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오인하여 납세고지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2019.7.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징수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압류처분)을 근거로 선행처분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부당함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인바OOO, 이 건의 경우 쟁점납부통지서가 2018.8.24.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로서 선행처분은 2018.8.24. 있었다 할 것이고 후행처분인 압류처분은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려면 선행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선행처분일로부터 355일이 경과한 2019.8.12.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OOO,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체납법인에 납입된 OOO원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출자된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2019.9.23. 서OOO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의 명의대여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서OOO과의 녹취록 및 문자내용으로 보았을 때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자신 명의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청구인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부통지 처분의 취소여부 및 압류처분 해제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