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처분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위법이 존재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에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9.7.2. 조사결과통지서를, 2019.7.4. 이 건 납세고지서를 각각 수령하였다. 즉,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보낸 후 하루 만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다음 날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 는 ‘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으로 보아 통고처분한 시점은 2019.8.2.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은 조세범칙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절차적 위법이 명백히 존재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 등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OOO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신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지우고 있고, 청구인에게는 분명 허위신고 사실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즉, 세무사 OOO이 주도하여 이 건 허위신고를 한 것이지 청구인이 부탁해서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허위신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한 사실이 없고, 세무사 OOO이 전적으로 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OOO으로 하여금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였다면 OOO의 범죄행위를 공개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OOO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청구인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OOO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 주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객관화된 녹취록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OOO의 황당한 허위신고 사실을 처분청 스스로 가려내지 못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이 이 건 허위신고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을 통하여 명백하게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OOO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이 이 건 허위신고를 할 때도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만약 대리권이 있었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은 OOO이 허위신고를 한 사실을 양도소득세 신고 후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처분청은 허위신고 사실을 인지한 후 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정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일반인인 청구인으로서는 납부할 세액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 태라도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즉, 청구인은 당시 OOO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홈택스 등을 통하여 적어도 그 세액의 2분의 1 이상은 있어야 연부연납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마련되면 수정신고를 하고 마땅히 납부할 계획이었을 뿐 세액을 탈루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렇듯 모든 정황은 OOO이 허위신고를 주도하였음을 가리키고 있고 이는 OOO이 시킨 것으로 녹취록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OOO 등과 공모한 것으로 보았다. (
(2) OOO의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허위취득계약서 작성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포탈세액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향유하였고[양도금액 중 전세보증금 및 은행채무를 제외한 OOO원이 청구인의 금융계좌OOO로 입금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하기 전부터 OOO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으며, 정당하게 납부할 세금보다 낮추어 달라고 부탁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예정신고기한 (2017.7.31.) 내에 예정신고를 하려고 한 사실을 통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세 포탈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녹취록과 OOO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도 OOO에게 OOO원을 이체하였음을 시인하였으며, 위 녹취록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할 세액을 청구인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OOO 세무사와의 내용증명에 의하면, 수정 신고 및 확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이 건 조사 착수 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이익을 직접 향유하였고, 예정신고기한 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주민세를 포함하여 총 OOO원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불법행위가 수반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수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82조[수시부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전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아 OOO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8.10.17. 위 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 하였음에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부등본상 전소유자인 OOO과 OOO으로부터 각각 OOO원 및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는 미등기전매자인 OOO로부터 OOO원에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계약서를 위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본인이 아니라 중개사 OOO과 세무사 OOO이라고 주장하는데, 취득시 매 매계약서는 중개사 없이 쌍방으로 작성된 것이고 양도시 계약서는 O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OOO가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세신고서상에도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인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함으로써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 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에서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는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를 수시부과 사유로,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는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납기전징수 사유로 각각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조사를 통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행위를 하였다고 상당 부분 인정되었고,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허위신고는 OOO과 세무사 OOO이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의 경우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함 으로써 청구인이 그 이익을 직접적으로 향유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의 날인이 도용․위조된 것이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책임도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과 OOO과의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대행한 세무사 등이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사 사후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전까지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OOO원 상당을 포탈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